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지원사업 실적도 ‘0건’... 道 “현장점검 후 별도 보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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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성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재난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하는 내진 보강사업에 민간 건물주들이 단 1건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은 총 101만5천591동이다. 이 중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25만8천64동으로 25.4%에 그친다. 나머지 74.5%는 내진 성능이 없어 지진 발생 시 붕괴 및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도내 전체 건물 중 내진 대상인 민간 건축물은 54만5천421동인데, 이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1만345동(20.2%)에 불과하다.
이처럼 내진 성능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이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1988년 처음으로 건축법에 내진 설계 규정이 명시된 후 2015년에 3층 건축물 이상, 2017년에 2층 건축물 이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이 강화됐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전 건축물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최대 20%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원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래된 건물에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들이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건물주 입장에선 당장 문제가 없다 보니 많은 비용의 내진 공사비가 부담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는 공사비 지원을 늘리고 내진 성능 등을 검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물에 대해선 현장 점검 후 도 차원에서 별도의 공사비 지원 등을 통해 보강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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