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위조 850여점 압수…노점사업자 허가 취소도 병행
단속 현장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들에 대해 행정 당국이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 합동단속을 벌여 A(62)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 854점도 압수했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있는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등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거리가게 담당부서)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수사협의체를 구성했다.
단속 현장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동시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에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A씨 등 6명을 입건하고, 루이뷔통·샤넬·구찌 등 28개 브랜드를 위조한 의류·신발·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가짜 명품들을 압수했다.
입건된 업자 가운데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B(45)씨 등 4명은 허가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한 개별 단속을 이어가면서 단속 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알려 노점사업 허가가 취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동대문 일원이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것은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다"며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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