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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부 공동명의는 진짜 불리할까? 세제개편안 오해와 진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8-13 11: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KBAoXS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79b37061b0d066a95472719dead4098614f5d86db8a33b822aac584967ebdc" dmcf-pid="PF9bcgZv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kbs/20260813113514619fcjc.jpg" data-org-width="640" dmcf-mid="udON5YPK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kbs/20260813113514619fcj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9b945d2a705694501c3072ab26bfa62e8fc9bc266d63bc2eb843703c762f820" dmcf-pid="Q32Kka5TT2" dmcf-ptype="general"><br>"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1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 주무 부처 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현재(13일 오전) 8천 개 정도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주로 논란이 되는 쟁점들,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습니다.</p> <p contents-hash="f97221c9f3d8f65ab6a18880898e44898d03ac819a79d1b3dfdc51592ae18b0e" dmcf-pid="x0V9EN1yh9" dmcf-ptype="general"><strong>■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 취급했다? …진실은? </strong></p> <p contents-hash="5822633937b9e4819cf41cff29564cd74b1e92fb80157953460f0916a78fd196" dmcf-pid="yNIsz0LxCK"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종부세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했는데도 다주택자처럼 불리해졌다는 우려가 나온 건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말 불리해지는지 아래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하는 경우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34e8c7e5dbc7b12ca1bb95389ccec13547d0b8431a2408b5dd174bf9e8d13a" dmcf-pid="WjCOqpoM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kbs/20260813113515892hfer.png" data-org-width="1280" dmcf-mid="72kOqpoM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kbs/20260813113515892hfer.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5ec8717ddf42fbce9d4235fde53a5065a49ec91892d4c2881b4f9460730e35d" dmcf-pid="YAhIBUgRhB" dmcf-ptype="general"><br><strong>■"공동명의 시가 26억까지 유리…그 이상도 무조건 불리 아냐"</strong></p> <p contents-hash="de4ddb3d04dc6fdadb5f066f0b7b80f4267c35f8318881e77b6f95356a514c12" dmcf-pid="GrWTfbkLWq" dmcf-ptype="general"><u>먼저 기본공제는 부부 공동명의가 여전히 더 큽니다. </u>부부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단독 명의 1주택자 공제 금액인 14억 원보다 유리합니다. 시가 약 26억 원 수준의 아파트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7a9bc05a1d08a8979c6286909e7001cf5a88004166476de5b7bfa29dbd1ad3a7" dmcf-pid="HmYy4KEoWz" dmcf-ptype="general">대신 부부 공동명의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d50e9fc05efa9737e4ff7c89f77cb79c4c8730c08dc169037a968d41751d0631" dmcf-pid="XsGW89DgW7" dmcf-ptype="general"><u>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u>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p> <p contents-hash="0ae7b79cb39b28578e7c7c7d9c477c52884a95a377e8010a72507845cb93f567" dmcf-pid="ZOHY62wavu" dmcf-ptype="general">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도 1주택자와 같은 7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의 단독 명의 1주택자보다 불리해지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545620c4c3fd210eef223b3c457406b8bfd3f717ee65009517c07a26f3edfe5f" dmcf-pid="5IXGPVrNSU" dmcf-ptype="general">다만,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부부 공동명의만을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전체의 비율을 높였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만 예외로 뒀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그대로 적용받도록 한 겁니다. <span>종부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각각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span><u>결국 제도의 취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예외를 둔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u></p> <p contents-hash="a5d87755e4d4c2b5cb426f23561c3a341989ef982b057990d78685ca006c37b8" dmcf-pid="1CZHQfmjlp"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18억, 시가로 26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a1d32386f1e3cdd6d40b6e6f4db982afe57685136bf2f292cb3f2682136405f1" dmcf-pid="th5Xx4sAh0" dmcf-ptype="general"><strong>■공동명의, 1주택자 세금 방식으로 선택 가능 </strong><br><strong><br></strong><u>부부 공동명의라도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u> 보유와 거주 기간, 나이 등을 따져봤을 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유리하다면,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87306e003adb2b2820c081fe2320d35018ad8aa647ce621c382c2bd1e4f9f51" dmcf-pid="Fl1ZM8Och3" dmcf-ptype="general">특례를 적용받으면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됩니다. 대신 기본공제 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일 때의 18억 원에서 1세대 1주택자 기준인 1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p> <p contents-hash="682fbdd743845c5ee59756ba253be0093a04f14acb56c9e7b3e733290c2b9770" dmcf-pid="3St5R6IkWF" dmcf-ptype="general"><u>결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26억 이상의 집이라면 공제금액이 큰 공동명의로 갈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지 자신의 나이와 보유기간 등을 따져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u></p> <p contents-hash="97081379aa60528578e80526b1dc5bc34760b0a6d3f16dfee31096e0530c7c97" dmcf-pid="0vF1ePCElt"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동명의가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 공동명의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와 최소 세 부담이 같거나 적은 경우만 생겨,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e8dc9674ba70e239e2bc0b7edf22f561ce06c6004700425425f5ed3f47bc5a97" dmcf-pid="pT3tdQhDC1" dmcf-ptype="general"><strong>■비거주 공동명의는 불리…왜? </strong></p> <p contents-hash="fecd15f4287dcc677d07683fdde5a237592abf852e85d1fb13ca8e6a1d30d127" dmcf-pid="URAN5YPKv5" dmcf-ptype="general">물론 전월세를 주고 비거주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기본공제가 비거주 1주택자보다도 낮아지기 때문인데,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1c3e83ac5fe8fa889268296b09218db1965ed137af2aefb785e8e8aed1b45c" dmcf-pid="uecj1GQ9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kbs/20260813113517168euwf.png" data-org-width="1280" dmcf-mid="za3qjLHl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kbs/20260813113517168euw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eaa9567a3105cd081976d55e716d6fa9069e3ec5e8799a573d1b81a4912e725" dmcf-pid="7dkAtHx2lX" dmcf-ptype="general"><br>비거주자는 단독 명의면 기본공제 기준이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만 공제받아 단독 명의일 때보다 낮습니다. 다만 비거주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나 나이 등을 따져봤을 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de8cfb2551b5a9562b9b1a7d0d419952ee3b197aa90496d6e155c3ce5fa21e5" dmcf-pid="zJEcFXMVhH" dmcf-ptype="general"><u>1)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고가 아파트를 3)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서 4)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u><u>다만 이를 ‘부부 공동명의라서 불리해졌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u></p> <p contents-hash="a5ceb7177e0b5a4abca6df96c59270bb9e339e16a66a1ab39adc804895115a5a" dmcf-pid="qiDk3ZRfTG" dmcf-ptype="general">우병탁 위원은 "공동명의 비거주일 경우, 불이익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주택자도 비거주일 경우는 똑같이 공제 금액이 낮아져 불리해지는 만큼, 기존보다 불리해진 이유가 공동명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비거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9562b90a29069880ae69b53c28c1599a25fdcfbf4002e46cc1e4955448b8ad" dmcf-pid="BnwE05e4lY" dmcf-ptype="general"><strong>■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어려울까?</strong><br><strong><br></strong>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나중에 다시 공동명의 방식으로 바꾸는 데 불이익이 있을까요?</p> <p contents-hash="ffa680b2158942d124f2857b833cf18527646ddf27fcc458e32fd14c055152da" dmcf-pid="bLrDp1d8lW" dmcf-ptype="general">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ac13012777b776a124b72cd5604941731e0bdc3c41866b231b603841aa67bea3" dmcf-pid="KomwUtJ6Sy" dmcf-ptype="general">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p> <p contents-hash="5acf60c8fd294636a187c1867ae49dd128dead6e90b7dc63d54948528a6e09da" dmcf-pid="9gsruFiPvT" dmcf-ptype="general">또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뒤 예상했던 것과 실제 세금이 다르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납부 기간에도 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a268d0b64a2acb7d88e16dcb435cf8f1169ccf467611cfb31f837486a6de967" dmcf-pid="2aOm73nQWv" dmcf-ptype="general">즉, 특례를 신청했다고 해서 이후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보유기간과 나이, 주택 가격 등을 따져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 contents-hash="58cb321daeca4e03fa85130cb30405bc37f85187af9b62dc091d7555eb35fab9" dmcf-pid="VNIsz0LxCS" dmcf-ptype="general"><strong>■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논란…예외 사유는 어디까지?<br></strong><br>부부 공동명의 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문제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우선, <span>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가 9억으로 거주와 5억이나 차이 난다는 점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span> </p> <p contents-hash="619046c2aff06ea3b692e4320d112f6c209a706dd574e03a4854c1dce8d67638" dmcf-pid="fclCbuael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당정 간 조율에 나서기로 했는데, 여기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문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965bb137e636dfd9e8734172c4787c4699880d8b630a65bdb1050f75d2285866" dmcf-pid="4kShK7Ndhh" dmcf-ptype="general">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의 범위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직장,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그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d3654f19d3f7ef8ec41329ccc44b909baa5ac44b9a9a07e5b0616c9fee83a63" dmcf-pid="8Evl9zjJTC" dmcf-ptype="general">다만,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비거주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431a58b59683a8292cfdecc6a25f310ba604c829363a3d0c45b9b273e91ed39" dmcf-pid="6DTS2qAihI" dmcf-ptype="general">정부에서도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후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 마련 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125e9abfe90e6c41a8e9b237add9450438deb16f8f8b61458a4a0c1319beb32e" dmcf-pid="PwyvVBcnhO" dmcf-ptype="general"><strong>■기자도 골머리 앓은 세제 개편안…“결국 복잡한 게 제일 문제”</strong><br><strong><br></strong><u>결국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u></p> <p contents-hash="a54ae7db8e3227a0847dc38218df6ebe196a686533ac8cb211373bc382e5fef5" dmcf-pid="QrWTfbkLhs" dmcf-ptype="general">절세 전략으로 여겨졌던 부부 공동명의도 앞으로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내년에 낼 종부세를 미리 가늠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p> <p contents-hash="e9d43bc59f1d2b0f53157e155bad612937cc27716171c961d07bcf6359c1945a" dmcf-pid="xmYy4KEoWm" dmcf-ptype="general">실제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기자들에게 2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사례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제공했습니다. 주택 가격과 지역, 거주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 예외가 달라 한두 가지 사례만으로는 개편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겁니다.</p> <p contents-hash="f2c00f6c7dc6ccab9d95423389be2cdc36deba7a1bdac1622ce571e24c30dcef" dmcf-pid="yKRxhmztTr" dmcf-ptype="general">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8개의 보도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적과 다양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fc0c4a96ceff6bee9187e01717c4b223bc0fcee5015a0b03dfadb59fd762909" dmcf-pid="W9eMlsqFlw" dmcf-ptype="general">전문가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복잡성을 지적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같은 가액에는 같은 세금이라는 수평적 공평성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이 혼재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내리는 방식이 부동산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763e1fe732fd873a476e9d0072007328f6b068e960d8d70c8e8bc48994daeaf" dmcf-pid="Y2dRSOB3CD"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수정·보완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3812221b9466032baa70f9af8263258473202a4e9dd3d47032ce115138f61d34" dmcf-pid="GVJevIb0hE" dmcf-ptype="general"> 이제 남은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와 지적이 쏟아진 만큼, 관망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이 이번 개편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정부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2e93df1f0164cbe49dc48223393b58c838714145dadd5c807373fe8fe76e77d4" dmcf-pid="HNIsz0LxSk" dmcf-ptype="general">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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