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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제동원 재판] ① 피해자 줄줄이 승소…"위자료 약 1억원 인정 추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8-15 07: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日기업 배상 책임 인정' 하급심 판결 이어져…2018년·2023년 대법 판결 영향<br>"1965년 협정으로 반인도적 행위 손배 청구권 소멸 안 돼"…소멸시효 기준도 정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7WkUqAiG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c6047677904d5274ffd13232a74beb306cface086713cd80ed9cab0401f075" dmcf-pid="XbXrq9Dg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5/yonhap/20260815073154569evfb.jpg" data-org-width="1024" dmcf-mid="WN4FLN1y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5/yonhap/20260815073154569ev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2df8f3a66bdccba17ee25793a7dd358f4de08f8b284a07a254caeb936b5d6c" dmcf-pid="ZKZmB2waX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2c27af967b6937fff8514075d9554184fb86be7616bb7c5f6a1efa7ab5166a36" dmcf-pid="595sbVrNGX"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2023년 소부 판결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에 관한 기준이 정립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3ef6e9999a64f2028940be707821e124b42de13a0e043b011ea3845b1a8abad" dmcf-pid="121OKfmjGH" dmcf-ptype="general">광복절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A씨와 B씨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6월 원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027636bc10a353c9961c3a5dd10295de67931a0e62d69f6ca1eb77c7489503a6" dmcf-pid="tVtI94sAHG"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문종철 부장판사)와 민사항소3-1부(문종철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A·B씨에게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45d43e0c358dbf177d8dde6dbfd9e68d65533ae487fc6f17919802820797cfb5" dmcf-pid="FfFC28OcHY" dmcf-ptype="general">A씨는 14세 무렵 일본으로 건너가 일하다가 1943년 8월 일본 정부로부터 징용 영장을 받아 나가사키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에 배치돼 일했다. 그는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를 계기로 한국에 귀환했다.</p> <p contents-hash="9712e47d6a9304b8af6a7b7624cb045ad77ae61f7bd16cbc8bfdff61a620dab3" dmcf-pid="343hV6IkGW" dmcf-ptype="general">B씨는 18세였던 1945년 2월 강제징용에 동원돼 히로시마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에서 노역을 했다. </p> <p contents-hash="10e4951f9ec9d48c6306ab4ca021d9b2a0c20f2b2ce9d36c3a2f9ed2d4d10625" dmcf-pid="080lfPCEGy" dmcf-ptype="general">마찬가지로 1945년 8월 노역을 끝낼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9323ee2845a76c9f5b89e87b06341b07039ff6bfb3621d683684f1c4b9fdef83" dmcf-pid="p6pS4QhDGT" dmcf-ptype="general">미쓰비시중공업은 두 사건 소송에서 공통으로 2가지 항변을 했다. </p> <p contents-hash="8e4a83cfa5b15530e4476841255fa1463ed225b4db0f1c616ecd8613ad0074a6" dmcf-pid="UPUv8xlw1v" dmcf-ptype="general">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bcf3c6b5682c20b0070e1b92ac8bd10f79d5e419b700ce71d8f91909754444" dmcf-pid="ug4FLN1y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촬영 이세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5/yonhap/20260815073154737lvwy.jpg" data-org-width="1024" dmcf-mid="YiILZFiP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5/yonhap/20260815073154737lv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촬영 이세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e9883d8e3ffd27ce18a16868204cae94dda684ac8af0aa7d761112c2fe5957" dmcf-pid="7a83ojtW1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첫 번째 주장을 배척했다.</p> <p contents-hash="818aaf6aaebf8f231c45dbc0ebe6a67531232af65181e04903aff2ff3176a63f" dmcf-pid="zN60gAFY1h" dmcf-ptype="general">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3억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주는 대가로 한국 국민이 일본과 일본 국민을 상대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및 보상금' 등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p> <p contents-hash="89e9a53cb61e9435e2d8a41222f29aa7eff2a60caf749c6f20f9f788f1c01d60" dmcf-pid="qjPpac3GYC" dmcf-ptype="general">다만 이 협정으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제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p> <p contents-hash="bf9bc49a86ed69d1b1b913baf1376ba4500621b433dfaf3e932c49f238420aa4" dmcf-pid="BAQUNk0HtI"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p> <p contents-hash="be51224cee3d2137e52fae53c1b0bb4f4c53dc1e09de9359fd4960b2ae5135da" dmcf-pid="bcxujEpXYO"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협정이 제한한 청구권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acf09bebacd09417db27c3bb6dcd9c29b6ba161c53bca352c92ff90b2cf9116d" dmcf-pid="KkM7ADUZZs" dmcf-ptype="general">해당 협정은 양국 간 합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재정적·민사적 채무 관계에 따른 청구권에 한할 뿐이라는 것으로,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은 채 정부 간 체결된 조약은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23128cde1118100d2400af50c253076edf1293d5aa493b8084e7f7eb988e867b" dmcf-pid="9ERzcwu5Zm"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995b53a8e1021c1b9e0dddecdd1d11176ae1043df57fe241ad694a2719de045e" dmcf-pid="2Deqkr71tr" dmcf-ptype="general">민사항소3부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망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269454afd2d4a8da19e248e752d9d20c0ae023e505d3315c45e5a350b06c07" dmcf-pid="VwdBEmzt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8년 10월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5/yonhap/20260815073154893lpyi.jpg" data-org-width="1024" dmcf-mid="Gg4FLN1y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5/yonhap/20260815073154893lp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8년 10월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315a7a12fe8882acb245e1526d8ae7d7b3e1c07e2225c827c3634394d389d6" dmcf-pid="frJbDsqFHD" dmcf-ptype="general">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c370935b0614b698bf821e1a55baa8fc0d80b92f30a1320d89b2303c887d356" dmcf-pid="4cxujEpXHE" dmcf-ptype="general">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p> <p contents-hash="f1dad60f1fa09f70e16af04e3363b414d146de26b7807243f61b6aedf7340b4f" dmcf-pid="8kM7ADUZXk" dmcf-ptype="general">통상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발생일로부터 수십 년 지나 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청구권 행사가 언제까지 가능한지가 늘 쟁점이 됐다. </p> <p contents-hash="dd63f83d51a526146b079953c4cd1233f3433956eb8a2eb5bde9e884a45d3459" dmcf-pid="6ERzcwu5Yc" dmcf-ptype="general">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p> <p contents-hash="bdfd2eb1d9d8f48f944cc4b86d6048179bbf36f08083d844c54db7341598777b" dmcf-pid="PDeqkr71XA" dmcf-ptype="general">전원합의체의 2018년 판결 이후로도 일본 기업들은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도 엇갈렸다.</p> <p contents-hash="27d474f868ea27d9df969b3b99e559532871da58c43267b9f1bbf4c2cedcab01" dmcf-pid="QwdBEmzt5j" dmcf-ptype="general">소멸시효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것은 대법원의 2023년 12월 판결이다.</p> <p contents-hash="599df21f2ee44d965ce7c9dbfc7f26a5221ce575e9505d3c69e105be4fe291b6" dmcf-pid="xrJbDsqF5N"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741c1360a88e75b446813508183493b988ee8a3e9684c8afe412f1dd233fba2" dmcf-pid="ybXrq9DgZa" dmcf-ptype="general">피해자들로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고, 해당 선고를 통해서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adf6991c56bc191b4b0bbf8df76916a6bc571b68ef60db6fca6a9082038b6f3" dmcf-pid="WKZmB2waHg" dmcf-ptype="general">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을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p> <p contents-hash="7c1228310f6805177591fbd3e5c1282ec25a5331bb5cd830f9e8accec66c6e9e" dmcf-pid="Y95sbVrNZo" dmcf-ptype="general">해당 판결은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적시한 판결이었다. </p> <p contents-hash="02985af03ddb700d790e0e9862190d67c88e1fbecd87e9446b959799bb3147b6" dmcf-pid="G21OKfmjGL" dmcf-ptype="general">민사항소3부도 이에 따라 A씨와 B씨가 2018년 10월 이전까지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07f4a9b546155747554c464a0365ab219b84bcd31d1891679ab979b9421a5fd" dmcf-pid="HVtI94sAtn" dmcf-ptype="general">통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1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p> <p contents-hash="5da57601a747ebc8f2c8ae98574fa8622e1eb7f286e00fd433eb2213aa1ab0b7" dmcf-pid="X3latpoMGi" dmcf-ptype="general">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역 기간, 나이 등에 따라 일부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억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돼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1cd87e5f0882599c80128b398e7517053456aff7e1de6dae941fc009e3c4e1b" dmcf-pid="Z0SNFUgRXJ" dmcf-ptype="general">winkite@yna.co.kr</p> <p contents-hash="f08a400cd07209ef9807c8b4e04bfd58452fb5c09b44d1c09f02d4885f3ddb74" dmcf-pid="1UTA07NdG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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