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낙동강 보호구역 현상변경 부결
단체 "이의 신청" 급식소도 존치
철거 두고 사하구 선택에 이목
철새도래지인 부산 사하구 을숙도 일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한 동물단체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신청안(국제신문 지난 2월 22일 자 8면 보도 등)이 부결됐다. 2016년 이후 8년 동안 이곳에서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또 다시 불발하면서 급식소 철거 문제를 놓고 당국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국제신문DB
국제신문 취재 결과 문화재청은 최근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제출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현상변경 신청안을 부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건의 현상 변경이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판단이었다. 2016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현상변경안이 제출됐으나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이곳에서 2016년부터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했다. 을숙도 일대는 천연기념물 179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급식소 설치가 불법이다. 이에 철거 여부를 두고 동물단체와 문화재청이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문화재청이 을숙도 내 무단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부산시·사하구·낙동강관리본부에 보내기도 했다. 이 조처로 시가 설치한 급식소는 철거되면서 26개까지 있던 급식소는 현재 16개만 남았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2월 급식소 설치가 을숙도 내 길고양이 먹이 부족 현상을 해결해 오히려 철새를 보호하고, 중성화수술로 체계적인 개체수 관리를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한 현상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급식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맞섰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부결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길고양이 급식소는 존치시킬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 관계자는 “현상변경이 부결된 만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길고양이 급식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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