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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고발장의 대상이었던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고발을 사주한 '윗선'을 밝혀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고발사주 당시 고발대상 5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준성 검사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위원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면서 "부하직원인 손 검사가 상관인 이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관의 신상에 대한 결정을 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중대한 헌법유린, 국기 문란사건"이라며, "누군가 지휘하는 입장에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야권 관계자를 공격한 것"이라고 '윗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발자 중 한 명인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폭로한 뉴스타파를 표적 수사하려 한 것"이라며 "언론인으로서 보기엔 매우 심각한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정면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윤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손 검사의 공범으로 김웅 의원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52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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