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호스피스 기관 2배로 늘리고
치매·파킨슨 환자도 수용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호스피스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골자로 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2일 내놨다.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제한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8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2023년 33%에서 5년 뒤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제도 인식개선·확산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관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대상 조정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를 강화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과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질환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치매, 파킨슨병 등 비암성 질환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도 확대한다. 현재는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데 이를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행 연명의료중단 이행 시기는 임종기로 국한돼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기준 188개소인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360개소로 확대한다. 입원형 기관은 15개소를 증가한 109개소, 자문형 기관은 116개소를 늘어난 15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형 기관의 경우 5년 내 두 배 늘려 80개소를 확충한다. 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지난해 430개소에서 5년 뒤 650개소로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전체의 75%, 요양병원은 전체의 20%까지 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제도 중심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지표를 의료진·환자·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해 개선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기존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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