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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병역거부자 해고법, 소명 기회 줘야"…2028년까지 개정 요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8-27 18: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받아들여<br>헌법불합치 5명·위헌 2명, 기각 2명…7대 2 의견<br>헌재 "필요성 인정…소명 없이 해직 요구 과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6yZIiHl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f35aad3eb8e3938b771dda11e296aca81cf3af9f600b070659f17fedfc9077" dmcf-pid="bPW5CnXS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공직 또는 기업체 채용을 막거나, 재직 중인 경우 해고하도록 정해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8.27.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is/20260827180056036qpib.jpg" data-org-width="720" dmcf-mid="zVocRujJ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is/20260827180056036qp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공직 또는 기업체 채용을 막거나, 재직 중인 경우 해고하도록 정해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8.27.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94b92790965410560e43f5f7cb6694164e26823c15ab0088bd21f5c88aa442" dmcf-pid="KQY1hLZvX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공직 또는 기업체 채용을 막거나, 재직 중인 경우 해고하도록 정해진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p> <p contents-hash="7aab0e017b567140dd4b722c38bcb9a9ff28c21f7b0cb84dd3a9c8bbbfb68b8c" dmcf-pid="9xGtlo5T5x" dmcf-ptype="general">병역기피자를 제재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직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e64812f5ac5b11f5299eb695e0180b203a93798b0cb52d0e7fae5691877bd3a" dmcf-pid="2MHFSg1y5Q" dmcf-ptype="general">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8년 2월 29일을 시한으로 정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498130059d4019ce2260fad1546ea69586f1246cf0cca210c6436a496a1bede" dmcf-pid="VDK8UlfzXP" dmcf-ptype="general">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 않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7d5786226ae87691f7983ed4ce473407f7c2753e65a2349e49f117806ba6304" dmcf-pid="fw96uS4qZ6" dmcf-ptype="general">위헌 취지 의견은 7명이 냈다. 헌법불합치는 김상환 소장과 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 재판관 5명이, 즉시 효력을 끊는 단순 위헌은 김복형·마은혁 재판관 2명이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226c39b167212330f1e7d9351f0d74b84bdbb78531f8dfb7af6b2a5adc92c1dd" dmcf-pid="4r2P7v8BY8" dmcf-ptype="general">이들은 병역자원 확보와 형평성, 국가안보,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면 병역기피자를 제재하는 법 조항의 정당성과 적합성 등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p> <p contents-hash="ca7041aedbf261586f1da45382c65f283164f58e958bc8a78f5f25194e03f616" dmcf-pid="8mVQzT6bY4" dmcf-ptype="general">다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적 기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b8e9637f7e71c8d260b9339cf2b04f284c9a514cb27376ca535092519ed02c4" dmcf-pid="6sfxqyPKXf" dmcf-ptype="general">헌재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병무청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병역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3194031df032ef93f18a05bbe6961c94f808d663fa8a6a9a2d579c7ecb0752" dmcf-pid="PO4MBWQ9HV" dmcf-ptype="general">정정미·조한창 재판관 2명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4697c4aea728fcd8216d2a0cd4a1be4171455caa7599c89566ac4d9c7bb2644" dmcf-pid="QI8RbYx2H2" dmcf-ptype="general">두 재판관은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및 단순위헌 의견이 우려하는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375df30a7ed30e6677b93c4f21c0635a1418139b0c9bd36e2f79b072fa2b92" dmcf-pid="xC6eKGMV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27.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is/20260827180056216cgjd.jpg" data-org-width="720" dmcf-mid="qGJaP3oM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is/20260827180056216cg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27.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a723a714ecadd960c4bb809fa4ea00064c9ccb5e01a08154bf755703475486" dmcf-pid="yfSGmeWIGK" dmcf-ptype="general">병역의무자에게 안내가 이뤄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역으로 복무할 기회도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징집·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인정될 '정당한 사유'라는 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50450a935ff83dc64b715bf27657b7da7096a951216a7c938183958096b95ab" dmcf-pid="W4vHsdYCHb" dmcf-ptype="general">A씨는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인천병무지청에 의해 형사 고발돼 재판을 받았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b5b357fc39a2ae12e272c78dadca5734374890bd003ef951d1d90984c357d57f" dmcf-pid="Y8TXOJGhtB" dmcf-ptype="general">이후 인천병무지청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고발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585d621af5136244272e56b04cd8d2f9251365ab33855c6e6ae4c45e4d37e756" dmcf-pid="G6yZIiHlHq" dmcf-ptype="general">A씨는 이 과정에서 2023년 8월 파견직으로 일하던 사기업에서도 퇴사 처리됐다.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회사에 A씨의 퇴사를 요구하며 형사 고발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해고된 것이다.</p> <p contents-hash="7d4b23bef0cb448b628b4781ad544a87cfac7ec2af65f48263e2b4ba23f22c19" dmcf-pid="HtNDJqkL1z" dmcf-ptype="general">병역법 76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공직자나 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한다. 재직자일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27c5496e1ffac1574b90f9aebc96e0520aa87b08aeb0435cdef89944c67cf386" dmcf-pid="XFjwiBEoY7" dmcf-ptype="general">이를 어긴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c96178dbcd574b44013bec60514f067270619643ddfe90ee3f5da060777e8f0c" dmcf-pid="Z3ArnbDgXu" dmcf-ptype="general">이 같은 병역법상 고용금지 조항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병역 기피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듬해 10월 병역법에 처음 마련돼 64년 가깝게 유지됐다.</p> <p contents-hash="f7829150bf8e71c2ceb95234ddd9c48ea1dedab35f973e37d9c0d3f8d370612d" dmcf-pid="50cmLKwaZU"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닌 '보완'인 만큼, 국회가 이를 반영해 법을 개정하면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는 소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08bf9f5da921c463bc10095095ec55a3ac5a03edec527772e775bc869cc695a" dmcf-pid="1pkso9rNH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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