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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4∼10월 지역 내 12개 유선(놀잇배)·도선(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사업장의 선박 98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 안전관리 현장 점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박 및 선착장의 안전성과 인명구조 장비 비치 적정성,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고 대응 방안 등이 점검 대상이다.
12개 사업장은 가평군 남이섬·HJ레저개발·청평페리·미니맥스·첫집 유선장, 평택시 평택호레저타운, 파주시 디엠제트관광, 안성시 강건너빼리, 의왕시 백운보트장, 여주시 여주시청·신륵황포돛단배, 연천군 위너스보트장 등이다.
규모가 큰 파주시, 가평군, 여주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앙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책임하에 시정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허태행 경기도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은 "유선·도선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은 수상에서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선박을 이용하도록 점검과 관리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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