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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포스코, 협력사 369명 고용하라"…'불법파견' 재확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7-16 11: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소속 378명 제기 소송<br>정년 지난 5명, 패소 4명 제외 모두 '지위 인정'<br>2심에서 대부분 "포스코 직접 고용" 승소 판단<br>금속노조, 선고 후 "사측, 하청과 교섭 나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5Q4qu5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1be5cc9c878f60a6b1c9e2a3297cce4165d28c5a417d79ef85b0350adc6f19" dmcf-pid="bG1x8B71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포항지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16.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14951937aqrn.jpg" data-org-width="720" dmcf-mid="zLMIrNoM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14951937aq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 광양·포항지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16.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d1cc807a5685cd8e5adb0549dcc2167989dc4ae56e2c5657f38fe9e2bfc49f" dmcf-pid="KHtM6bzt1D"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369명을 사실상 파견 근로 형태로 사용해 왔던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31da3237cf46ab6061bb2945d74a65cded90fc327c5f0d53d48829ef8a47deec" dmcf-pid="9XFRPKqFZE" dmcf-ptype="general">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952335f26c40f436a9b984603aa661d7daf6679118524a094bc4dbd3f87f495f" dmcf-pid="2Z3eQ9B3Yk"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369명에 대해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p> <p contents-hash="f26a871b405fa7ec1168da88b1d1619b919d4371d3ef35be02eafeac95d001fb" dmcf-pid="V50dx2b0Gc" dmcf-ptype="general">정년이 지난 5명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해 소를 각하했다. 2심에서 패소한 4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db4c727d7f898530a85ecf5234cea726d0fd0014e7a2f583471677ae5bfbfb89" dmcf-pid="f1pJMVKpGA" dmcf-ptype="general">김씨 등은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지만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bf5fda32c080b40f49217ff607b37c19673079ee3a434c72f74e612e806ecfc" dmcf-pid="4tUiRf9Utj" dmcf-ptype="general">승소한 근로자들은 각각 ▲원료 하역 ▲스테인리스 제강에서의 래들(쇳물을 옮기는 장비)관리 ▲연주공정 전기로의 원료 투입 ▲열연·냉연·제품공장 업무 및 크레인 운전 ▲후판 압연공정에서 절단 ▲선재 압연공정에서 정정·소재·포장·제품 ▲롤 가공 정비 등 업무를 맡았다.</p> <p contents-hash="8e85e57a2f07d590bdbec10a1d2041ed9981d1d3d502d5b823d7694c950a334f" dmcf-pid="8Fune42u1N" dmcf-ptype="general">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인 자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소송 제기 당시 적용된 파견법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됐으므로 포스코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972174ee7c8dcf2a2799288b7bf99a8600de1a34333c86beef2745d75cbd421" dmcf-pid="637Ld8V7Ya" dmcf-ptype="general">앞서 두 소송의 1심에서는 정년이 지난 직원 일부를 뺀 나머지 모든 직원의 손을 들어줘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할 것을 명했다.</p> <p contents-hash="e8f01f7c9918bd767537b422599345db3b01cd6b74c7d0cbe9ba1a79d27c502c" dmcf-pid="P0zoJ6fzZg" dmcf-ptype="general">2심에서는 철강 제품 포장 등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만 패소로 뒤집혔고, 다른 직원들은 1심의 승소 판단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8ea3232a9faee7060f315885191614ee28a73dfc45511fb8ac96235034c91667" dmcf-pid="QpqgiP4qHo"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이들 4명에 대해 "포스코로부터 지휘 및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2심을 수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f9a64c3cc48c58880323f3e8b61cbe49a4209b129972ff2eb6ddbed0aa14b5" dmcf-pid="xSYfKpFY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포항=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7.1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14952113fclw.jpg" data-org-width="720" dmcf-mid="q0zoJ6fz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14952113fc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포항=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7.16.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e1ca27338b2dd0e851795ee6c57ce1d3a50c964f755764343522213432b1c3" dmcf-pid="y6RCmjgR5n" dmcf-ptype="general">앞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7명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포스코가 냉연 포장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는 등 "본사가 이들을 상대로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근로자로 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67f56a151afe34a1507e2efd958af1dbb2edf48fb0a5338439eccc96cf6c08c" dmcf-pid="WPehsAae1i" dmcf-ptype="general">협력업체 직원들의 '포스코 불법 파견' 소송은 2011년 시작됐고, 이날 선고된 것은 5차·7-1차 소송이다. 대법원 첫 판결은 2022년 7월 나온 1·2차 소송으로, 성광과 포에이스 소속 근로자 55명이 사측에 승소했다.</p> <p contents-hash="cbec61ae85eaa420ac0e350bceca2e53cd96e2a06174e9812fbcddafd748e001" dmcf-pid="YQdlOcNdZJ" dmcf-ptype="general">금속노조에 따르면 이후에도 승소 취지 판결이 이어지면서 314명이 추가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건의 소송이 더 제기돼 협력업체 근로자 1177명이 1심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8588ac23c77581a1f58bc3c1f370824bbffe8f5fe0db2cc4da14d836e6e38036" dmcf-pid="GxJSIkjJZd" dmcf-ptype="general">각 소송을 최초 제기했던 인원만 합하면 2667명인데, 이날 기준으로 738명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5c69ca08d98966aa15bafea4233bea30667567365caba6262ba43a7ff6cc94d" dmcf-pid="HMivCEAiYe" dmcf-ptype="general">포스코는 1·2차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약 4년이 지난 올해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이며, 기존 정규직과 견줘 처우가 불리한 직종으로 전환을 강제한다며 반발한다.</p> <p contents-hash="ef77e575c1dc4e09150acda390f7c958d3eae2769d905799c1b82dc5a161d343" dmcf-pid="XRnThDcnXR" dmcf-ptype="general">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의 직고용 대상 협력사에 빠진 2차 하청 시오엠테크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fdd2876199f8f01b36e521a21410f72e9b750236d6057cd42dcc5fb07c92a54d" dmcf-pid="ZeLylwkLZM" dmcf-ptype="general">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포스코의 (직고용 의무가) 직접 지시를 받는 전체 공정으로 확대됐고, 사측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는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측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상생이 허울 좋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57e26b0fccb02ff727d94ddf6c5a77df30859bb5e092c2e97b9160e9612b286" dmcf-pid="5doWSrEo1x"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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