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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7일부터 ‘사이버렉카 방지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7-07 19: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NB6ytx2rX"> <p contents-hash="188d3c61ccffd9578d24d1615fb2d7c5f5b0c528bfae2ae2f207f37da0cad4ec" dmcf-pid="XjbPWFMVDH" dmcf-ptype="general">[IT동아 김예지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7d4611dace0f8ee7afda9696ca4067cd0e4e678d0eb31fe376228f4063e83b" dmcf-pid="ZAKQY3Rf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홍보 이미지 /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itdonga/20260707191506289gzpo.jpg" data-org-width="1324" dmcf-mid="KQFGicZv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itdonga/20260707191506289gz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홍보 이미지 /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d00522a2ee0e2405be370b93d3951476db218b5553d2b5f76acebbf65e472b" dmcf-pid="5c9xG0e4OY" dmcf-ptype="general">이른바 ‘가짜뉴스법’,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악성 유포자 차단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에게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악의적인 유포자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묻는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가 검열법’,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684e26f9f335f8ae667d0679a5bfea1330ec13eef0c0f265c217ab23db94bef9" dmcf-pid="1sPnFBgRrW" dmcf-ptype="h3"><strong>유튜브·인스타는 포함, 카카오톡 사적 메시지는 제외</strong></h3> <p contents-hash="a6ec8a42104ad2386fe3dfac8a584891b85cdd76d9a262be90856f236436c9db" dmcf-pid="tOQL3baeOy" dmcf-ptype="general">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국내외 구분없이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등이 해당된다. 오픈마켓(쿠팡 등)이나 단순 검색 서비스는 제외된다. 다만 네이버·카카오처럼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다. 카카오톡처럼 개인 간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 등 공개적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은 포함될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e1d3b7cc33b8f251ece7e51b0ad559e07598a1872f6be7a16026af336e27e9" dmcf-pid="FIxo0KNd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와 과징금 대상자 구분 /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itdonga/20260707191507547bfgj.jpg" data-org-width="1318" dmcf-mid="Wwhw9xsA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itdonga/20260707191507547bf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와 과징금 대상자 구분 /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9ad7cb091345178d370646e0f202f149b677af36034a1890634a6b968608f5" dmcf-pid="3CMgp9jJOv" dmcf-ptype="general">혐오표현 등 불법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게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유통 직전 3개월간 총 3건 이상 올려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가 대상이다. 이중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산정이 어렵다면 법원이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정한다. 또한 해당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751df24c076d146827aa79856be7394e2356f923f1f592318a4b3f257b390227" dmcf-pid="0hRaU2AisS" dmcf-ptype="general">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10억 원 과징금 규정은 제외된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적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불법·허위 정보 신고를 받으면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조치할 수 있다. 결과와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6개월에 한 번씩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2f357b59fa864c3c0556cdfd3650649d318a0e604a4c15cde8b1ed00120b366b" dmcf-pid="pleNuVcnrl" dmcf-ptype="general">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돼 소 각하로 공표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 등의 범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했다. 공인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다.</p> <h3 contents-hash="91abacdc6cc13a2a8e10a45d32acb59861dd0486a217d273b6d2d79d09affb12" dmcf-pid="USdj7fkLmh" dmcf-ptype="h3"><strong>혐오표현 기준 모호…우려점은?</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afc0ed49399bac2b325c4df607bb4578ee0d619ffe8874f81cd4f352755962" dmcf-pid="uvJAz4Eo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출처=국무조정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itdonga/20260707191508818csul.jpg" data-org-width="979" dmcf-mid="YYhw9xsA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itdonga/20260707191508818csu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출처=국무조정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0c9488d58eeaab4f54bb85c862453c40ab9ec42bc6d15e22416a9c9f89dcb8" dmcf-pid="7jbPWFMVOI"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허위 정보를 판단해 검열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허위 여부는 민간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이들과 사실확인 단체가 협력해 팩트체크 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고시로 지정하고, 플랫폼과 협력할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확인 단체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도 설립하나, 정부가 주제 선정이나 검증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31ad14d13952b2d17cb71ebb05df5ab38189d91d3d2534dadb58d821c41ef05" dmcf-pid="zAKQY3RfDO" dmcf-ptype="general">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안은 혐오표현을 인종,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된다”며, “단순한 불쾌감 표출은 해당하지 않으며 맥락과 사회적 영향을 종합 고려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혐오표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22459742da70abe4bf6d4b9ce198306a82b1afb5092e3b0ea2b056fd456f91d" dmcf-pid="qc9xG0e4Os" dmcf-ptype="general">한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나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공익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공인 역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진다.</p> <h3 contents-hash="f47dc2a2b62cfa7f7b55e5e7723c71ef0034b2575702c82fda2113ea4b89f588" dmcf-pid="Bk2MHpd8sm" dmcf-ptype="h3"><strong>KISO,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887dd10928b748ee1075506eb01530fdfdd13163be7600cee6cb2146555d88" dmcf-pid="bEVRXUJ6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일부 / 출처=KIS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itdonga/20260707191510070fjrg.jpg" data-org-width="1502" dmcf-mid="GRp9CGfz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itdonga/20260707191510070fj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일부 / 출처=KISO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5925a39df60a434d3305807396fc03268b2da5f41b1752e3d857044f8d0f4c" dmcf-pid="KDfeZuiPOw" dmcf-ptype="general">플랫폼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를 통해 지난 6월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우선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사적 메신저 영역을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를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34b517aaab9f2fe4b4073899844be5cc875fdeef0c585803c1e99af5b9811157" dmcf-pid="9w4d57nQED" dmcf-ptype="general">악의적인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했다. 유사한 내용의 과도한 반복적 신고,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신고, 조직적인 표적 신고 등은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KISO 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운영정책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141d5d06bbc5994d96ce12497ea85f833c8c9469397f341a1594f82102e74a" dmcf-pid="2r8J1zLxIE"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골칫거리였던 사이버렉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설득력 있다. 다만, 여전히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점이 남는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 등을 강제하지 않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삭제·차단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개입의 여지가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5a157e09cbc19c4147bda23be754c0a236325231b31ed2274bf10a4b53beeec0" dmcf-pid="Vm6itqoMrk"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사실확인 단체와 투명성센터의 독립성이 실제로 어떻게 담보되는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사실확인의 주제 선정과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운영 과정에서 검증될 문제다. </p> <p contents-hash="9491644f2e1ba8af087b96570677f42387789321902ee430208f8aced1172e18" dmcf-pid="fNB6ytx2Ic" dmcf-ptype="general">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p> <p contents-hash="c28b4031ae02108b0d33e811e471edea798b97da338a7bc9cae0410e1a8ff49a" dmcf-pid="4jbPWFMVOA"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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