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다.
최근 국내에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직접거래상인)이나 직구(해외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과자·빵류·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포장육 등에서 위해식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수입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시민 건강을 우려해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소(자유업·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시는 단순 계도 위주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처된다.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된다.
시는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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