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서 ‘빨간공룡 옷’ 유세 논란…선관위, 모형 만들어 단속 강화
- 자원봉사자는 높이 등 꼭 지켜야
이번 4·10총선부터 유권자가 자체 제작한 소품을 이용해 지지 후보 유세를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선거유세장에 국민의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높이 2m 규모의 빨간 공룡에어슈트를 입고 나타난 모습. 오른쪽 사진은 부산시 선관위가 자원봉사자의 소품 규격을 재기 위해 들고 다니는 모형물. 시 선관위 제공
2일 부산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일광신도시 일대에서 한때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추정되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 높이 2m에 달하는 빨간 공룡에어슈트를 입고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소품 규격은 손잡이를 제외하고 길이·너비·높이 모두 25cm 이내인데, 공룡 소품은 이를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 나온 기장선관위 관계자는 별다른 조치를 못한 채 애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빨간 공룡슈트를 입었을 뿐 정 후보자의 이름이나 번호를 표기하지 않아 딱히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기장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이목을 끌기 위해 하는 행위라서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선거유세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소품에 대한 규격시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 선관위는 23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선관위는 철저한 감시 활동을 위해 현재 25㎝ 정사각형 규격의 모형물을 만들어 공정선거지원단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규격을 벗어난 소품을 이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날 기장에서 공정선거지원단 관계자가 소품 규격을 재는 것을 본 50대 한 시민은 “마치 1970년대 미니스커트 단속을 위해 자를 들고 다니며 치마 길이를 재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유권자들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엔 안내를 하지만 의도를 갖고 계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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