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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한 시민들 '부글부글'
선거유세차량이 인도 위를 질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당진]선거유세차량이 인도 위를 질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유세 차량이 당진시 읍내동 탑동사거리 앞 인도 위를 운행하며 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당진시민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이 시민은 자신의 SNS 단톡방에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인도는 아니죠. 부글부글"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 영상은 당진의 한 커뮤니티 카페에도 올라왔다.
게시자는 "탑동교차로쪽 인도인데, 학생들도 많이 다니던데 바쁘셔도 인도로는 다니지 맙시다"는 글을 남겼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유세차량은 횡단이 아니라 직진금지를 무시하고 인도를 운행해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
인도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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