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논란에 "원칙적 결정"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검사와 관련 "혼자 결정한 문제"라고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때 (금감원의)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웠고, 불편한 감이 있다"면서 "다음주부터 공동검사가 개시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다음주 이후에는 법률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를 떠나 공동책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구와 상의하게 되면 부담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책임은 금감원이 져야 하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새마을금고에 의견을 드렸다"며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 측에 필요한 경우 검사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4·10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간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결정했다. 공직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는다"며 "예민한 국면이라는 상황이 없었으면 엄청나게 빨리 많은 인력을 투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검사 결과 발표는 총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원장은 "과거 2022년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주택담보대출건을 검사한 전력이 있어서 업무에 정통한 5명을 파견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기간 연장을 안 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1~2건만 봐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양 후보의 편법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보유 목적의 사업자 대출은 편법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 아니면 불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의 자녀가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이며 이날부터 금감원 검사 인력 5명도 투입됐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양 후보는 대부업체 대출 6억3000만원과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고, 8개월 후 양 후보의 딸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과 개인 채무를 갚았다. 양 후보의 방식이 금융당국이 단속해온 불법 작업 대출과 흡사해 논란이 불거졌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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