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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어업의 브로커들] ⑤수협·해수부 해명 팩트체크…결과는 X, X, X, △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0-12 10: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04YyZgRwU"> <p contents-hash="d5fba45b14d1d827422b40bf9e20d77f60e5e86eebefcf89ff281326538134ee" dmcf-pid="Hp8GW5aesp" dmcf-ptype="general">1996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8명이 처음으로 한국 어선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어촌 인구 감소와 인력난 속에서도 오늘날 K-수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떠받쳐 온 건 이주 어선 노동자들입니다. 한국 어선에 오르는 선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p> <p contents-hash="fed79e1b4fe1ba6f2bcb263aa46f5d6f46000876e5203a4d6f2f58b77e8255eb" dmcf-pid="XU6HY1Ndm0"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코리안 드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 계약, 한국행 비행기에 타기 전부터 떠안아야 하는 막대한 비용. 그 뒤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비용과 책임을 선원에게 전가하는 다단계 착취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외국인 선원들이 잡아 올린 생선이 오늘도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p> <p contents-hash="18de5906a40ba046a96ff10e9615ea5e42f9795d5562fbfe8db616788d33f52f" dmcf-pid="ZuPXGtjJm3"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 현지 독립언론 자링(<span>Jaring.id</span>), 글로벌 비영리단체 환경정의재단(<span>EJF</span>) 등과 함께 한국 이주 어선 노동자들을 둘러싼 먹이사슬을 추적해 연속 보도합니다. <편집자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c1508ac53e5d9dc595515fca0f91a3bff5e28de3815e9b02441d12848bbea2" dmcf-pid="57QZHFAi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159453gwhm.png" data-org-width="780" dmcf-mid="pyQvhWJ6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159453gwhm.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136aa41988c6ae28a7e074dc07a59cdca0eaf78c32edfc1f4779bd755af27ca" dmcf-pid="1zx5X3cnwt"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지난 9월 <K-어업의 브로커들> 1~4편에서 외국인선원제의 다단계 관리 구조를 추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1f857a44d407a0eae4b5fdf90e69d06cace75235881588c96ee6697cf2fc17" dmcf-pid="tqM1Z0kLD1" dmcf-ptype="general">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로, 다시 국내 송입업체와 해외 송출업체로 책임과 비용이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한국 취업을 원하는 선원이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9bcc71a8f8e847a60085f772aa6c34144f4af7c4a28beb9508116d00a7a17527" dmcf-pid="FBRt5pEoE5"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만난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담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선원의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해 걷는 ‘이탈보증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받아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p> <p contents-hash="ede484ac0a3a740f74bac18652d828a7a476da3ee2b4897b63fd48c0c49daf8e" dmcf-pid="3beF1UDgDZ" dmcf-ptype="general">외국인 선원에게 거액의 송출비와 이탈보증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해 지적돼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몇 년간 <span>매년 인신매매 보고서</span>에서 채용업체와 브로커들이 어선원들에게 통상 5,000달러 안팎의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 정부가 채용 과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6df1145fb9907289a74cea1b9acd9691a69ff7fff7d81cc95c16ba3333ccdd9" dmcf-pid="0Kd3tuwaDX" dmcf-ptype="general">지난 8일(현지시간) <span>2026년 인신매매 보고서</span>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과도한 채용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고, 나아가 정부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선주단체, 즉 수협중앙회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11e1e8abc6ffdae05f53265ddc9726798802b43aebaac767d8020b8373f1d02" dmcf-pid="p9J0F7rNsH" dmcf-ptype="blockquote2"> <p>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대신해 연근해 어선원 채용을 규제하는 선주 단체(수협)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으며, ... (중략) ... 비정부기구(NGO)에 따르면 이주 어민들은 (송출비 상한 4,900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최대 13,500달러를 지불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채용 대행업체들이 이주 어선원들에게 해당 단체(수협)의 설문조사에서 채용 수수료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cite><br>- -미국 국무부 2026 인신매매 보고서 / 2026. 10. 8.</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503d1873e7d2f98b18ac6d2df6adb39f3841748dbad20106938d910a037c5ae2" dmcf-pid="ULsP8RZvIG" dmcf-ptype="general">수협도 앞선 보고서를 계기로 이탈보증금 금지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39cd9ff2fcb3ff806d782148818ee299c994c3d07c2ed5edcf03b7ea97f9a28" dmcf-pid="uoOQ6e5TIY"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같은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p> <p contents-hash="475733bdd97ac34713cde1e93b78d70505cd41e4358dbe57217273b33189a9c1" dmcf-pid="7gIxPd1yDW"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지난 8월부터 수협중앙회에 11차례, 해양수산부에 7차례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로도 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94c0c3edc868be562e260ab1d8aae418af07784445a3973a4a9b1aa98885e9" dmcf-pid="zaCMQJtWDy" dmcf-ptype="general">수협은 선원에게 비용을 떠넘기도록 한 적이 없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제도 개선이 미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0447ba4e05b31925f3b4755567a9da37f91971f6ba7d818e4ece9b6324f6cf" dmcf-pid="qNhRxiFYOT" dmcf-ptype="general">두 기관의 설명은 사실일까요? 뉴스타파가 핵심 답변을 하나씩 팩트체크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39e3eb320d9c57f094eb8f17483b296ba1dfebe1a95643696d0fb7e3fd9eae" dmcf-pid="BjleMn3G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0727aeiw.jpg" data-org-width="1000" dmcf-mid="u2haLAqF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0727aei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6a3c284f1f2ddfd83abe5ca40ff1a919638a32d34b7f91c70466d5ae9b4d755" dmcf-pid="bASdRL0HsS" dmcf-ptype="general"><strong>Q1. 외국인 선원 ‘사후관리비’, 송출업체가 낸다? X </strong></p> <p contents-hash="326e93a57854e0f4e8e06f79f1d2dd51dcf0f0e70b8ad8cc42df593b440cc154" dmcf-pid="KcvJeopXOl" dmcf-ptype="general">외국인 선원이 한국에 오면 국내 송입업체가 관리를 맡습니다. 송입업체는 해외 송출업체가 모집해 보낸 선원을 선주와 연결하고, 입국한 뒤 체류와 고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간 업체입니다. 이 일의 대가로 받는 돈이 ‘사후관리비’입니다.</p> <p contents-hash="5ee44dac83c9500e44842048389f6be65b2275684de14c4329124ce6c1ae6bc4" dmcf-pid="9kTidgUZsh" dmcf-ptype="general">수협은 이 돈을 해외 송출업체가 국내 송입업체에 지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선원 한 명당 한 달 최대 4만 5천 원입니다. 송입업체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입업체가 이 돈을 선원에게 직접 받는 것은 선원법 위반입니다.</p> <p contents-hash="cc617c7c4c78234e95904283e60d94462e58919e0d936b3c84ea0dde3a6088e7" dmcf-pid="2EynJau5wC" dmcf-ptype="general">선원법 제111조는 송입업체가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국제 규범이 반영된 조항입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ee0d02853ebba45e135a9164a6d6e7fbfeb3efb5c75d72a3d24dfa1ba3ac3f1" dmcf-pid="VDWLiN71II" dmcf-ptype="blockquote2"> <p>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strong>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strong><cite><br>- -선원법 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59a79f58f07b11d5912cc2dc9a0970983b0e176cbb65837931920998b769edb6" dmcf-pid="fwYonjztmO" dmcf-ptype="general">그런데 뉴스타파 취재에서는 이 사후관리비가 선원에게 넘어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59f02878173888758598b5bb6f9ba6c81aeb5fe3a702bf01df1f0a3325dc4848" dmcf-pid="4rGgLAqFOs" dmcf-ptype="general"> <K-어업의 브로커들> 2편에 등장한 한 베트남 선원은 한국에 오기 전 송출비 4,900달러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1,800달러가 사후관리비였습니다. 우리 돈 약 260만 원. 전체 송출비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p> <p contents-hash="1b528b408308e2072dad6db4a3d4f5b148187ae940efb4c38a4b12aa1e6052f5" dmcf-pid="8mHaocB3Om" dmcf-ptype="general">4편에 등장한 인도네시아 선원 압두로힘 씨도 4년 10개월 치 사후관리비를 미리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지 두 달 만에 계약이 해지됐고, 남은 기간의 관리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1b4a3f2107db2906ac549a027794c8ec64f9ef495190a2c3274d74cff128e8" dmcf-pid="6sXNgkb0rr"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수협에 물었습니다. 사후관리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선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협은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602b7c8535dc3ab6a65f6fa8a2726d9b00fbf1fad516e0c7fecef7ba155599d5" dmcf-pid="PeEV96WIIw" dmcf-ptype="general">취재가 이어지는 동안 수협의 답변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p> <h4 contents-hash="d3a08225e875eff761eb48ecc3208301bf0064343330293a3550b6f9c051eceb" dmcf-pid="QdDf2PYCED" dmcf-ptype="general">수협의 주장 ① 9월 2일 – "계약서상 송출업체가 낸다"</h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d4dc0d4e6a2e68ad6b1e2cc078d7fb44109ca1a6fcd21e38cbe03b9bdbf61427" dmcf-pid="xJw4VQGhEE" dmcf-ptype="blockquote2"> <p>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서상 사후관리비는 해외 송출업체에서 송입업체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선원법 제111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cite><br>- -수협중앙회 서면 답변 / 2026. 9. 2.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fc7676a78762738fdf69a24519fafdf4b6b353b318e923ce82ac5fefa6de398f" dmcf-pid="yXBhITe4Dk" dmcf-ptype="general">계약서대로, 사후관리비는 송출업체가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협이 만든 계약서를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수협의 ‘외국인 선원 관리 기본 계약서’ 15조는, 송출비를 송출회사가 ‘외국인선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총액으로 규정합니다. 상한은 4,900달러(약 700만 원)입니다. 지난 <span>2023년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span>도 ‘송출비’를 송출업체가 한국에서 일하려는 선원에게서 걷는 돈으로 정의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395b1a1375fe3379ab11048d31173c7dd0d0a1e64bc6769cb43c3e0adc2b18" dmcf-pid="WZblCyd8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5월 1일자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서'.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국내 송입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서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1979vvgm.png" data-org-width="660" dmcf-mid="6S3lITe4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1979vvg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5월 1일자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서'.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국내 송입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서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4d5d773a5de2f8f71c1e9a92382c584f90e17bebf3b5fee449e67cbbcee8c4" dmcf-pid="Y5KShWJ6sA" dmcf-ptype="general">송출업체는 송출 비용의 상세 내역을 적은 ‘송출비 내역확인서’를 2부 작성해 곧 한국에 들어갈 선원에게 줍니다. 선원은 한 부를 보관하고, 한 부는 입국 직후 수협에 제출합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 확인서에는 사후관리비 1,800달러가 ‘송출비’의 한 항목으로 들어 있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2d0e38472a169373f385df21b1dfad88eb0bb00b0fc962969404cd5b10bd33" dmcf-pid="G19vlYiP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어업의 브로커들> 2편은 선원들이 송출업체에 낸 송출비용 상세 내역을 담은 '송출비 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선원법상 선원은 국내 송입업체에 관리 비용을 내선 안 되지만, 이 확인서에 따르면 선원들은 이 관리 비용을 떠안고 있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3275qvsv.png" data-org-width="874" dmcf-mid="PdeB79hD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3275qvs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어업의 브로커들> 2편은 선원들이 송출업체에 낸 송출비용 상세 내역을 담은 '송출비 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선원법상 선원은 국내 송입업체에 관리 비용을 내선 안 되지만, 이 확인서에 따르면 선원들은 이 관리 비용을 떠안고 있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a9ab220c538cb60a64b10e684203f0a7e029197c58f1f07ccf46887158d7f0" dmcf-pid="Ht2TSGnQON" dmcf-ptype="general">선원에게 걷는 송출비 안에 사후관리비가 있는데, 수협은 송출업체가 낸 돈이라고 합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습니다.</p> <h4 contents-hash="7c383910b7376379650160cbc05f5f0809adb7ab0db7b149909d5361987b051d" dmcf-pid="XFVyvHLxEa" dmcf-ptype="general">수협의 주장 ② 9월 15일 – "현지 업체 자료까지 볼 수는 없다”</h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d9e13605f4e1a15a297a5d9f267aa6c7ad2b0fe2378fc3976766de1d98ecc91" dmcf-pid="Z3fWTXoMsg" dmcf-ptype="blockquote2"> <p>우리는 선원한테 받으라고 안 했죠. 그리고 계약서에도 송출 회사한테 받으라고 그랬지, 그거를 외국인 선원한테 받아서 받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현지 송출회사의 통장이나 회계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외국인 선원이 와서 ‘내가 관리 업체 수수료까지 다 부담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죠.<cite><br>- – 수협중앙회 어업인력지원부 부장 / 2026. 9. 15.</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60b36ddee4e916a6de9cac7f26898b99863d579ace4948cc56e3c7d6ed78fce4" dmcf-pid="504YyZgRmo" dmcf-ptype="general">수협은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출비 내역서에는 선원이 납부한 부분과 송출업체가 납부한 부분이 섞여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중 사후관리비는 송출업체 부담분이라는 겁니다. ‘송출비=선원이 내는 돈’이라고 정의한 수협 계약서와는 상반되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369618d051b5c9df6c003ef8970c1f9f3d23603f530ffd5f94de07c498fa6b6e" dmcf-pid="1p8GW5aesL" dmcf-ptype="general">송출비 내역서에 선원 몫과 송출업체 몫이 섞여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가려내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송출비 내역서의 양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p> <h4 contents-hash="3915a6ddd19bbb1641315279c82e130e21f60178933909f53f68261b59c9d523" dmcf-pid="tU6HY1NdIn" dmcf-ptype="general">수협의 주장 ③ 9월 22일 – "올해 내역서 양식을 바꿨다”</h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d8a7c79a1bce68a88898a1ff08b15a17aacb772c262bbc7aff34317c14ca4d8" dmcf-pid="FuPXGtjJmi" dmcf-ptype="blockquote2"> <p>최근에 양식이 바뀌어가지고 국내 송출업체가 받아야 될 비용과 외국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최근에 바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이 언젠가요?) 최근이라고 하면 올해겠죠. 왜냐하면 이걸로 받았던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이 (비용 부담 주체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기자님이 갖고 계신 그 (과거) 샘플밖에는 지금 없거든요.<cite><br>- -수협중앙회 홍보팀 / 2026. 9. 22.</cite></p> </blockquote> <h4 contents-hash="5d2cefb7a778a749e3a7bbdd8ceba3e8b27e2e1633a4b5bc78e02866e8e5e34d" dmcf-pid="32ip3zmjmJ" dmcf-ptype="general">확인해 보니</h4> <p contents-hash="4d3059ac7cc3968eb49900bfc678054cf5c66e6b4ace1375499d98e118acdb2a" dmcf-pid="0VnU0qsAwd"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협은 새 양식으로 실제 작성된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9월 4일자 송출비 내역서에는 사후관리비 1,300달러가 여전히 송출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를 구분하는 칸은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16980280ea361a53b64a57f655fc321e83c60255d750cfdbce7047ed4118d37" dmcf-pid="pfLupBOcEe" dmcf-ptype="general">한 송입업체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가 시작된 뒤 총 송출비용에서 선원 부담분과 송출업체 부담분을 나누는 새로운 양식이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a8e842bd2580ed5955d12466bd7610768ddbeb90e08918c1e0939327f09744" dmcf-pid="U4o7UbIkIR" dmcf-ptype="general">결국 수협은 사후관리비를 실제 누가 부담하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송출업체가 낸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다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부담 주체를 구분하는 새 양식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비용 전가를 막는 대신 서류부터 손본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c54781ae789519f2cbdc10bd3b8a77a6040e4f70b71ae8327075b4b969492ee9" dmcf-pid="u8gzuKCEwM" dmcf-ptype="general">수협과 달리,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처음부터 이 관리비가 선원에게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db05eaa21d517a87254e8108a740ae2fd9f2daf6d75411047046f0a28d632e84" dmcf-pid="7uPXGtjJrx" dmcf-ptype="blockquote2"> <p>이건 (사후관리비) 선원들한테 받아서 송출업자들이 송입업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동안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송출료 관련해서는 다 손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cite><br>-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2026. 9. 10.</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5df701b3ea1bd16ee6f2937b6b4002e642ca62dd10fe90f0899ad78b979e79c5" dmcf-pid="zkTidgUZIQ" dmcf-ptype="general">실제 선원의 자료에서도 같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공익인권법센터 ‘어필’을 통해 확보한 2025년 초 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송출비용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리고 발급받은 ‘차용금 내역서’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709d73ebafb95f0a9c6aff0d8e0ca487eb33a885e7aa9d60b9537eb4efae57" dmcf-pid="qEynJau5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초, 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송출비용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리고 받은 '차용금 내역서'. 전체 빚 1,250만 원 중 대부분인 1,138만 원이 이탈보증금과 한국 내 수속비다. 실제 선원 송출에 필요한 실비는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출처: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4570bwne.png" data-org-width="736" dmcf-mid="Qpk8fxHl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4570bwn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초, 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송출비용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리고 받은 '차용금 내역서'. 전체 빚 1,250만 원 중 대부분인 1,138만 원이 이탈보증금과 한국 내 수속비다. 실제 선원 송출에 필요한 실비는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출처: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47f83f362806f8f8ac19ace89699c77af2de584004b63a16c3a7f1e9130b22" dmcf-pid="BDWLiN71w6" dmcf-ptype="general">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 선원이 빌린 돈은 모두 1억 6,486만여 루피아, 약 1,25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 5,000만 루피아, 약 1,138만 원이 <strong>‘Processing Local Korea + deposit’</strong>이라는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strong>한국 내 수속비와 이탈보증금</strong>입니다. 국내 송입업체는 수협 계약서에 따라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에 입국해 근무지로 향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돈이 선원이 갚아야 할 빚에 포함된 겁니다. </p> <h4 contents-hash="3a1542c7cc3c65eda27a0694d650cae64e84fea3f3b62b17cbb8f8bbff3602b1" dmcf-pid="bwYonjzts8" dmcf-ptype="general">수협의 주장 ④ 10월 6일 – 다시 처음 답변으로</h4> <p contents-hash="d019c0054a478db84c32c40b840fa984580c030573c5e69936ba8b413a111fa4" dmcf-pid="KrGgLAqFw4"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근거로 수협에 다시 물었습니다. 사후관리비가 실제로는 선원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송출업체가 사후관리비를 낸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수협의 답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0b29c10b255e39be8c5f45009ae1f301a5e4e331f240c4aae20ddf154fd545e" dmcf-pid="9mHaocB3rf" dmcf-ptype="blockquote2"> <p><strong>사후관리비는 송출업체가 국내 관리업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strong><cite><br>- 수협중앙회 서면 답변서 / 2026. 10. 6.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6f6766e3e27396968852db98a71a2b550049683be9c21918a764fc883d6ce232" dmcf-pid="2sXNgkb0OV" dmcf-ptype="general"><strong>최종 판정 X </strong></p> <p contents-hash="c42bd5517cceaf813f1266a148b5be8129c09419c9483f06a04268464404032d" dmcf-pid="VOZjaEKps2"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수협에 거듭해서 질문한 건 계약서에 적힌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누가 내는지, 수협이 확인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수협 계약서에는 송출업체가 사후관리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이 낸 송출비 안에 사후관리비가 들어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협은 그 돈을 송출업체가 냈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근거를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a1a900a1c6692b2b3ccef8a1bd9b06292361caeb61c7ca418a03ea3d56fb52" dmcf-pid="fI5AND9Us9" dmcf-ptype="general"><strong>Q2. 2020년 해수부 감사 지적, 이행됐다? X </strong></p> <p contents-hash="a3beeb936ec758f7cd689c003aacdcb85705116673b4e6114e0c3c30b4892ec7" dmcf-pid="4C1cjw2umK" dmcf-ptype="general">사후관리비 문제는 최근 처음 드러난 게 아닙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span>정기종합감사</span>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규정상 송출업체가 내도록 한 사후관리비를 현실에서는 외국인 선원이 내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1625e4819998b01444e4a25fdbfb5acc348ad12404c309c3e66ec7b4da167823" dmcf-pid="8htkArV7rb" dmcf-ptype="general">해수부는 이 돈을 선원을 고용하는 선주와 수협,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채용 비용은 고용하는 쪽이 내야 한다는 국제 규범에 따른 권고였습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836ed2d73856606f595e4d2fbc5c007e49a36471f110bdcc0d9bdfe6733d712" dmcf-pid="6p8GW5aeDB" dmcf-ptype="blockquote2"> <p>사실상 외국인 선원이 부담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 및 교육비용을 선주 및 수협,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 검토 요구 (권고)<cite><br>- – 해양수산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 2020. 12.</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bb72b864298ac02b84f4061e9a7a3685295f1f53b68c41ede78113fa934dba92" dmcf-pid="PU6HY1Ndmq" dmcf-ptype="general">하지만 감사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비용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선 뉴스타파 보도에서 해수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도 “그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을 못 했다는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p> <h4 contents-hash="e4fcea80d9d9d7105ce3399e46bcc12cd743e339a4e380e08ab9f1df120ef947" dmcf-pid="QuPXGtjJwz" dmcf-ptype="general">수협의 주장 </h4> <p contents-hash="49f56682745a29d613bb1708cb8a6f9b3af2d57741dca6e6f6edb4590cbdf95b" dmcf-pid="x7QZHFAiD7"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수협에 이 권고를 왜 지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수협은 오히려 감사 지적이 '완결처리'됐다고 답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479702333ad09e54124f69d67e39800aea7f8ca714807a275424eb83516770f" dmcf-pid="ykTidgUZIu" dmcf-ptype="blockquote2"> <p> 당시 문건을 확인해본 결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처리된 사항임.<br>외국인 선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외국인선원 관리기본계약서'에 선원법 111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신설(2022년) <cite><br>- – 수협중앙회 서면 답변서 / 2026. 10. 6.</cite></p> </blockquote> <h4 contents-hash="4a531fc7bb863c5020d7f9aa2fedcec853308ebcfe3bb2646a7a0de8ffa8e6df" dmcf-pid="WEynJau5IU" dmcf-ptype="general">확인해 보니</h4> <p contents-hash="262fcd1a8a6562d9e90acbed4bb22c4b6b2d9e5b534dbc0cc990523010f11423" dmcf-pid="YDWLiN71sp" dmcf-ptype="general">감사를 한 해수부는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고, 감사를 받은 수협은 완결됐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감사 내용과 수협이 내놓은 조치를 비교해봤습니다. </p> <p contents-hash="97b6f9e60e5497d74422606d7ecef1c42d917812947811b3b5013dc7ffa2ba94" dmcf-pid="GwYonjztD0" dmcf-ptype="general"><strong>-해양수산부 권고: 선원이 내고 있는 사후관리비의 부담 주체를 바꿔라. (선주 부담 또는 수협·국비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strong></p> <p contents-hash="8d22a5cfbb4a59c092b5b1d24367af4864bcfd637d80834f50d129edd31d2424" dmcf-pid="HrGgLAqFr3" dmcf-ptype="general"><strong>-수협중앙회의 조치: 선원법 위반이 인정되면 관리업체와 계약을 끊겠다.</strong></p> <p contents-hash="c5adf618533182a82453c74064a0cff20260648ec5c19331ed54059b5fe02bef" dmcf-pid="XmHaocB3EF" dmcf-ptype="general">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비용 부담 구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협은 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응답한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33c6bfa40049fbd284ebcef4bbf71bffe4783ee7eee4f5c8de045d2a11774861" dmcf-pid="ZsXNgkb0mt" dmcf-ptype="general">그러던 수협은 다음 날 다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해수부 권고대로 비용 부담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43a581357f7c1c64da51f779ad4373c3cc4917b250febaa6cc1c9baf0dce49a" dmcf-pid="5OZjaEKpD1" dmcf-ptype="blockquote2"> <p>당시 수협은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었으며, 연근해어선의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선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수부 역시 국비를 통해 지원 등을 하지 않았음.<cite><br>- -수협중앙회 서면 답변서 / 2026. 10. 7.</cite></p> </blockquote> <h4 contents-hash="33086ba06c8b3a2c1cce301f244ba4dc52d558572ebd69b7f3dff239c2205cb4" dmcf-pid="1I5AND9Us5" dmcf-ptype="general">최종 판정 X</h4> <p contents-hash="9b186a6dcc6c31dbc67e23379ce5e67a28e261e0187d74f2d6784e97493af0fc" dmcf-pid="trOQ6e5TsZ" dmcf-ptype="general">'누가 돈을 낼 것인가'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협은 제재 조항을 만든 것을 두고 감사 지적이 '완결처리'됐다고 답했다가, 다시 묻자 권고대로 비용 부담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비는 지금도 선원이 내는 송출비 안에 있습니다. 수협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d2afe71a793d5ecdb4715a99fb89cf835fd304db06600f3a43b1f0a859a3f135" dmcf-pid="FmIxPd1ywX" dmcf-ptype="general"><strong>Q3. 검은 돈 받는 송입업체 제재 근거 2025년에야 생겼다? X</strong></p> <p contents-hash="6b823c5ba639cb4431cfd66bcde989af08a35ddcfde41be86c94038a840171bd" dmcf-pid="3sCMQJtWIH" dmcf-ptype="general">외국인 선원에게 부당한 송출비나 이탈보증금을 받는 관행을 막으려면, 해외 송출업체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송입업체 감독도 필요합니다. 뉴스타파는 <K-어업의 브로커들>3편에서 해외 송출업체가 선원에게 받은 불법적인 보증금을 국내 송입업체와 나눠먹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4b018bea57e788da1472758300bb0ea69afc6834a73c05ae782fa928854301d" dmcf-pid="0OhRxiFYEG" dmcf-ptype="general">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런 해외 송출업체와 거래한 국내 송입업체를 제재한 적이 있느냐고요. </p> <h4 contents-hash="f2d978d1e0bf4e970560c3509a5b4a415b79030a72e421a0d4302a8882c00f44" dmcf-pid="pIleMn3GwY" dmcf-ptype="general">수협의 주장 </h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d066575375a4a97230049099abfa48ab81d8424c77046ba7ad19f0ee7cad45d" dmcf-pid="UCSdRL0HDW" dmcf-ptype="blockquote2"> <p>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과도한 송출비 및 이탈보증금 수취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송출업체는 1개사이며, 당시에는 관련 계약상 근거가 없어 거래 송입업체를 별도로 제재한 사례는 없었음.<cite><br>- -수협중앙회 서면 답변서 / 2026. 9. 2.</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8da0d0adefa00302f707dee76c8fcad67c68facd46201215b7325a31e6da8551" dmcf-pid="uhvJeopXEy" dmcf-ptype="general">5년 동안 계약을 해지한 송출업체는 한 곳. 제재받은 송입업체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f09c3a4e848e4c6df8e684173760dc5c9b7b32acd701a76356f05c71ba4e1549" dmcf-pid="7lTidgUZwT" dmcf-ptype="general">수협은 ‘2025년 8월에야 수협 계약서에 국내 송입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p> <h4 contents-hash="9bed27464af2dba134508879e951338ab77964c5f09728cc3d0b0988a6031f7e" dmcf-pid="zSynJau5Iv" dmcf-ptype="general">확인해 보니</h4> <p contents-hash="a0f36562f1ed2c052401dd0f565e87399aed5384d64368a0df0eed9c3ab0b674" dmcf-pid="qvWLiN71wS" dmcf-ptype="general">이 설명, 사실과 다릅니다. 2025년 8월 수협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제15조 4항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4d0680cb2455fc0d3f118611a533f4d94b1266ba06e0f893307c9cef8bcde1" dmcf-pid="BTYonjzt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5월 1일자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서' 중 15조(송출비용의 징수) 4항.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5811ibbe.png" data-org-width="691" dmcf-mid="x5KWTXoM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5811ibb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5월 1일자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서' 중 15조(송출비용의 징수) 4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5a17ebbbb1053dffe524a06a4f88dd7abebbd5ed3c11b78347e4ae64b4e3ea" dmcf-pid="byGgLAqFsh" dmcf-ptype="general">이 조항에 따르면, 현지 송출업체가 상한인 4,900달러를 넘겨 송출비를 받거나 이탈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 업체와 거래한 국내 송입업체도 외국인 선원 배정 삭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송입업체가 현지 송출업체에 과도한 돈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bfb269e2ca538d431d607fd7113f4ded27b32c72574becd3767ced36182b2ec" dmcf-pid="KSynJau5EC"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5년 8월 전에는 국내 송입업체를 제재할 근거가 전혀 없었을까요? 뉴스타파가 이전 수협 계약서 수년 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계약서에도 송입업체 제재 조항이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1d0fd96c110f9a1d8de9337eca5637a13466b218233ed6dbd965279c0ce659f" dmcf-pid="9vWLiN71wI" dmcf-ptype="general">2021년 계약서에 15조 2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송입업체의 해당 송출회사가 송출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경우 △(외국인선원 배정) <strong>적합확인서 발급 중단</strong> △<strong>쿼터 배정 제한 </strong>△<strong>계약 해지</strong>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a61f4ed5fc6ebdfd48a5927417a632fe8f2ce4f6903416f36fc4499952c521" dmcf-pid="2TYonjzt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1년 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서' 중 15조. 당시에는 4항이 없었지만, 2항 내용으로도 송입업체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7053lvrz.png" data-org-width="430" dmcf-mid="yhpIsSMV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7053lvr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1년 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서' 중 15조. 당시에는 4항이 없었지만, 2항 내용으로도 송입업체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figcaption> </figure> <h4 contents-hash="8bc7d567e7fb9e5bb4a9e5fe00a3be7ebed5f4ac4157a8b57e19424ed0aa08ee" dmcf-pid="VyGgLAqFms" dmcf-ptype="general">최종 판정 X </h4> <p contents-hash="1f648ea29ba72ae6c4a59fcc0054949bba795409b45008b8a4fb12db916c5e74" dmcf-pid="fWHaocB3Im" dmcf-ptype="general">2025년 조항이 송입업체 제재 수준을 '3개월 제한', '30% 삭감'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송출업체가 부당한 돈을 받으면 거래한 송입업체를 제재할 근거 자체는 최소한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협은 지난 5년간 단 한 곳의 송입업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제재 조항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b18cf5bd48f5807345bada456ad5428b53e7e5661443fbdbd470347fb00f26" dmcf-pid="4YXNgkb0wr" dmcf-ptype="general"><strong>Q4. 해수부는 이탈보증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strong></p> <h4 contents-hash="7b8b35c6091054e56c10727001de1b2bbc6599d56099bed5f2bd8ad80abd92cb" dmcf-pid="8GZjaEKpDw" dmcf-ptype="general">해수부의 주장</h4> <p contents-hash="af8714655ae744097cd964944dc76ec4e91e87959e7c45a5464ac378f5f0faa8" dmcf-pid="6H5AND9UsD" dmcf-ptype="general">해양수산부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원에게서 이탈보증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소지가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예외는 베트남 선원뿐입니다. 베트남은 자국 법령으로 약 200만 원의 보증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p> <p contents-hash="b73e936927d96d79a198c45a53a63e40e8e09db52d185996c0a4d1421461838a" dmcf-pid="PX1cjw2urE" dmcf-ptype="general">해수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 근로감독을 합니다. 2024년부터는 선주를 빼고 독립된 장소에서 무기명으로 설문도 실시했습니다. 그해 상반기, 조사 대상 외국인 선원 236명 가운데 196명이 송출업체에 보증금을 따로 냈다고 답했습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보증금을 냈다는 응답은 매번 나왔습니다.</p> <h4 contents-hash="7e302931b729cbe7befcb156ec7f7b0277affae829aeca282d23716ac04ff1ce" dmcf-pid="QZtkArV7mk" dmcf-ptype="general">확인해 보니</h4> <p contents-hash="583a255a16bead3743ff130a02dc9e755b55808085b18aea9e6209788d4c86a8" dmcf-pid="x5FEcmfzsc" dmcf-ptype="general">실제 제재는 얼마나 됐을까요. 수협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과도한 송출비나 보증금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송출업체는 단 한 곳입니다. 왜 한 곳뿐일까요. 해수부 문서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83d630c5289f592e3695146355e218b548793bfcf07968e4a60d31bbdbf9017" dmcf-pid="yngzuKCErA" dmcf-ptype="general"><strong>‘입증자료(영수증 등)는 미확보’</strong></p> <p contents-hash="6e1e2af97d36c1a7cb9cbd7988f2b5eec6360cd3a0040bb8a3aa2c938246da84" dmcf-pid="WLaq79hDOj" dmcf-ptype="general"><strong>‘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해당 송출업체 계약해지는 곤란’</strong></p> <p contents-hash="3f84f99db0af525cdb947ead4e51ef0804caba33116886cb8bffa094c9e90cfd" dmcf-pid="YIleMn3GsN" dmcf-ptype="general">선원들의 응답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수증 같은 물증이 있어야 제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K-어업의 브로커들> 3편에서 보도했듯이 이탈보증금은 흔적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영수증이 남지 않는 돈을, 영수증이 있어야 제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b50ab0ca4ff084e0a41409e502428b5a16aa8311b0aa4fd16ce28426f4aa312" dmcf-pid="GCSdRL0HIa" dmcf-ptype="general">해수부는 해외 송출업체의 회계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982914f9851b89a23350238bc401ed6603b84a81e5a10144096a8ea5e864cc3" dmcf-pid="HhvJeopXOg" dmcf-ptype="blockquote2"> <p>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준수 사항이라든지 페널티(제재)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송입업체 대표를 만나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한 적도 있거든요. … (중략) 수협에서도 현지에 가서 일단 송입업체를 통해가지고 회계 자료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일부 국가의 일부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수협에서 와가지고 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cite><br>-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2026. 10. 1.</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f397a7cf1e8f33898e1d7bdf235c1874c37a547bfd2803489452862d75cac57c" dmcf-pid="XlTidgUZEo"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조사할 단서는 정말 없었을까요?</p> <p contents-hash="5b51e792b8cf0e39aabf201d3a10100ba5a290f1a76d5a51e853716316c5be3c" dmcf-pid="ZSynJau5DL"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확보한 2025년 1월 13일자 인도네시아 선원의 송출비 내역확인서입니다. 선원이 입국한 뒤 수협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송출비 4,900달러 바로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bbdc01a6efb9b2dd793d6ced4b82f60fe157c3a43b64edfbf25e5425945c91f" dmcf-pid="5vWLiN71sn" dmcf-ptype="general"><strong>'보증금 제외(kecuali uang jaminan)'</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7953332ecbef44ad8fbbb491e80717da55cbad8eef57fbe2f6fc97fd4e9dad" dmcf-pid="1TYonjzt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월 13일자로 서명된 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송출비 내역 확인서'에는 '보증금 제외'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출처: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8307qvsm.png" data-org-width="780" dmcf-mid="Wm2TSGnQ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8307qvs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월 13일자로 서명된 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송출비 내역 확인서'에는 '보증금 제외'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출처: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9b13e7ec3dd76fb74940dd73ca86bf3a18182eb527f5fa29e69e48d2c4511f" dmcf-pid="tyGgLAqFmJ" dmcf-ptype="general">4,900달러와 별도로 추가로 걷는 보증금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이탈보증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4b7b1a5a1146fbb72f224dbc8f869c707f3fd7e99c4eb523c995e3eefbe71631" dmcf-pid="FWHaocB3md" dmcf-ptype="general">더구나 이 문구는 수협이 정한 서식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협은 이 서류를 송출비의 '최종 확인'을 위한 서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협은 입국 직후 이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제외' 문구를 단서로 후속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cab7be5266cd1809a70b59ef56761cbaf38855d97d2f231079c3d42c1292a333" dmcf-pid="3YXNgkb0E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수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1814f3f1e088fb6c53b7ee10a953ca379cf99c5253ec12828794d95454f4218" dmcf-pid="0GZjaEKprR" dmcf-ptype="blockquote2"> <p>송출비 내역확인서의 '보증금 제외'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부터 반드시 변경된 양식을 사용토록 관리업체에 안내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기존 서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탈보증금 수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하겠음.<cite><br>- -수협중앙회 서면 답변서 / 2026. 10. 6.</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d1140c2f552a58d96218110e6a1e850eff029653e03489b9a7d9f7a3d8928914" dmcf-pid="pH5AND9UsM"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식에서 '보증금 제외'라는 문구를 지우는 것과 실제 보증금 징수 관행을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협은 2024년에 서식을 바꾸고 이탈보증금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한 선원의 차용금 내역서에는 이탈보증금이 갚아야 할 빚으로 잡혀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206ee36f6bb6f60ecc156a79ea7d991d5e666b0961dd8350ef6ed7a56943f7b4" dmcf-pid="UIleMn3GDx"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해수부에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여러 선원이 이탈보증금을 냈다고 증언했을 때도 해수부는 진위 여부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p> <h4 contents-hash="42dc06a764bdfc80a33ee2c40b4b542205ae6f1415b818034161aa0d0518d15c" dmcf-pid="uCSdRL0HmQ" dmcf-ptype="general">최종 판정 △</h4> <p contents-hash="1582a8379327180a1e5c6092ad99ff66c5192f0dff3f151ba71dfe623fad73fb" dmcf-pid="7hvJeopXmP" dmcf-ptype="general">해수부의 근로감독에서 보증금을 냈다는 응답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선원이나 취재진이 물증을 내야 시작됩니다.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는 감독 권한을 가진 수협의 손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자료들은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p> <p contents-hash="9fc30609fac55f523585551f1b996dedec0562bb6f40146a844f1797bb3b9778" dmcf-pid="zlTidgUZO6" dmcf-ptype="general"><strong>그래서 앞으로는?</strong></p> <p contents-hash="e5488b6ddeb5cd06ecb9f87ab53e29792a694e48108267cb3c5b19c90ce16943" dmcf-pid="qSynJau5E8" dmcf-ptype="general">수협은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점검과 제재만으로는 송출비용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p> <p contents-hash="4d37a67158bbfeaac83b2dc6ea4bba1f78198b900a22440c29ec66ef5f18e7d3" dmcf-pid="BvWLiN71s4" dmcf-ptype="general">현 제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로 외국인 선원의 도입과 관리 체계를 공공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수부도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852485bf38fe0c9bad7c25187cf3ef12983d2f0fd8801b6b441c8a7873c3167" dmcf-pid="bTYonjztEf" dmcf-ptype="general">처음 나온 대책은 아닙니다.</p> <p contents-hash="77329acfce325aa669e67796622e2387ceaef2788cd1c9ec68cc49549bd9c1b6" dmcf-pid="KyGgLAqFEV" dmcf-ptype="general">-2021년 해수부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strong>공공성 강화 추진.</strong>"</p> <p contents-hash="c2e943b0862d0cac9da841dd447c7d7ca5d512a29ec9edbdf313cce006b2cbce" dmcf-pid="9WHaocB3m2" dmcf-ptype="general">-2022년, 해수부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송출입 관리업무 <strong>공공화 계속추진.</strong>"</p> <p contents-hash="0e2bdc646b37141495385117ed88ed4820f801f31949072a58dd8da26b9ec817" dmcf-pid="2YXNgkb0E9" dmcf-ptype="general">-2025년, 해수부가 수협에 보낸 요청. 「외국인선원 송출입 <strong>공공성 강화 및 관리제도 개선요청</strong></p> <p contents-hash="d34467a5b27ef3958ced559f5c9ba341864956ced0f726e9036920d85279751f" dmcf-pid="VGZjaEKpmK" dmcf-ptype="general">-2026년 1월, 해수부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관리체계의 <strong>공공성 강화</strong>를 위한" 조사.</p> <p contents-hash="6c39211d5bcfd9a37419e18f09ff9db8ad9558e0beb38c8bbaa91bc8be6cb0bb" dmcf-pid="fH5AND9Uwb" dmcf-ptype="general">-2026년 10월, 수협 답변서. "정부 주도로 도입·관리체계의 <strong>공공화를 추진</strong>." </p> <p contents-hash="ad39ef141f7db9c700d90064d831a64aceea683a413cde2db9c7e86a1f06ee4a" dmcf-pid="4X1cjw2uwB" dmcf-ptype="general">추진, 계속추진, 개선요청, 강화, 다시 추진. 외국인 선원 제도의 공공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은 적어도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송출·관리 업무는 여전히 민간 송출·송입업체를 거쳐 이뤄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1401afde15eb3463959adb7f785662c0e5d3b7a2c764e824db3bd5bf288d64f" dmcf-pid="8KVyvHLxIq" dmcf-ptype="general">정부와 수협이 말하는 공공화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까요? 이제는 '추진'이라는 말 대신 구체적인 실행 시점과 방법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044ac8b0d30f68e355b7bd91fe9966f05c6408b630b53157eb43b287d1f334" dmcf-pid="69fWTXoM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9594ahel.png" data-org-width="2547" dmcf-mid="YYm64MXS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tapa/20261012105209594ahel.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f1a0d40caac18e9cb6694f873f781e1aa4ba114f3e6427db466683464589e51" dmcf-pid="P24YyZgRr7"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김지윤 jiyoon@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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