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딸의 '편법 대출'에 이어, 이번엔 재산축소신고 의혹으로 선관위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겸허히 기다리겠다면서도, 금감원을 향해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는 부부 공동 명의인 이 아파트를 공시 가격인 21억 5천 6백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다'며,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딸의 '편법 대출'에 이어, 대출 과정에 대해 "양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신지호/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장]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문석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본인이 진심을 담아 국민들에게 사과한 만큼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딸의 부당 대출을 발표한 금감원을 향해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금감원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금감원장을 왜 검사로 임명했는가 싶었더니 이때 써먹을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양 후보는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선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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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756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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