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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종양’ 제거했다가 ‘평생’ 통증 안고 살게됐다…탄식 쏟아진 기막힌 사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6-29 21: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VZYbx21D">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xgf5GKMVZE"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3853f29407b4e377ccc44a9211c883bb8517652a45ca84c2b54427bd2dbc74" dmcf-pid="yFCnemWI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종양 제거 수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d/20260629214210109vrqy.png" data-org-width="1280" dmcf-mid="4LlfKLwa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d/20260629214210109vrq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종양 제거 수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5df043db2ffffee2b04a078a7e0eac211bf1a111e3c4a0249b87bcd656bc5b" dmcf-pid="WrdzpxaeGc"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종양 제거 수술(종격동 종양 절제술)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한 수술은 신경 손상을 불러왔고,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p> <p contents-hash="518f633d53090107da674747f5a643a4f5c1ec9a38a31639bd5436e47aac5f44" dmcf-pid="YmJqUMNdHA" dmcf-ptype="general">기구한 사연은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왼쪽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던 A씨는 잦은 통증 재발로 전남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진통제 투여 등에도 잦아들지 않는 A씨에 대해 같은 해 9월 18일 종양 제거 수술을 실시했다.</p> <p contents-hash="844734e2d865a5aadd727a334f557bb380a4ff139d88b7a56c23ec1230e97098" dmcf-pid="GsiBuRjJYj" dmcf-ptype="general">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수술 후에도 A씨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연고가 있던 병원으로 전원 된 A씨는 전남대병원 외래 진료에서 가슴 통증을 계속 호소했다. B 주치의는 가슴을 여는 수술(개흉술) 후 왕왕 발생하는 통증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bb536d9df29b558a9042483b808753f7f6280ac24450f41d37fc4a06fbf3a69" dmcf-pid="HOnb7eAiXN" dmcf-ptype="general">A씨 통증은 2014년 말까지 지속됐고, 이듬해 1월 1일 퇴원하기 전까지 통증 치료실·피부과·정형외과 등 협진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05619bea51ec9a3931d0f0f52eafc019c0cff30cdde17a016e8b274c4edd9604" dmcf-pid="XILKzdcnXa" dmcf-ptype="general">잦아들 줄 알았던 A씨 통증은 오른쪽 신체 부위에 다한증으로 번졌다. 또 입원과 퇴원이 반복됐다. 이러는 사이 명치에서 왼쪽 등 뒤로 퍼지는 통증, 왼쪽 얼굴에서 상반신까지 땀이 안 나는 대신 반대쪽 상반신에는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과다 발한’ 양상이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3e84877662c83a5fe38498e992dbb2396ce332a1562b5443fd2407a4bd40cca" dmcf-pid="ZCo9qJkLYg" dmcf-ptype="general">2015년 9월, 서울아산병원에서 A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의증 진단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란 외상이나 수술을 겪은 후, 상처는 나았으나 신경계가 오작동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희귀한 만성통증질환이다.</p> <p contents-hash="5d27acebdc49fcce26aeedf3baa566e251b45d1c9b420ae24e03f01c237758df" dmcf-pid="5hg2BiEoZo" dmcf-ptype="general">A씨는 현재도 시각통증등급 4점 정도의 통증, 왼쪽 늑간신경의신경병증에 따른 통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p> <p contents-hash="fb4e34f11b1397c3c931f927834c172c38a64c7b6cca6e4ded3f2829c6c19c92" dmcf-pid="1laVbnDgGL" dmcf-ptype="general">시각통증등급이란 의사들이 환자들의 통증 정도를 0점(통증 없음)에서 10점(극심한 통증)까지 수치화한 것이다. 4점은 일상생활 시 신경쓰이고, 욱신거리는 보통 수준의 통증을 말한다. 가벼운 치통, 생리통, 지속적인 두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5dc94420be25ede2935bb7cff990c36e6300d1cdfffa15d1cf81a2d637efcb21" dmcf-pid="tSNfKLwaYn" dmcf-ptype="general">왼쪽 늑간신경의신경병증은 왼쪽 갈비뼈 사이를 지나는 신경(늑간신경)이 수술 등으로 손상돼 오작동(신경병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다.</p> <div contents-hash="f9c8ae075735cc027fad112bc18e74c7093d9c3db4ec4927d5d84cfb8f260bde" dmcf-pid="Fvj49orNHi" dmcf-ptype="general"> A씨 “절단 말았어야 할 교감신경 손상”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f69f929959ddca5594e5502226242b7ff44ced73485eca4e9e98f046eaf108" dmcf-pid="3TA82gmj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종양 제거 수술 중인 의료진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d/20260629214210653gpts.png" data-org-width="1280" dmcf-mid="8kGM6chD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d/20260629214210653gpt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종양 제거 수술 중인 의료진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a7a84d2cc6b345d7f8ef6f221801e3ba159cc144931d8fa49f13ae35310842" dmcf-pid="04FOwZzt5d" dmcf-ptype="general">한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더욱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의료진의 책임으로 느껴진다면 더더욱 그렇다.</p> <p contents-hash="a38dd84aee4a1105f58baec5aad5e441b085a440b275b399e488ce37dd3ef265" dmcf-pid="p83Ir5qF1e" dmcf-ptype="general">A씨는 “절단하지 말았어야 할 교감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약 3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c1dbe3fe73fc86f90cdd123569b6ac66f4629b65263e3ac010744c202e9b9d7b" dmcf-pid="U60Cm1B3GR" dmcf-ptype="general">그는 ▷교감신경 손상과 관련해 전남대병원 측의 설명이 없었고 ▷수술 후 이전과 다른 통증 및 땀 분비 이상 발생에도 전남대병원이 ‘후유증’으로 단순히 판단했으며 ▷이에 따른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e778763f36baf02e761e7c2a36e72e6645cf49c523852dfe23d5b948fa14fc3" dmcf-pid="uPphstb0tM" dmcf-ptype="general">전남대병원 측의 수술 시행 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p> <div contents-hash="c2c57ea84125733661127336b97a1c535908529ecef4db401adffca94c4c91e5" dmcf-pid="7QUlOFKpYx" dmcf-ptype="general"> A씨 주장 물리친 법원, 판결문 보니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330a582f706bb29f43aac0eff18034153f0ec59564e6be2a1e27aec668a2c6" dmcf-pid="zxuSI39U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d/20260629214210916dqck.jpg" data-org-width="793" dmcf-mid="6Tg2BiEo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d/20260629214210916dq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302337df0c0297a866002027554270320eebd38eaab31a90e79f236886ed8f" dmcf-pid="qM7vC02uZP"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수술 시 과실 등 주의의무 위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체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 A씨의 모든 주장을 물리쳤다.</p> <p contents-hash="0847e4cc7c182b263bf6e8ddbb50a41e549a1157e3c0ffd0e9bceaa0dcc5805d" dmcf-pid="BRzThpV716" dmcf-ptype="general">우선 법원은 A씨 최종 진단명이 혈관종이고, 이에 대한 종양 제거 수술은 적절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1805b8724453aa6987599a74dbb643469cfb4eb2f5e888ce3c3eb90963c8100" dmcf-pid="beqylUfzH8" dmcf-ptype="general">더욱이 “교감신경 절단에 따른 후유증은 발한 이상(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거나, 나지 않는 상황)과 안검하수”라면서도 “A씨 발한 이상이 교감신경 절단에 의한 것인지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발한 이상만으로 교감신경 절단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ab99e2ce797167e6f14ef7e67521012a72349de8d0b990a62ce6e2f7b612bff" dmcf-pid="KdBWSu4q14" dmcf-ptype="general">이어 “종양의 위치가 교감신경절과 근접해 있어서 술기 중 예기치 않게 교감신경이 절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B 주치의가 종양을 절제하면서 교감신경을 손상했더라도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5b29ec8a94b41ae34cb4291a3df3dc85c4ca289a7ed73166a732e551518a6f0" dmcf-pid="9JbYv78BHf" dmcf-ptype="general">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체 과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직후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수술 절개 부위 자체가 통각 신경계에 많은 손상과 자극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는 정상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2ea24e25c2d3c520d748ac0445971d1b989fc5163b7c0e26b8c7e15cc5c854f" dmcf-pid="24FOwZzt1V" dmcf-ptype="general">전남대병원이 수술실에 자가통증조절장치(PGA)를 거치하고, 마약성 진통제 및 소염진통제를 수술 후에도 복합 투여했을 뿐만 아니라 재입원 및 협진을 통한 치료 시행 등도 고려했다. 전남대병원 조치가 적절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94947196bc6cdc0bb613096b3c97760020287ef255512c6df16a0be36c636a67" dmcf-pid="V83Ir5qFt2" dmcf-ptype="general">아울러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전남대병원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신경 손상 가능성도 설명했다”며 “A씨 교감신경이 절단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 반드시 교감신경 손상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p> <div contents-hash="1272fb605b75c2664c4308f89849ae21b8adb317e9fdcbebaab21122a3cc7e58" dmcf-pid="f60Cm1B3G9" dmcf-ptype="general"> 조진석 “기존 판례 부합…주장 뒷받침 근거 중요”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5f57d37258616fe772266ea1cbbf3a84d161f8162096e47179b5e3793052cd" dmcf-pid="4Pphstb0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d/20260629214211206dfit.jpg" data-org-width="1280" dmcf-mid="PQ41H9Rf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ned/20260629214211206df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dcb034d4a018d327c3861392ab22d243b6908f01ab66bf58fa0f55e9ce36eb" dmcf-pid="8QUlOFKpZb" dmcf-ptype="general">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의료과실에 따른 결과와 불가피한 합병증을 구분하는 판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종양의 위치와 특성상 교감신경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저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287c414e1793eedf1ae71aacc7665d673d22c4c3a5689a2c325feacfef82321" dmcf-pid="6xuSI39U1B" dmcf-ptype="general">여기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 원인이 당해 의료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 의료과실과 관계없는 발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했다.</p> <p contents-hash="24b9ae745e86920358f9c34768a07837fab2d15148e8e2d6e67d584ee11b0318" dmcf-pid="PM7vC02uG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의학적인 검토에 따른 교감신경 보존 가능성 및 증명, 수술 전 교감신경 손상 가능성과 후유증에 대한 증명 등을 소송의 키(key)로 꼽았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d9c4b19a036fd0624aa3de9eaea08c324af5c794fc32a5dccb114bec097fdb1" dmcf-pid="QRzThpV7tz" dmcf-ptype="general">나아가 해당 판결이 유사 의료분쟁 사건에서 주요한 참고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16bb086985e401f279ce37510930dd23de54927115eddee51c1561d208c2493d" dmcf-pid="xeqylUfz57"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종양의 위치와 크기, 해부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 교감신경 보존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감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4a9e196cf59daec941a4664c74c3ba7bb9509b637bba15639660a7deb026c5ec" dmcf-pid="yGDx8ACE5u" dmcf-ptype="general">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 전 교감신경 손상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발한 이상과 통증 지속 등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7cef3c20e6b9fe189325fea91b03add775aa06dec7122ebac7ae75e7ba46dc6" dmcf-pid="WHwM6chDHU"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당 판결은 수술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과 과실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고, 발병 원인이 불명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치료 지연 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한 사례”라며 “유사 의료분쟁에서 주요 참고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33e2967466bb7270d88b70dfa66fb9880e1f31c06b5c08ef8b92c7e04defadd2" dmcf-pid="YHwM6chD5p" dmcf-ptype="general">한편 의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A씨는 아쉬운 판결 이후, 전남대병원 측과 손해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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