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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변비 치료하려고 침 맞았다가 장까지 절제”…고작 1000만원에 합의했다 ‘날벼락’,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8-17 09: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g4d8OcYT">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0aa8J6IkGv"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d6dab60108b8b26b9282cdd8e428c8d4fbf61af1aea2f88f4d65ab2a0147d2" dmcf-pid="pvvAOc3G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침 맞는 장면.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ned/20260817094213739anob.png" data-org-width="1280" dmcf-mid="1wXmTsqF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ned/20260817094213739ano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침 맞는 장면.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1f3cd0866e3fd248f2595bce4137be57d64086eeed99c644db910e62053c4f" dmcf-pid="UTTcIk0H1l"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작해야 변비 정도였다. 한의원에서 침 한번 맞으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장 절제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192d4223183ea334e3d3058608e6cc4c6e78529a32a5d6d7e1dd6dfba60f104" dmcf-pid="uyykCEpXYh" dmcf-ptype="general">지난 2018년 5월 11일, 생리불순, 변비 등 치료를 위해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찾았다. B 한의사는 A씨 아랫배에 침을 놨고, 이튿날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해야 했다.</p> <p contents-hash="5540c480ba28f1306f8d59f5623a0954b48f1dd5255138d370ccad06705b6d7f" dmcf-pid="7WWEhDUZtC" dmcf-ptype="general">침 한 대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같은 해 5월 14일, A씨는 소장 장간막 혈종으로 소장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p> <p contents-hash="08e2409fa789b15fa7fed2a1e910c8b40c4742631775836cbd5409f9842f6b54" dmcf-pid="zYYDlwu5GI" dmcf-ptype="general">장간막 혈종이란 소장이나 대장을 붙잡고 있는 막(장간막) 안에 피가 고여 거대한 ‘피 주머니(혈종)’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출혈이 밖으로 터지지 않고, 해당 자리에서 뭉쳐버린 상태다.</p> <p contents-hash="0f397cbea4d13e10c191ad98229402406a55389332fe087880a048dfc5cc3e05" dmcf-pid="qGGwSr71tO" dmcf-ptype="general">장간막 혈종은 흔히 ▷교통사고, 구타 등 복부 충격 ▷복부 수술, 내시경 시술 등 의료 시술 ▷항응고제 복용 등 자발적 출혈 등의 이유로 발병한다.</p> <p contents-hash="a830cbddd2e625ee12aebd8cc92f61fc3f576e1c05713326c2fbfc1e6cfa1daf" dmcf-pid="BHHrvmztXs" dmcf-ptype="general">특히 혈종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풀어 오른 혈종이 소장 혹은 대장을 눌러 발생하는 ‘장폐색’ ▷핵심 혈관을 짓누를 경우 장에 피가 통하지 않아 발병하는 ‘장괴사’ ▷혈종이 터질 경우 배 안에서 대량 출혈 발생 및 쇼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257f3b8372922e0283cb3a2ac671c62ef6edb6963e37df36505eb3d57fd74962" dmcf-pid="bXXmTsqFGm" dmcf-ptype="general">B 한의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A씨와 빠르게 합의에 나선 이유다. 2018년 9월 A씨는 B 한의사 보험사로부터 831만3000원, B 한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196만7000원 등 ‘총 1028만원’을 수령했다. 복부 내 이상 증상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는 ‘보험금 수령확인서’ 작성과 함께였다. 해당 서명·날인에는 B 한의사도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7bfe51c6cc9c5137b54d88654540f880271e92b5cfd50d3a43380107887f39b2" dmcf-pid="KZZsyOB3tr" dmcf-ptype="general">그리고 이 약속은 ‘2차 수술’로 몰렸던 A씨를 옭아매는 족쇄가 됐다.</p> <div contents-hash="ae8c227960a11dd092852eab39a161ea4bce1e317bb7457318444a27214d0702" dmcf-pid="955OWIb0Hw" dmcf-ptype="general"> ‘다시’ 맞붙은 A씨와 B 한의사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c8fd4a819e570712329d2758bd76341aaa096cebbea3be83126c5d486b0861" dmcf-pid="2GUT1y8B5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소장절제술 관련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ned/20260817094214027brfp.png" data-org-width="1280" dmcf-mid="tpkMgRvm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ned/20260817094214027brf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소장절제술 관련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e98999e8aaa84f90290ee0fab89a7ebaa2502de5f9c232f678ac703c62190d" dmcf-pid="VHuytW6btE" dmcf-ptype="general">침 하나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장 절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2020년 4월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장 유착에 기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p> <p contents-hash="73b04caa44b2e217bd27122003b3272bd1901dcd22c040e1d8be5f0e95bd8a52" dmcf-pid="fX7WFYPKHk" dmcf-ptype="general">선택지는 없었다. A씨는 소장유착박리술(2차 수술)을 위해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소장유착박리술이란 서로 엉겨 붙어 있는 소장(창자)을 떼어내어 원래대로 분리해 주는 수술을 일컫는다.</p> <p contents-hash="f27a7857d5c9c880eb85732e2db0bd20b82cf385c72bd090b0cd6886ea9a63fa" dmcf-pid="4ZzY3GQ9Xc" dmcf-ptype="general">장 유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술이나 시술 이후 상처 치유 과정이다. 우리 몸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진액(섬유소)을 내뿜는 과정에서 장과 장, 장과 복벽(배 안쪽 벽) 등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다.</p> <p contents-hash="15fcb64027be0562710567b498f9a5d4134ae5db29264ab8e79aae8accfb9cca" dmcf-pid="85qG0Hx2ZA" dmcf-ptype="general">A씨가 1028만원짜리 보험사와 합의 이후에도 B 한의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다. A씨는 소장 장간막 혈종 발생과 이로 인한 1, 2차 수술을 이유로 B 한의사에 일실수익(미래 소득) 1억3047만930원, 치료비 및 성형 비용 800만원, 기왕 치료비 583만4390원, 합의금 1028만원, 위자료 2500만원 등 ‘총 1억5902만5320원’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c722409abfca6a6d2e80d721bc1ea59686481a1858c92f64f9ce37de338dda6" dmcf-pid="61BHpXMV1j" dmcf-ptype="general">이에 B 한의사는 지난 2018년 9월 ‘A씨-보험사’ 간 합의를 들어 맞섰다. A씨와 B 한의사 보험사가 합의금 1028만원에 합의를 했고, 이는 B 한의사 자신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b7e40fd681dfcda71ce2bec9549c161d2e43e5e755c0fcbd9b751ae598e3e13" dmcf-pid="PtbXUZRfYN" dmcf-ptype="general">부제소 합의는 쉽게 말해 앞으로 해당 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해당 합의는 A씨와 B 한의사 간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3a94cce4f40cce3f65738bf4129d05ec51bd6006ae487227c0c9b355fe8911ce" dmcf-pid="QFKZu5e4Za" dmcf-ptype="general">여기에 B 한의사는 시술에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시술과 A씨의 장내 출혈과 괴사, 이에 따른 소장 절제술(1차 수술), 소장유착박리술(2차 수술) 모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받았다. 지난한 법정 다툼의 시작이었다.</p> <div contents-hash="482213852e9aa3076d810135c8b8733a345cde442a2a61374c7a6feeca911a94" dmcf-pid="x39571d8Xg" dmcf-ptype="general"> 합의 인정 법원 “A씨·B 한의사, 확인서 작성” </div> <p contents-hash="8d456e4a8a34873055ebe7a757167d6620d8aa0bfded4df6477e092499a48071" dmcf-pid="yasnkLHlZo" dmcf-ptype="general">울산지방법원(판사 이동욱)은 B 한의사가 서명·날인한 부제소 합의를 인정했다. B 한의사에도 해당 합의의 호력이 미친다며,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9d8fa03bb5799e5533d632d7b78cc82c29b8acc725953ced861504108276156" dmcf-pid="WNOLEoXSZL"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 시술과 관련해 B 한의사 및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028만원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금 수령확인서’를 작성에 B 한의사가 참여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합의서에 B 한의사의 서명·날인도 있어 A씨가 B 한의사에 제기한 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fbff1500e399bfa3975d046a328a3c84a5c87d543ff408dc194ff1b09b754b2" dmcf-pid="YorJAiYC1n" dmcf-ptype="general">특히 A씨가 ‘해당 합의는 1차 수술에 대한 보험금 수령에 관해 A씨-보험사 간 이뤄진 합의이고, 이를 B 한의사와 부제소 합의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 부분을 물리쳤다.</p> <p contents-hash="f4c3104db4b52559f62e5f0272c3521cdc963ea8a0c0aa9a9f716b09f4d21ed3" dmcf-pid="GgmicnGhGi" dmcf-ptype="general">법원은 “보험금 수령확인서에는 B 한의사가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돼 있다”며 “합의의 효력은 피보험자인 B 한의사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55e0c067cc7815548ebe48405962dd1856361f1626c2a8edc735e00bb79d5b0" dmcf-pid="HasnkLHl1J" dmcf-ptype="general">이어 “A씨가 B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소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080030d52ac839a7c95dc7d69790bb06f475d20838dff7566500201d694bc0e6" dmcf-pid="XNOLEoXSYd" dmcf-ptype="general">B 한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의료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운 의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판례).</p> <p contents-hash="2563bb20853692eb298699cb0929024c937810da15b57aa05a8e1b80d191ca9c" dmcf-pid="ZjIoDgZvZe" dmcf-ptype="general">의사의 진료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말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대법원 2007년 5월 31일 판례).</p> <p contents-hash="14c13db3e4992a8bab1965eca4d14a240d310c486c4c13763470c54eaddbfae0" dmcf-pid="5ACgwa5T5R"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법원은 D학회장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한의사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거나 A씨가 주장하는 시술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0b60101b19abaa05d6956edf5ce7b7aa067d2278226d81e32138f7e543025b8" dmcf-pid="1charN1yGM" dmcf-ptype="general">▷B 한의사가 시술에 사용한 침이 0.4㎜ × 6㎝ 크기로 9㎝ 이상 장침이 아닐뿐더러, 현재 임상 수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침 시술이 시행됐다는 점 ▷시술 후 발생한 혈종이 관원혈 부위에서 5㎝ 떨어져 있다는 점(6㎝ 길이 침의 경우 손잡이 제외 시 4㎝ 정도) ▷A씨 장간막 출혈이 아스피린 등 약물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이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 ▷소장절제술 후 장폐색 및 유착 등 합병증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p> <div contents-hash="6a4a462d09e94d367772995110a2c3410e532265e421c17286b1f2b281ed3ee8" dmcf-pid="tklNmjtW1x" dmcf-ptype="general"> 조진석 변호사 “2차 수술 예상할 수 없던 손해”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0639c6e50f91a2fd645d1b6c917d4867d9ee49e6a11875f07254125914db2c" dmcf-pid="FESjsAFY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ned/20260817094214277bztn.jpg" data-org-width="1280" dmcf-mid="FkkMgRvm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ned/20260817094214277bz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8dc6b9286a031c7271c929a67f12e587a1eaf3c703e7c10f6f76f609a471e6" dmcf-pid="3DvAOc3GHP" dmcf-ptype="general">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부제소 합의와 B 한의사의 서명·날인을 인정하더라도 2차 수술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4f556426c0302d7599b1ea821f4c84b491cf18113a93be743b81bf53495f0552" dmcf-pid="0wTcIk0HG6" dmcf-ptype="general">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시도 단계에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c1332119101a0a4947c4f3c3fb7cbe9e065a70faecb67a73995647ecb693035f" dmcf-pid="pHuytW6b18" dmcf-ptype="general">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부제소 합의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포기 등 소송법상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는 권리 의무 주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라도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일 때라야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3785f999d25b4656921f0a0ebec691d5f6e537868fea53822b7c7a9c8a0fc315" dmcf-pid="UX7WFYPKX4" dmcf-ptype="general">법원도 의료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 효력에 대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합의 내용 ▷합의 금액 ▷합의 범위 ▷합의 시기 ▷합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p> <p contents-hash="dcd2b23aa33b68d29fd09c4c53680377a0d6d4a78a412f3d892984d1763121fb" dmcf-pid="uZzY3GQ9G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나친 소액 ▷사고 ‘직후’ 합의 ▷합의 당시 의사 결정 능력 결여 ▷합의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증상 발현 등 요소 있을 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p> <p contents-hash="ce691fd17cacd2993bc122e1abccae10fcb3459d9118e5915617ee43b0993cc2" dmcf-pid="75qG0Hx2tV"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법원은 보험금 수령확인서 서명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부제소 합의로서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시술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장 유착·장폐색으로 인한 2차 수술도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인정했다는 점,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 손해에 관한 합의로 판단됐다는 점 등에 따른 판결”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113361356fdf8289c5c29162207cc77dbada1a7a7a9577317154625ed41623ea" dmcf-pid="z1BHpXMVZ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손해가 합의 후 발현된 경우에는 합의의 호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A씨로서는 장 유착·장폐색으로 인한 2차 수술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임을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bed9ba170d60745b8effc46251e76a4169ac7fb50fe5f36d630c7e80154e774" dmcf-pid="qtbXUZRf59" dmcf-ptype="general">그러나 피해자 측이 합의금 수령 후 별도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43bcf8d60ee2e60d0c643fdbf7b6754ee61e7432fcea755e1f2dca12ea155126" dmcf-pid="BFKZu5e4tK"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서 내용과 합의 금액, 범위, 시기 및 당시의 상태에 따라 부제소 합의로 인한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 이후에는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나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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