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천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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