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농촌 사유지 철조망 설치
주민 “위급 시 구급차 진입 우려”
소유주 “길 사용 보상요청 과정”
▲ 2일 방문한 춘천의 한 농촌마을.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게 막아 놓은 철조망에는 ‘이 길은 사유지 입니다. 재산권 권리 행사 준비돼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신재훈
춘천 농촌마을의 도로가 사유지에 포함되면서 소유자와 주민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용하던 통행로를 땅주인이 막아버리면서 갈등 끝에 주민들은 법적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2일 찾은 춘천의 한 마을. 30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는 이곳 마을의 진입로에 들어서자 ‘이곳은 사유지 입니다. 재산권 권리 행사 준비돼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이 걸린 도로에는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철조망이 설치돼 있어 승합차 등 차 폭이 넓은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해 보였다.
해당 장소에서 약 10m 앞에는 도로 위로 철봉이 설치돼 차량 층고가 높은 택배차량이나 트럭 등은 지나갈 수 없게 돼 있었다. 주민들은 해당 통행로는 지난해까지는 평소처럼 차량들이 오가며 이용하던 도로였지만 지난 2월부터 토지 소유주가 적치물을 세워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마을 통로가 한개 뿐인데, 위급시 구급차도 못들어오면 어쩌나”라며 걱정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을 주민 A씨는 “농기계가 오고갈 수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겨울철 가스충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난방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며 “노령의 주민들이 아파도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결국 원만한 협의가 진행이 안되자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도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 소유주 B씨는 “아버지 소유의 땅이었는데 당시 토지소유주 동의도 없이 길이 설치된 것으로 알아 시에 보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 시작이었다”라며 “분명 내 땅인데 외지에서 온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하고, 도로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할 때도 나를 제외시켰다”며 울타리를 치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이런 농촌 마을길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소유자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홍천에 위치한 마을길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B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리기도 했다. B씨측은 ‘해당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행로를 막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해 도로폭을 제한함으로써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로 유죄 판단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마을길이 사유지다보니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재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