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대1 “판매금지 합헌”
정부 규제완화에 반해 논란
콘택트렌즈 [연합뉴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지정했는데, 헌재는 정반대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3938회에 걸쳐 3억5800만원어치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료기사법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오직 안경점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관 다수는 국민보건 향상의 공익이 더 크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안경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의 사용·관리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시력과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안경·콘택트렌즈 유통 등 관련 업계에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인터넷 기업들과 이에 반발하는 오프라인 안경점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논의가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자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7일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을 실증 특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범 업체 한 곳을 지정해 구매 이력과 동일한 렌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헌재가 규제 유지 쪽으로 기울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재판관은 결정문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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