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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작년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개인사업자들 건보료 7월 고지서에 화들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8-10 09: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사업자 정산 시기 겹치며 추가 보험료 발생<br>지난해 소득 늘었다면 보험료 차액 일괄 반영<br>건보료 일괄 인상과는 무관<br>최대 12회 분할납부 가능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L8Lf4qjN"> <div contents-hash="42e806efbeb963f35c36c20856ea5b7ceb6b55cfcff5d1aaf28d24f7fc1ede55" dmcf-pid="XBo6o48Bca" dmcf-ptype="general"> <p>최근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7월 건강보험료가 전달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었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과 맞물린 '보험료 인상'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작스러운 고지액 증가가 일괄적인 보험료 인상 때문이 아니라, 전년도 실제 사업소득이 확정된 뒤 그동안 덜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직원들의 보험료 정산분까지 함께 반영될 경우 한 달 고지액이 평소보다 크게 뛸 수 있다는 설명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5f0a3fe8da3f2d08f6cfb9fd4bdd8faaac75fb7ef6e9189a1d6ba755193b82" dmcf-pid="ZbgPg86b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7월 건강보험료가 전달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었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과 맞물린 '보험료 인상'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아시아경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akn/20260810090654484ofsi.png" data-org-width="745" dmcf-mid="KfAaCaNd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akn/20260810090654484ofs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7월 건강보험료가 전달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었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과 맞물린 '보험료 인상'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아시아경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819e51e41b1aa52361e20d350a9fe4c00c9f008d87066734fe187484542961" dmcf-pid="5KaQa6PKao" dmcf-ptype="general"> <p>10일 연합뉴스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폭탄'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일각선 전달과 비교해 보험료가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p> </div> <p contents-hash="04d4d248d7eed3bc4511e371f49713819548b787d22d45ca43324acf661ea32e" dmcf-pid="19NxNPQ9oL"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 조정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리며 정책 변화에 따른 인상이라는 해석도 확산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개인사업자들의 보험료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새로운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보수 정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p> <div contents-hash="18c58f1a952237c0d76aa10477ae63ddbbc3b0bdd5a18584e51ed8ede98479e8" dmcf-pid="t2jMjQx2on" dmcf-ptype="general"> <p>직원 한 명만 고용해도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업장의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직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strong><strong><strong>실제 사업소득 확정되며 차액 일시 반영…고지액과 월 보험료 구분해야</strong></strong></strong> <p>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월급 이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보수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1406dd0d10382203bc6ece795ac0171a0870069edd38446b3bf70701f9de66" dmcf-pid="FVARAxMVA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직원 한 명만 고용해도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akn/20260810090655810lgxz.jpg" data-org-width="582" dmcf-mid="925XBXZv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akn/20260810090655810lg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직원 한 명만 고용해도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e76cdd31882d84690149d13ba3dbbb132030583e03e27ce9b820101a071d47" dmcf-pid="3fcecMRfoJ" dmcf-ptype="general"> <p>반면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특성이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보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주요 기준이 되며, 사업과 별도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수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p> </div> <div contents-hash="82ddfef0686967a4e6d8d17bf738a49a659b2aab902b8e5bff45a7ccd00847fc" dmcf-pid="0uJVJ92uod" dmcf-ptype="general"> <p>다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현재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월 918만3480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은 월 459만1740원이다.</p> <strong><strong><strong>왜 하필 7월에 오르나…전년도 '실제 소득' 정산</strong></strong></strong> <p>개인사업자들의 건보료 급증 사례가 주로 6~7월에 집중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기존 신고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후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그 차이를 다시 계산한다. 쉽게 말해 일단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은 뒤 실제로 더 많이 벌었다면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식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69f289b517da0577a4dc35cedb04caca2798557ca062ced20e048844929ac9" dmcf-pid="p7ifi2V7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사업자들의 건보료 급증 사례가 주로 6~7월에 집중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기존 신고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아시아경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akn/20260810090657294wvxh.png" data-org-width="700" dmcf-mid="2XShthlw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akn/20260810090657294wvx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사업자들의 건보료 급증 사례가 주로 6~7월에 집중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기존 신고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아시아경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8a2328690743ee3d44c0083e887d241dfe087d1602c30b4a7e54329468df67" dmcf-pid="Uzn4nVfzNR" dmcf-ptype="general"> <p>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매년 각 사업장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총보수를 신고받는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신고 기한은 통상 5월 말이며 성실신고 대상 사용자는 6월 말이다. 이후 신고된 소득을 토대로 보험료가 정산되면서 6월이나 7월 고지액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p> </div> <p contents-hash="7d2b0c9cdfe44e47bd43e30c3fa709b80bad7259fb8b6b88d9d1f3a6ee20ca67" dmcf-pid="uqL8Lf4qkM"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과거 월 10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실제로는 월 5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정됐다면 그동안 400만원의 소득 차이에 대해 덜 냈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 증가 폭이 크고 정산 대상 기간까지 길다면 여러 달에 걸친 차액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 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기존 기준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도 생긴다.</p> <div contents-hash="9b4f1305e3d297b942b9665dc0b456ae3cb1f183885908a43205a22ee6a0222e" dmcf-pid="7Bo6o48Bkx" dmcf-ptype="general"> <p>세무업계에서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개인사업장 대표들의 관련 문의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원을 고용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부과 방식이 달라져 정산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p> <strong><strong><strong>정말 건보료가 20배 뛸 수도 있나</strong></strong></strong> <p>SNS에서는 평소 수백만 원 수준이었던 건강보험료가 한 달 만에 1억원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개별 사례를 확인하지 않고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 거액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연합뉴스는 진단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b8ecbbdb0c5942e082e012318dacb1452b02ce42dc6567384036a921d720f1" dmcf-pid="zbgPg86b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매년 각 사업장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총보수를 신고받는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신고 기한은 통상 5월 말이며 성실신고 대상 사용자는 6월 말이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akn/20260810090658609uquo.jpg" data-org-width="600" dmcf-mid="V7YyUyWIN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akn/20260810090658609uq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매년 각 사업장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총보수를 신고받는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신고 기한은 통상 5월 말이며 성실신고 대상 사용자는 6월 말이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41a224aa437738bc5be593096a535db047b58abf57065413939f16c5ff5944f" dmcf-pid="qKaQa6PKgP" dmcf-ptype="general"> <p>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신고 내용을 교차 확인하는 만큼 정상적인 고지라면 전년도 사업소득이 상당 폭 늘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p> </div> <p contents-hash="5cdd56992bf94da751d943ac765b36abcbb19e7c339af6d75ffaeef29cba27d5" dmcf-pid="B9NxNPQ9c6" dmcf-ptype="general">특히 SNS에 공개된 '1억대 고지액'이 대표 개인 한 사람의 순수한 월 건강보험료라고 단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사업장 고지서에는 대표자의 정산액뿐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와 보험료 정산분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보수가 전년도보다 크게 올랐다면 해당 직원들의 보험료 정산 차액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도 증가한다. 따라서 사업장 전체 고지액과 대표 개인의 보험료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p> <div contents-hash="c596085c916276dacd29f827646c70bf0ea84e6b54933b8fe67bc60352e0245e" dmcf-pid="b2jMjQx2N8" dmcf-ptype="general"> <p>공단은 고지서에서 가입자별 부과 내역과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 근거가 궁금하다면 공단 상담이나 전산 조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p> <strong><strong><strong>'정부가 건보료 상한 올려서 폭등'은 사실 아니야</strong></strong></strong> <p>다만 SNS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에 7월 보험료가 급등했다'는 주장은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현행 보험료 상한 기준인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를 4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보고한 것은 그러나 이는 아직 검토 단계다.</p> </div> <p contents-hash="78683357469b3cc5fd92d9f6862be8e9f8f5d75b85f2767c3035522080ed6491" dmcf-pid="KVARAxMVa4" dmcf-ptype="general">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해당 개편안이 확정돼 7월 보험료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 결국 최근 나타난 개인사업자의 건보료 급증 사례는 일률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지난해 실제 사업소득이 확정되면서 발생한 정산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p> <div contents-hash="f79834e8a45ef1d9a166c41621bab8174c052a4a76c68382bb592c4cd99d2aec" dmcf-pid="9fcecMRfaf" dmcf-ptype="general"> <p>다만 고지액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많다면 단순히 납부하기보다 우선 고지서에 적힌 가입자별 보험료와 정산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공단은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3fba845c82e0327aa86fd81bd9dd19dcc2b816ac9fc37eab2b47bcc94805f453" dmcf-pid="24kdkRe4NV" dmcf-ptype="general">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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