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자료사진
시민에게 개방된 시의회 청사라 하더라도, 출입을 막는 관리자를 밀치고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출입을 막는 방호요원을 밀치며 시의회 청사에 들어갔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 뿐만 아니라 건조물 침입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백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출입 도중 실랑이만으로 바로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건조물 침입은 무죄로 보고 벌금을 6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출입을 막는데도 방호요원을 밀친 건,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주거 평온을 해친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55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