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사산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2일 '서울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3명이 찬성했다.
왕 의원은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마다 전국적으로 임신여성 4명 중 1명 꼴인 평균 9만명 이상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하고 있어 더 이상 특수한 상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서울시의회 제공
그러면서 "출산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여성과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다음 임신을 결정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지원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적 추가 대책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기준, 신청절차, 지급과 환수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실제로 시의회를 통과해 유·사산의 아픔을 겪은 가정이 심리 지원 등에 더해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의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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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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