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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이동면 주택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 훼손
경남 남해군에서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훼손된 선거 벽보. 서천호 캠프 제공
경남 남해군에서 한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동면 한 주택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에 신고했다.
벽보는 날카로운 도구로 서 후보의 얼굴을 찢어놓은 모습으로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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