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문에 이어 홈페이지 글 게시
계약액 2330억원 남아 “적자 예상”
동경주농협이 홈페이지에 올린 고금리 적금 해지 호소문 ⓒ 동경주농협 홈페이지 캡쳐.
동경주농협이 8%대 고금리 적금을 한도 설정 없이 판매한 뒤 이자 지급 여력 부족하다며 거듭 해지를 읍소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최근 홈페이지에 고금리 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해지를 호소하는 공지글을 올렸다.
동경주농협 측은 "우리 농협은 222년 11월 25일 비대면 적금 특판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특판 적금을 판매하게 돼 여러 차례에 걸쳐 해지를 읍소드렸지만, 여전히 남은 금액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대면 특판 적금의 계약금은 약 2330억이며, 지급해야 할 총 이자는 348억원”이라며 “2023년 결산 결과 적자는 면했으나 적금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적금 이자 지급액이 약 20억원 증가했다. 매년 5~6억원 흑자결산 구조를 가진 농협이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동경주농협 측은 "올해 1년간 부담해야 할 지급이자는 약 66억원으로 올해 적자결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적금 계좌를 해지해 준다면 아래의 해지 보상 안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농협은 2022년 11월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의 적금을 특별 판매했다. 그러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며, 애초 목표인 100억원을 훨씬 넘어선 약 9000어원이 몰렸다. 이에 2022년 12월부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호소했으나, 아직도 2330억원대의 계약금이 남은 것이다.
해당 농협은 지난달에도 고금리 적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호소 공지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8년에도 대규모 부실 대출 이후 중앙회 조치로 합병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어, 남은 고객들의 불안감마저 증폭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문무대왕면지회도 호소문을 통해 "농협 직원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겠지만 농민과 지역 농업을 생각해서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간곡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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