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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인 4일과 본투표 전날인 9일에 투표소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최종 점검하고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일 당일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행안부가 사전투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국 26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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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85310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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