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공포
하천변, 골목길, 웅덩이 다발지역 방역
“어깨 부위에 물린 자국이...”
지난 2월 5일 서귀포시의 한 공공 자연휴양림 숙소에서 투숙객이 벌레에 물린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침대 위에서 빈대 7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휴양림 숙소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긴급 방역도 실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빈대 발견 신고 이후 제주에선 첫 발견 사례였습니다.
빈대 발견 이후 서귀포시는 관내 공공 자연휴양림 숙박동에 매월 하루씩 휴무일을 운영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도민,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빈대 등 위생해충이 잇따르면서 제주자치도가 조례를 만들어 박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5일)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서 위생해충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빈대, 진드기 등을 의미합니다.
조례는 위생해충 박멸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을 정했습니다. 하천변과 마을연못, 물웅덩이, 골목길 등 위생해충 출몰 다발지역 등입니다.
이 밖에 제주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도 박별, 구제(驅除)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빈대가 서식하는 모습 (사진, 질병관리청)
빈대는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 있다가 야간에 주로 흡혈 활동을 하며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더 활발합니다.
가정에서 빈대가 나올 경우 스팀 청소기 등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고열을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은 50~60도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야 합니다.
다만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닙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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