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배우 이선균씨 사망의 배경으로 경찰의 정보 유출이 지목되는 등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거듭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정보 유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에는 수사정보 등이 담긴 내부 시스템에 정보유출방지 보안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걸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각 수사 단계별로 수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누수 요인을 찾고 그에 맞춰 예방책을 세우고 있다”며 “수사정보 유출 방법이 다양해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달 안에는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Data Loss Prevention) 보안솔루션을 도입할 방침이다. 킥스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부터 형 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해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데이터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해 내부정보 유출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보안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킥스는 경찰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 등이 모두 이용하는 시스템인 만큼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내부정보유출방지 보안솔루션은 내부 파일을 외장 하드 등 이동식 매체로 이동시킬 때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 기록을 남기는 등의 매체제어 기능과 문서를 인쇄할 때 워터마크를 남기는 등의 출력물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술적 대책이 실현되면 내부 수사 보고서가 그대로 유출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다양한 수사정보 유출 경로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징계 및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나도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런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연이은 경찰의 내부정보 유출과 파장 탓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선균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을 체포하는 등 수사 정보 유출에 엄중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지난달 인천경찰청에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명수배 정보를 조회해 10여차례 유출한 경찰관 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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