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의료 개혁의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시작했다”며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어제(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진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심폐소생술과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 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내 중증·응급 수술을 하면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한다. 중증 환자 입원 진료를 위해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입원료의 100%를 추가로 보상한다. 특히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 한 명당 하루에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에 더해 PA(진료 지원) 간호사 1900명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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