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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처 : 뉴스1)
불법 다단계 사건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종근 변호사 사건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됐습니다.
다단계 수사 전문 검사였던 이 변호사는 지난해 퇴임 후 1조 원대 사기피해를 유발한 휴스템 코리아와 4400억 원대 사기 사건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등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휴스템코리아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약 22억 원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고액의 수임료가 범죄수익 일부가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에 대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경우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범죄수익 일부로 드러나 수사를 받은 사례는 2017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50억 원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남편이 일하던 성균관대 사물함에 수임료 일부를 돈뭉치로 숨겼다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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