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 감사 착수 과정 전면 재조사하기로
[앵커]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경기도의원 시절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김 후보의 자녀를 야외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감사를 받았고, 검찰에 고발당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JTBC가 관련 사건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보니 당시 김 후보는 유치원을 찾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영환 민주당 경기고양정 후보는 2015년 4월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JTBC가 입수한 관련 사건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시 학교 교장을 찾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당시 교장이 직접 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탓에 교사들을 돕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김 후보의 말을 압박으로 느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재선 경기도의원이었던 김 후보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유치원생 2명이 고의로 야외수업에서 배제됐다며 학교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후 해당 반의 유치원 교사 A씨는 경기도교육청의 직접 감사를 받는 등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에 대한 중징계와 검찰 고발이 이뤄졌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고, 징계도 취소됐습니다.
아동이 당초 야외 수업을 거부해 안전 교육도 받지 않았고, 다른 교사들에게 아동을 돌보도록 한 상황이었단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JTBC 취재결과 당시 교사 A씨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던 고 모 당시 시민감사관은 김 후보와 같은 환경단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욱/피해 교사 남편 : (처음엔) 와이프도 감사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그걸(당시 시민감사관과 김 의원의 관계) 늦게 알았습니다.]
김영환 후보와 고모 씨는 JTBC에 "사건 당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선 "당시 내 아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있었다"며 "학교장이 나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안을 무마하려 해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갑질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A씨에 대한 감사 착수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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