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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1, 2심 판결문 정밀 분석 ① ‘기부’와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0-23 10: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9GzPFaeIz"> <p contents-hash="569bbc936ffa36dd71d7475ead2b221f263748f8598e97efc704eaf91bca81c7" dmcf-pid="92HqQ3NdI7" dmcf-ptype="general">명태균 게이트 최대 쟁점인 무상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사법적 진실이 미궁에 빠졌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은 일부 유죄를,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은 완전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eaad56f95227340c74e0bb2473b90ff528ce6639f734fb7463e2ec8790a7d9b" dmcf-pid="2VXBx0jJDu" dmcf-ptype="general">두 재판부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공유했지만,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대가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 2심 판결문의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대법원에서 확정될 사법적 판단의 향방을 가늠해 봤다. <편집자 주></p> <p contents-hash="5d80267edd7c7c18fc95fe038e24eb885058d1b0a71b752fde8445021d6d74a8" dmcf-pid="VfZbMpAisU" dmcf-ptype="general"><strong><쟁점 1>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정치자금 기부인가?</strong></p> <p contents-hash="0c3be2a6440e102011a369eb437807bc51bf02d0b2310fc6a90ca8792bbe71cd" dmcf-pid="fmRkSoFYDp"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명 씨 측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제공했다며 양쪽을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58회 중 윤씨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회(공표용 10회, 비공표용 4회, 2792만 7200원 상당)만 유죄로 봤고, 나머지 44회는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88f9804d8970749ef8b47c950c2a7f62e7d3b4b3d6b82cad9e587c6f7e9ec8a" dmcf-pid="4seEvg3Gs0" dmcf-ptype="general">1심은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사실만으로는 기부라고 할 수 없고 ‘의뢰’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후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선거를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된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01208e1afe47bb33584ab5ba8bcc9b7db9bde841d993c4f854240213ca6ac38a" dmcf-pid="8OdDTa0HD3" dmcf-ptype="general">1심은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며 명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간주했다. 즉,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만큼 윤 씨 부부가 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지출 또는 부담했다”고 표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11fdac84e4c129f1699da6b1d7749c67e9b7ea80b0f8230f6296c220cfeffb" dmcf-pid="6IJwyNpX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건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 (출처:연합)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tapa/20261023105124112ofyl.jpg" data-org-width="3900" dmcf-mid="ZFjl1rKp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tapa/20261023105124112of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건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 (출처: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fbb956c55e113909e5e5ecc168cefa7337abcd387f9c6a1c2cb4ff1aed0743" dmcf-pid="PCirWjUZEt" dmcf-ptype="general"><strong>“정치적 이익이지만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strong></p> <p contents-hash="888887178272036d546481238667d7e1274dbc18fb4c7eeae7f9a86ce9f09ee5" dmcf-pid="QhnmYAu5E1" dmcf-ptype="general">반면, 2심은 법리부터 달리 접근했다.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이익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여론조사는 한쪽의 의사만으로 실시와 전달이 끝나는 특수성이 있기에 기부하고 받기로 한 양 당사자의 ‘고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8ec0d35c90e31e540861b5ccf5247fb3577a5084d4785412b20181eb8f10cc0" dmcf-pid="xlLsGc71D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의 정치자금 기부 논리가 성립하려면 윤 씨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합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런 판단은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의뢰나 협의 등 (명시적,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 사건 여론조사 외에도 다른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전송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합의’ 등의 내용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전제로 하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882a51fa0317850a6890257c7d51ff0ebc958d4326e9a9be887623a151794ea" dmcf-pid="y819eukLE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윤 씨 부부가 명 씨에게서 얻으려 한 것과 명 씨가 두 사람에게 제공하려 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전반적인 조력이라고 봤다. 이를 전제로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가 피고인들 사이에 급부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eacf2cafd2c50316f7e9c73004e94285a072a95bba677e822976c7ff9951d4d5" dmcf-pid="W6t2d7EosX" dmcf-ptype="general"><strong><쟁점 2> 양측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가?</strong></p> <p contents-hash="13d6ebea413e8f0a64e46cd867f9e4933e86ba50f56a51c96ceef0495d851362" dmcf-pid="YPFVJzDgmH" dmcf-ptype="general">1심은 직접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윤 씨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문 내용, 조사 시기, 횟수,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명태균에게 일임하였다는 사정은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명 씨가 윤 씨 측과 상의 없이 알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도 오히려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p> <p contents-hash="5bba3e5a4d8bef84d3be63935fdbde6f01b52524cb26dc61018555c655de1512" dmcf-pid="GMp8LbmjwG" dmcf-ptype="general">1, 2심이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은 것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윤 씨 부부와 명 씨가 만난 이유다. 1심은 명 씨가 2021년 6~7월 윤 씨 부부를 처음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23cf0d5664c33bf524033eb486e87568c6a264ccaaafdc4da24f02e51f179004" dmcf-pid="HRU6oKsArY"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은 명 씨가 윤 씨 부부에게 접근한 이유를 다르게 봤다. 명 씨가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고 정치적 조언을 제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윤 씨 부부와의 만남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남의 목적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계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2심 판단이다.</p> <p contents-hash="3ab88b8a89f807cb23735406b13e79f7359f2a6e0ae99c652d938dae2e4c89f8" dmcf-pid="XeuPg9OcEW" dmcf-ptype="general">두 번째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진술의 신빙성이다.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김건희 씨가 만난 상황에 관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거기에는 명 씨와 김 씨가 대선 여론조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f0c0d79b1713c03d7c7f62d06b44a922ab42479aff61ec2acbdec44b320c916d" dmcf-pid="Zd7Qa2Ikwy" dmcf-ptype="general">김 전 소장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또는 7월 초, 서울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명 씨는 김 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김 전 소장은 “‘여론조사’라는 용어는 뚜렷이 기억나지 않지만, 통화내용에 비춰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내가 잘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은 여론조사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p> <p contents-hash="ae2a01827cc3b7cbbb8482458b92f4b444f4808107429dad99a1e014e2425cc6" dmcf-pid="5JzxNVCEDT" dmcf-ptype="general">1심은 이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들었던 대화 내용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다”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2심은 “추측성 진술”이라며 김 전 소장이 여론조사가 대화 주제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여론조사에 관한 부분은 자신의 추측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명 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김 전 소장이 명 씨에게 불리하게 상황을 해석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f3fbf37203277f8d52570684aabf2aa665ca7f7fc8150effe3d7fcaf4b0f4d" dmcf-pid="1iqMjfhD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김건희 부부.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tapa/20261023105126199dmvs.jpg" data-org-width="6129" dmcf-mid="bDhtKYe4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tapa/20261023105126199dm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김건희 부부. (출처: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5de6c83d102165d54fce715b17aea78e6f559d47ecb472f5b0d0143e520a6c" dmcf-pid="tnBRA4lwIS" dmcf-ptype="general"><strong>김건희 문자메시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strong></p> <p contents-hash="e888b3b4b80af1e1413c7d102b262f710ec1edfabd11e37ae93845ec2f3e5b77" dmcf-pid="FLbec8Srml" dmcf-ptype="general">세 번째는 김건희 씨의 문자메시지다. 2021년 7월 3일, 김 씨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가 지지율 상승을 축하하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1심은 이를 합의의 중요한 정황이라고 봤다.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된 것처럼 아무런 이의 없이 ‘넵. 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게 판단 근거다.</p> <p contents-hash="c1d070ea72de9f944e5572d169f11dee9bd2df3f9c1c71db356c86318d288ff6" dmcf-pid="3oKdk6vmsh"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 견해는 달랐다. “충성”은 정치적 조력을 제공한 명 씨에 대한 신뢰나 고마움의 표시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감사합니다”는 축하에 대한 의례적인 답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만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인식과 합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p> <p contents-hash="17166f0db68c0a2ee95eeac1f207a915621b7c3079650183bd08d25840c2bc05" dmcf-pid="0g9JEPTsmC" dmcf-ptype="general">2021년 7월 5일, 김 씨는 명 씨에게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중단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씨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조사가 중단될 상황’이라는 취지로 “큰일이네요”라고 하자, 명 씨는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b85fd4415ca8cc2124749f21e84755aac1ce67b13fccfb4fbf7cfd95c4845f0" dmcf-pid="phnmYAu5II" dmcf-ptype="general">1심은 이 같은 메시지를 김 씨가 여론조사에 깊이 관여한 증거라고 봤으나 2심은 이의를 제기했다. 윤 씨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에 관심을 보이고, 조사 중단에 대처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특정한 조사 방식을 의뢰하거나 그 방식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도 이 메시지가 윤석열 측이 여론조사 상황에 관심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관심이 통상적인 지지율 확인인지, 인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합의인지를 구분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시각이다.</p> <p contents-hash="2e3693fe7e43594473b97f4041fe8fa7b39b5bb8a39b23068521debd9849096c" dmcf-pid="UlLsGc71IO" dmcf-ptype="general"><strong><쟁점 3> 윤석열에게 유리한 조사방식은 합의의 증거인가?</strong></p> <p contents-hash="eef311ca0d6158da455b583d44e8893552226db5426b2a8ac5d8eb6025a2b838" dmcf-pid="uSoOHkztIs" dmcf-ptype="general">2021년 7월 14일, 명 씨는 윤 씨와 통화하면서 “ARS 조사 시 유선전화 15%, 무선전화 85% 방식으로 조사돼야 실투표와 가장 근접한 결과가 나온다. 유선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총장님께 유리하다”고 알려준다. 7월 3일 자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방식이었는데, 윤 씨와의 통화 이후 조사 방식이 무선 85%, 유선 15%로 바뀐다. 이를 두고 1심은 “윤석열 부부의 뜻에 따라 윤석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유선전화 비율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변경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ff278abf7ace9d9c7f7943a49b7098e5e5f2a05d7ccffcf9dfc69cb2bc70ccd" dmcf-pid="7vgIXEqFwm" dmcf-ptype="general">2심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 여론조사를 그 후보자를 위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지를 폈다. 즉,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조사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 후보자가 그 방식을 알고 의뢰하거나 용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화가 명태균이 조사 방식에 관해 설명한 정황은 될 수 있지만, 윤석열이 특정 조사 방식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편에 계속)</p> <p contents-hash="a3580322425ca1c8db4503f535f37ac847bafdbc56d4e0be7c49946e2904e4d4" dmcf-pid="zTaCZDB3mr"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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