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만 7055억원
최고 상속세율 적용하면 세금만 4200억대
조현문·조현상 ‘형제경영’서 완전 계열 분리 전망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그가 남긴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선 현행 상속세법에 따른 유족 균등 상속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 가치는 7000억원 이상으로, 상속세만 4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남긴 ㈜효성의 지분율은 10.14%다.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은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등이 있다.
전날 주식시장 종가 기준으로 ㈜효성 지분 가치는 1275억원이다. 효성티앤씨 1286억원, 효성화학 153억원, 효성중공업 2793억원, 효성첨단소재 1548억원 수준이다. 시가로 총 7055억원에 달한다. 현금과 비상장 계열사 주식,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 재산은 더 많다.
재계에선 균등 상속에 주목한다. 가장 잡음 없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인 송광자 여사를 비롯해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법정 상속분(부인 1.5 대 자녀 1)대로 균일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 영결식 참석한 효성 임직원들. 연합뉴스
다만 변수는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이다. 재계는 고인이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뒤 의절한 채 지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인 빈소에 5분간 머물다 자리를 떴다. 지난 2일 발인과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유언장을 썼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소송 등을 통해 상속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규모도 주목된다.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고인이 보유한 5개 계열사 지분만 해도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최소 4200억원대에 이른다. 효성그룹은 “상속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형제경영’을 이어온 효성그룹은 계열 분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 ㈜효성첨단소재라는 신설 지주를 만든다. 조현상 부회장이 신설 지주와 효성첨단소재 등 6개사 계열사를 경영하게 된다. 조현준 회장은 기존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등 주요 계열사를 계속 이끈다.
2개 지주사 체제는 계열 분리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완전한 계열 분리로 나아갈 것이 유력해 보인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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