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변호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22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고발‧징계 청원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 출신으로 작년 2월 퇴임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이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 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있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낼 당시 보고받고 지시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퇴임 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 다단계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 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변회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 받는 휴스템코리아 등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민의힘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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