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대전 신협에서 강도를 저지른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를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여름 대낮에 우산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칩니다.
이 남성은 이튿날,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천9백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범행 이후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로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달아나며, 수사에 혼선을 주더니 경찰 추적을 피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한인 상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현지 교민에게 발각됐고, 결국 베트남의 한 카지노에서 경찰에 붙잡혀 범행 23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강도 피의자(지난해 9월)] "(훔친 돈 어떻게 하셨나요? 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 남성은 사업과 도박 등으로 생긴 빚 2억 원을 갚으려고, 청원경찰이 없는 금융기관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금융기관에 배상했고,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폭행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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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기자(sslee@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6565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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