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봄철 성어기 4월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도 병행
그물코 2cm 불과 어족자원 고갈 우려
▲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에 철퇴가 내려진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해역을 중심으로 4월 우리 수역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일부터 4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5~31일 서해 전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중국 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했다. 안강망 어구는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에 불과해 ‘싹쓸이 어구’로 통한다.
2일부터 제주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 단속한다.
동시에 해경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 자원 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 보고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적인 폭력 저항 등 중대 위반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강도형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에 단호히 대응해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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