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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이 ‘박성재 공소기각’ 항소 취하한 속사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8-06 14: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Usg2V7mT"> <p contents-hash="3fbfc91af32d9b22737b591afa665bba385b287b7aedc938f600dd04aa2de02d" dmcf-pid="4FuOaVfzEv" dmcf-ptype="general">이번 달 초 언론은 일제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둘러싼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의 충돌 상황을 보도했다. ‘정면충돌’ ‘또 충돌’ ‘실랑이’ ‘신경전’ ‘핑퐁’ 등 기사 제목 문구도 비슷비슷했다. 종합특검이 내란 사건에 치중하면서 불거진 두 특검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aeeac53435fc15c9fd7d63e3448e1b4978e20175d2cc6baf2f55041100cf3ac1" dmcf-pid="837INf4qrS"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는 내란특검이 넘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첩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의 발단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이다.</p> <p contents-hash="4e1f7e098d83693af8fdac39a9e55895606f8b4cb84dd4fe80ce489cf4323081" dmcf-pid="60zCj48BE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지난 6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의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김 씨로부터 디올백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인데, 재판부가 내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aa99ba7a427166068f91db1f92e385b8e2aded4f9a2a73c5fe29ce4d9e1c871" dmcf-pid="PpqhA86bDh" dmcf-ptype="general">이에 불복해 항소했던 내란특검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이를 취하했다.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 기각된 범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54dae494de5ed07be8a3444cdd22ea1ed4f02917557f79ef9c946c8e2dcab9a" dmcf-pid="QUBlc6PKwC" dmcf-ptype="general"><strong>항소 취하와 이첩 공방</strong></p> <p contents-hash="79eb8772f8f536648e51a2da87c18ac3c7ad84e5ac7d82bbac256b57837c7d01" dmcf-pid="xubSkPQ9DI"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은 항소 취하 직후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했다.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이첩한다는 논리였다. 종합특검법 해당 법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182d430cc8042d2838cc67cfc3b3bb5e117372e896c35496eda8329e90bb613" dmcf-pid="yhyL8tFYDO" dmcf-ptype="general">이처럼 관련 법에 따르면 내란특검의 이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종합특검은 이첩을 거부했을까? </p> <p contents-hash="bc8a59f731e1efc2b3c2feda407d3b3c050748885f478b1f630dd7dca5ffcd10" dmcf-pid="WlWo6F3Gss"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의 거부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공소기각 판결 확정이다. 내란특검의 항소 취하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만큼, 진행할 사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da664a2d65989be92265c9ed6ad498897d2d631c2bfb4750466914dd10bac7b" dmcf-pid="YSYgP30Hwm" dmcf-ptype="general">둘째는 증거력 논란이다. 종합특검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수집한 증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1심 재판부 논리를 끌어와 ‘내란특검 수사는 위법하니, 그 수사 내용을 활용하면 마찬가지로 위법’이라는 논리를 편 셈이다.</p> <p contents-hash="000a9e5e4ba22629f5ed42a4f8116060dbee2100d274a9db73042b870abfd17d" dmcf-pid="GvGaQ0pXDr" dmcf-ptype="general">셋째는 내란특검법 제18조다. 18조는 ‘특검이 공소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대검찰청에 넘겨야 하기에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e8966277fbd5a12cac3d803e8dcc308563e3f275d7ff817e0ef89aa7a43d5d2" dmcf-pid="HTHNxpUZEw" dmcf-ptype="general">이에 내란특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종합특검 의견을 반박하는 한편, 종합특검에 다시 공문을 보냈다. 내란특검의 반박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p> <p contents-hash="193a8ad5c8ebcdd3186862cce25ea048f934ea0b687af44292d7a6f3d9c1fe67" dmcf-pid="XyXjMUu5rD" dmcf-ptype="general">첫째,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박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다.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만큼, 수사 권한이 있는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기소하는 데는 법적 하자가 없다. 즉, 공소기각과 재수사는 별개라는 논리다.</p> <p contents-hash="64da562b70e6432fd83325dff2729cb0d60b8f38d33a529b1ce7d33b1aacecb7" dmcf-pid="ZWZARu71mE" dmcf-ptype="general">둘째,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결과물이기에 증거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김 씨가 보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 관계자는 “위법 논란은 말이 안 된다”며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해 압수한 것이라면 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 하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압수한 증거물이기에 적법하고, 관련 수사도 다 그렇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3363fd643e4e194c0a269f46cb8e5fa70683896eaf1557183fe65d594d315e" dmcf-pid="5Y5ce7ztIk" dmcf-ptype="general">셋째,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대한 종합특검의 해석은 잘못됐다. 내란특검 측은 “해당 조항은 개개의 사건이 아니라 기소한 사건 전부가 확정됐을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며 “종합특검팀도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8e5006d8810b5858392168d7b1d64f00afb2ab7d9d80672436c78ea8f2de4a" dmcf-pid="1G1kdzqF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25일, 2차 종합특검의 첫 브리핑. 가운데가 권창영 특별검사.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tapa/20260806144649747azca.jpg" data-org-width="5676" dmcf-mid="2KA9FOIk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tapa/20260806144649747az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 25일, 2차 종합특검의 첫 브리핑. 가운데가 권창영 특별검사. (출처: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58b31423b8195523b40a91b076c6fff0e9e790104ec5bdce7525bc89595e8a" dmcf-pid="tHtEJqB3sA" dmcf-ptype="general"><strong>쌍방울 김성태 사례</strong></p> <p contents-hash="0a98a2f163c46d78d74e6a9a70a67e1d7ddb2224868c684a1187af11325a8ade" dmcf-pid="FXFDiBb0rj"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의 반박 논리에 대해 종합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내란특검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 수사할 수는 없고,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가 맞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합특검 수사 종료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 마무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7ec5cf832b799922181bbd98a6ee82ea2476facd19f8ab6c576d8dca0c33db2" dmcf-pid="3Z3wnbKpmN" dmcf-ptype="general">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내란특검의 항소 취하 이유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항소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적법 절차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다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 드문 일이지만, 공소 자체가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ecc274e711a5522b1581ff3e3d96282cf7fb1f7d91da22941ca8661982ce7833" dmcf-pid="050rLK9UIa"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공소유지권을 넘겨받은 순직해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사단장은 군사법원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은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승진했다.</p> <p contents-hash="2ac2c549f9a076175806f885e161e2c0bfe8383c90ab2e73b35fc15e665f997a" dmcf-pid="pG1kdzqFDg" dmcf-ptype="general">물론 내란특검의 이번 항소 취하는 박 전 수사단장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항소 취하 당시 내란특검이 “공소기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여전히 이의를 제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즉,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아니고, 공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p> <p contents-hash="84d699945f6c1c2540a96e43ffbc92d55a440ea45ffe544880572dedf9e2877a" dmcf-pid="UHtEJqB3Io"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사유는 심리 지연이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으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포함한 사건 전체가 1심으로 환송돼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8189492ed93ee376f7694564ffa8ead18618098d0ba41d7c833087a0308f05b8" dmcf-pid="uXFDiBb0wL" dmcf-ptype="general">최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b131912ff31474e25a46c45c0edba24e9ed1367ccacdf7249e5cd2c6bb178b78" dmcf-pid="7Z3wnbKpEn" dmcf-ptype="general">그렇긴 해도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특검은 항소심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다시 다퉈볼 작정이었다. 한 달 뒤 취하할 요량이었다면 애초 항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3468c664e9d204bd1ee79483e2076f4712f886c054c1d36101147d4b830b06" dmcf-pid="z50rLK9U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은석 특별검사.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tapa/20260806144651663icno.jpg" data-org-width="7536" dmcf-mid="VY8HOJiP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tapa/20260806144651663ic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은석 특별검사. (출처: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8d037aafe6a80a147afd7d3a7e7d3451d949a4a8a418370569a23f0274ee78" dmcf-pid="q1pmo92uDJ" dmcf-ptype="general"><strong>항소심 재판부의 메시지</strong></p> <p contents-hash="92acdf3f66e67e02c617c6ecea35dac49bf788312ee218724f711747f2cb52aa" dmcf-pid="BtUsg2V7Id"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내란특검은 왜 갑자기 항소를 취하했을까? 취재 결과, 내란특검의 항소 취소 결정에는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공소기각 판결 항소에 대한 석명(釋明)을 요구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석명은 재판에서 소송관계의 불명확한 점을 당사자에게 설명·확인하게 하는 법률 용어다.</p> <p contents-hash="bb9d0e7ad35193d907aef8d6f95323a629db6f3dc7f42d58a673d693e673a57c" dmcf-pid="bFuOaVfzIe"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 측에 “우리가 공소기각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인용하면 (박 전 장관) 사건 전체가 1심으로 내려간다고 봐야 하는 거냐”는 취지로 의견을 요구했다고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면, 굳이 특검에 물어볼 이유가 없었다. 재판부는 특검에 항소의 실효성을 따져 물은 셈이다.</p> <p contents-hash="9f8232eb169d2b214979f6546d47c3e3b3cd7633456df205b6335effaa287d05" dmcf-pid="K37INf4qwR"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은 재판부의 의중을 놓고 고심했다. 항소심에서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이 뒤집히면 사건 전체가 1심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8766c941a2d793158e68f8fe29c97fdee4cd0eb4d55de564d5f299f627610db4" dmcf-pid="90zCj48BwM" dmcf-ptype="general">석명 요구는 일종의 메시지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셈이다. 결국 특검은 재판부 뜻을 헤아려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공소기각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듯싶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b69265a6d85b0fddae57546034aaf745a5fafcb780798ec83c68aebfae43dd" dmcf-pid="2pqhA86bwx" dmcf-ptype="general">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원심(2심)으로 되돌아간 사례는 많지만, 항소심 파기환송은 드물다. 더욱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뒤집힌다고 해서 유죄 부분을 포함한 사건 전체가 1심으로 내려간다는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ad4ea547b3d84e7a17908f0576680e201338da27127b5c1ab7333a71d3b2a62e" dmcf-pid="VUBlc6PKs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뉴스타파> 질문에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유재민 판사는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재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쳐서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공소기각에 위법이 있다면 실체 심리를 해야 하고 그 경우 유죄 부분이 모두 합쳐져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사 사례도 많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787b2c800f65ce8ee9a19acb923c6f511180059d51d183bd5b8d6295cabcefa4" dmcf-pid="fubSkPQ9DP" dmcf-ptype="general">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의 갈등이 깊어진 계기는 지난 5월 종합특검이 ‘내부 고발자’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일이다. 이후 비상계엄 당시 병력 진입을 막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밖에 김명수 전 합참의장,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두고도 내란특검과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p> <p contents-hash="e03274984ff6cd78c342242b4b2cc83db4d3c7409e4f1da0470067bf48b1b2e2" dmcf-pid="47KvEQx2I6"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달 종합특검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p> <p contents-hash="4f3c97ea727be97733f61235fb0e5086f95d7493682e72b1b5beba2e397b3a2a" dmcf-pid="8oA9FOIkw8"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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