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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전 영업이익 N%’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부를 파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09 07: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가결됐다. 영업이익에서 기존 성과급을 뺀 금액의 10.5%를 특별경영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노동조합, 주주 단체의 주장을 들여다봤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8mLpvXS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2be8fd188f64811f5809dec67ef1ae3af9420784ac6d19d8c4a4ea3f98c96b" data-idxno="112234" data-type="photo" dmcf-pid="86soUTZv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월27일 삼성전자 노사 대표가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sisain/20260609065714876abuk.jpg" data-org-width="1280" dmcf-mid="2PTE95UZ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sisain/20260609065714876ab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월27일 삼성전자 노사 대표가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108e82eb6a63ad6243a6ee34a0dea5034b8db27a34e85425632e491874e1ca" dmcf-pid="6POguy5Teq" dmcf-ptype="general"> <p>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관련 잠정 합의안이 찬성률 73.7%로 가결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투표한 조합원 80.6%가 찬성했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DS) 부문 위주로 조직되어 있는데, DS 부문은 대규모 영업이익을 올려 높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투표한 조합원 78.9%가 반대했다. 전삼노는 완제품(DX) 부문 구성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완제품은 스마트폰·가전 등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은 부문이다. 그러나 전삼노는 투표 인원이 7283명에 그쳤다. 투표 인원이 5만5333명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높은 찬성률을 뒤집지는 못했다.</p> </div> <div contents-hash="25649a684bd3d5452d369881ca6afa51340064922507fc0e371392122e536b90" dmcf-pid="PQIa7W1yLz" dmcf-ptype="general"> <p>삼성전자는 그동안 계산방식이 복잡한 데다 경영진에게만 공개되는 ‘EVA(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기준으로, 연봉의 50%라는 상한을 두어 초과이익 성과급(OPI)을 지급해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들은 EVA가 아니라 누구나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인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찬반 투표에서 가결돼 노사가 서명한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경영성과’의 10.5%를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한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공개한 사측 답변에 따르면, 여기서 ‘노사가 합의한 경영성과’란 ‘영업이익에서 OPI(기존 성과급) 충당액 등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OPI는 기존 지급 방식을 유지한다.</p> </div> <div contents-hash="8590884d4c1f4cb8209f0c2913c4c96a79e77a4396a9ba4dcd859209e0be9aac" dmcf-pid="QxCNzYtWi7" dmcf-ptype="general"> <p>합의문에서 ‘영업이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에 노사 합의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공개된 사측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경영 성과급의 재원이 기존의 EVA가 아닌, OPI 등 인건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5월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타당한 지적일까?</p> </div> <div contents-hash="3c6fa2a613d5b8b8de13940dcfc62cfb2f7b720ada178bf09a4a56464f6525cf" dmcf-pid="xMhjqGFYeu" dmcf-ptype="general"> <p>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업의 손익계산서 흐름을 살펴보자. ‘영업이익’이란 기업이 순수하게 본업에서 남긴 이익을 말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 벌어들인 ‘총매출액’에서 원자재와 중간재 비용, 공장 노동자의 인건비, 공장 감가상각비 등 제품 생산에 들어간 ‘매출원가’를 뺀다. 거기서 다시 영업·관리·마케팅·인사·재무·연구개발 부문의 노동자 임금, CEO 보수 등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를 뺀 이익을 뜻한다. 이 영업이익에, 회사가 주식·부동산 등 본업 외에서 얻은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해 내야 할 이자 등 ‘영업외비용’을 빼면, ‘EBT(Earnings Before Taxes·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가 된다. EBT에서 국가가 일정 비율의 법인세를 가져가고 남은 몫이 당기순이익이다. 바로 이 당기순이익에서 회사(법인)와 주주 간 배분이 이뤄진다. 당기순이익에서 회사가 내부 적립한 부분은 향후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의 기반이 된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없애거나(소각),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면 주주의 몫이 커진다(〈그림〉 참조).</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4545148211f2930fe4944ce867cebc8b6338345df20fe435e37ae23e0d0bec" data-idxno="112236" data-type="photo" dmcf-pid="yW4pDegR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sisain/20260609065715108udfa.png" data-org-width="1280" dmcf-mid="VY7GLVx2d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sisain/20260609065715108udfa.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fa48ab1be88ad8d4a8a6e5986a783d5314d179e29754bb29cdf13d1d27ae3e9" dmcf-pid="W6soUTZvLp" dmcf-ptype="general"> <p>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돌아오자. 이 대통령의 말대로 주주는 ‘당기순이익’에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주는 세금을 떼기 전 단계에는 개입할 수 없다. 손익계산서에서 EBT 이전의 단계는 회사와 노동자, 협력업체, 채권자(은행) 사이의 협상과 투쟁의 공간이다. 총매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성과급, 협력업체의 납품대금, 채권자가 받는 이자 등을 뺀 것이 EBT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 떼기 전에 당연히 이뤄지기 마련인 노사 간 힘겨루기를 공연히 문제 삼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p> </div> <div contents-hash="5737f2dbb326fe5d80d01edbe6255e4f5d8f00053d7ebaf9ae0fe4b36116a2a6" dmcf-pid="YPOguy5TJ0" dmcf-ptype="general"> <p>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 일리 있는 지점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영업이익(에서 기존 성과급 지급액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일부 관철시켰다. 하지만 앞서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보면, 영업이익 규모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성과급이 ‘매출원가’ 및 ‘판관비’로 먼저 확정되어야 결정된다. 그런데 노조는 그 결과로 정해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다.</p> </div> <div contents-hash="b846fd41015591b2afe11838f9cadadaccdec9417a4f9cd727458e18d58f403c" dmcf-pid="GQIa7W1yd3" dmcf-ptype="general"> <p>이러면 뫼비우스의 띠 같은 순환 현상이 벌어진다. 가령 어떤 회사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회사 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이자비용이 90억원인 경우, EBT는 10억원이다. 여기서 법인세 2억원을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 8억원이 남는다. 그런데 영업이익의 10%인 10억원을 성과급으로 다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치자. 이 10억원은 매출원가와 판관비에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다. 영업이익은 90억원으로 줄어드는데, 이자비용이 90억원이니 EBT는 0원, 법인세도 0원, 당기순이익도 0원이 된다.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핵심은 “노동자는 일단 이미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서 급여로 자신의 몫을 가져간 이해관계자라는 점”이라고 이준일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는 지적한다.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적으로 추가 요구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미 배식을 받은 노동자가 줄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주 앞에 다시 끼어들어 더 가져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주주도 기본 배식을 받은 이후에 요구해야 맞다.”</p> </div> <h3 contents-hash="34b0065e8a84fad0f408aa1dc4fa4ea737da5f599a4095f22d8ce3c651fe3bf4" dmcf-pid="HxCNzYtWJF" dmcf-ptype="h3"><strong>노동조합 요구와 ‘뫼비우스의 띠’ </strong></h3> <div contents-hash="6826a3878cef852155c3ce198bd73c932d9a15c93e249d65bba34985c997bfab" dmcf-pid="XMhjqGFYLt" dmcf-ptype="general"> <p>노동자와 주주의 긴장 관계는,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던 기준이 ‘경제적 부가가치(EVA)’였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EVA란 ‘세후 영업이익(본업으로 번 이익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자본비용’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 자본비용은 주주와 채권자가 회사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의미한다. 즉, EVA란 개념 자체가 주주의 몫을 먼저 고려한 뒤 남은 부분을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다만 주주들이 자신의 몫이 몇%라고 기대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결국 회사는 이런저런 산식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줄 몫을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의 재량에 따라 자본비용을 늘려서 EVA 및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성과급 액수를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측이 EVA상의 자본비용을 조정한 정황이 문건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EVA를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인세와 자본비용을 빼기 전의 훨씬 큰 액수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수령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주의 몫을 먼저 고려하는 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주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5c2a17b3b66cc46473c8a521629d1483ba6d41f71eff554bbd3d8401226301" data-idxno="112235" data-type="photo" dmcf-pid="ZRlABH3G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월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IN 박미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sisain/20260609065715324vavf.jpg" data-org-width="1280" dmcf-mid="f4d9lNwa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sisain/20260609065715324va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월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IN 박미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5412dbecf2b77cbdfd6d94345e969695ce6d1d40fe8db51e8034ecc9a3858c" dmcf-pid="5eScbX0HJ5" dmcf-ptype="general"> <p>주주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라는 단체의 민경권 대표는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인세 납부 이전 단계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연동·할당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손익계산서의 흐름으로 보면 ‘법인세 납부 이후’는 회사가 내부 적립하지 않으면 ‘주주의 몫’이 되는 당기순이익 단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민 대표는 주주총회로 주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급 지급은 상법(제462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삼성전자 이사들이 이번 노사 합의안을 승인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자 업무상 배임이라며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p> </div> <div contents-hash="4250cc14313bcf36492a95ef0195286290f44c79863517ee5ddaa16c767e7742" dmcf-pid="1dvkKZpXeZ" dmcf-ptype="general"> <p>그러나 이 주장은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성과급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법인세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EBT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을 ‘조세권 우회’로 볼 수 없다는 반박도 가능하다. 이 논리를 밀고 나가면, 성과급은 외형상 영업이익에 연동되었을 뿐 곧바로 상법에 규정된 ‘주주에 대한 이익분배(이익배당)’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p> </div> <div contents-hash="46f97818d68aac7d4be0ab2545aba9d4721929e98a7808f88a87680cb09b1931" dmcf-pid="tJTE95UZdX" dmcf-ptype="general"> <p>다만 이번 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개정 상법상(제341조의4)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 대상이고,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주총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 지급 방식이어서 주총 승인이 필요하다.</p> </div> <div contents-hash="7d4b754c9837ab158f668f4d6cb9781a9cc81a4c248f5ad37b360b2c4a09a80b" dmcf-pid="FiyD21u5MH" dmcf-ptype="general"> <p>이때 주총에서 주주들이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처분을 문제 삼는다면, 노사 합의안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곧바로 노사 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장석우 변호사(공인회계사,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는 설명했다. 노사 합의의 문언, 지급 수단을 자사주로 정한 취지, 현금 대체 지급 가능성, 회사가 주총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의미다.</p> </div> <div contents-hash="067f89e84fb39fc1f60e746941a4d713ecbf3f63ffb81d9a321ee2fbeeaea41b" dmcf-pid="3nWwVt71RG" dmcf-ptype="general"> <p>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어떨까. 장석우 변호사는 “성과급 합의의 규모·기간·재무적 영향이 현저히 중대함에도 이사회가 아무런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거나 집행했다면,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설령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곧바로 노사 합의의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장 변호사의 견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이 수개월간의 공식 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정부 중재를 거쳐 도출된 안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파업을 하지 않게 되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랐다는 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도, 배임죄도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장 변호사는 덧붙였다.</p> </div> <h3 contents-hash="6842350b0eb009c6e58056bdc141aaffe267fcf646d12e8468464939fe2f066f" dmcf-pid="0LYrfFztLY" dmcf-ptype="h3"><strong>주주들의 반발이 의미하는 것 </strong></h3> <div contents-hash="d2b1481a2822df4be3de6fef0940662e8b41d25a1991d5434f26d322c9e31d45" dmcf-pid="poGm43qFJW" dmcf-ptype="general"> <p>그러나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지 법률 해석의 차이를 훌쩍 넘어설 것이다.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를 흔히 ‘잔여 청구권자’라고 부른다. 손익계산서 흐름에서 보듯, 주주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채권자에게 이자를 갚고, 법인세까지 납부한 뒤 남은 몫을 분배받는 존재로 규정된다. 주주들은 임금을 받기로 계약한 노동자와 달리 투자금 회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한다. 반면에 기업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부분을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임금을 받았으며, 회사가 적자를 기록해도 웬만해서는 기본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주주 몫인 잔여 이익’의 일정 부분까지 추가로 고정 배분받는다면, 노동자는 ‘기업에 대한 비용(임금) 청구권자’를 넘어 주주와 같은 ‘잔여 청구권자’에 가까워진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물론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선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분쟁에서야 주주들은 노사 간 임금 협약에 대해 이사들을 압박하며 주주총회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총매출액에서 EBT에 이르는 ‘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투쟁 영역’이자 ‘경영진의 경영판단 영역’에 주주도 참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p> </div> <div contents-hash="054ee5dbbfa1d0138e7cf93d42a6e6347cf316db48279b024e178e6c6674bac3" dmcf-pid="UNZIPUKpMy" dmcf-ptype="general"> <p>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장기성과에 관심이 없는 단기 소액주주보다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국가야말로 진정한 위험 감수자들’이기에, 오히려 주주가 아니라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잔여 이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시사IN〉 제973호 <span>‘누가 그 성과의 진짜 주인인가’</span> 기사 참조).</p> </div> <div contents-hash="1837ea362e923ce36f92b37c821c83de44acbc8c05afe9a4e37452e289c9818c" dmcf-pid="uj5CQu9URT" dmcf-ptype="general"> <p>이준일 교수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는 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와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얼마간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중소기업 보호 제도, 지역경제 지원 정책 등이 그것을 이미 보완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주식회사의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p> </div> <div contents-hash="aea14b7c77d704e6190054420dbb4d967547344848728858a78d8bf038253a2e" dmcf-pid="7A1hx72uMv" dmcf-ptype="general"> <p>“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면 무언가는 희생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기업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주주가 자신이 투자한 금액까지만 손해를 보고, 성공하면 남는 것을 모두 가지는 구조다. 이 비대칭적 구조가 있기에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어 사업을 한다. 주식회사의 약속이 약화되면 누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설비를 마련하고, 10년을 들여 신약 개발에 도전할 것인가?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단기주의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 주주든, 경영자든, 노동자든 단기적 실적이나 보상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핵심 아닐까(이준일 교수)”</p> </div> <div contents-hash="7fa71ddf3516b25c31614d218497f687792ae14c39b234b26f35b84a3bf76b08" dmcf-pid="zctlMzV7eS" dmcf-ptype="general"> <p>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다른 기업 노사관계에서도 이슈가 되는 가운데, 경영실적에 따른 집단 성과급(성과배분제)을 도입한 기업 비중은 대기업이 43.8%인 반면 중소기업은 6.4%에 그쳤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김진욱 대외협력실장은 “우리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자비용과 법인세 등을 뺀)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해왔고 사내 협력업체도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변동급인 성과급보다 기본급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성과급에 매몰된 것으로 비쳐 갑갑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회사·주주·노동자 사이 배분뿐 아니라 노동 내부의 배분도 숙제로 남았다.</p> </div> <p contents-hash="376bfeeb88264e0739577d25dfb64dfae2c95dba1de33e960cff1657c200d85f" dmcf-pid="qkFSRqfzJl" dmcf-ptype="general">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p> <div contents-hash="e284b3cec34126db6145b493d78793ffc44c0db23233f5272361dfe74a9b7d0c" dmcf-pid="BE3veB4qMh" dmcf-ptype="general">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span>구독</span>] <b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span>후원</span>] <br>©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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