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뉴스타파 총선 후보 검증 보도 섬네일 갈무리
장진영 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후보가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며 기사 및 동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승정)는 장진영 후보가 낸 2건의 가처분을 지난 4일 기각하며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채권자(장진영)의 명예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장진영 후보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법인을 이용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대금에 거의 육박하는 대규모 대출이 이뤄졌고, 장진영 후보 부친이 이사로 재직중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 후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 후보 본인의 건물 매입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 “장 후보 측의 해명을 구체적으로 게재했다”,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표현의 정도를 볼 때, 가처분으로 삭제를 명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출 관련 의혹에 재판부는 “합계 78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부분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에서 '99%의 빚을 내 개발했다'고 한 대목에는 “제목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후보는 전체 개발비용 중 대출 비율은 66%라고 반박했다. 부친이 재직 중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는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임이 명백한 왜곡된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진영 후보의 언론 '입틀막' 시도를 법원이 멈춰 세웠다”며 “장 후보는 파렴치하게 언론의 검증 보도를 틀어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장진영 후보는 뉴스타파 형사고소 및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공직후보를 아무 근거없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몬 범죄, 그리고 허위보도로 후보의 노령 부친을 투기자로 몬 범죄에 대해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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