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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⑥ 증거은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05 17: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bxiLcnmO"> <p contents-hash="f64a57889891097d1b93fd20e2b8c846a55ee36ea28dc9fcf2bc4e35448cbe6a" dmcf-pid="59KMnokLEs"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검찰 범죄’를 수사할 특검이 필요한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편에서는 유동규 면담 횟수 조작 등을 다룬 지난 편에 이어 검찰의 증거 은닉 사례 2가지를 다룬다. <편집자 주></p> <p contents-hash="9d8c73a3119d14edaaf49623a5d2f3bbe3857a6a186f841e711bcfb7a72cb475" dmcf-pid="129RLgEoOm" dmcf-ptype="general"><strong>10. 검찰, 국정원 자료 ‘취사선택’ 압수수색</strong></p> <p contents-hash="29fd324e09eacaac1ea9d21e2570758d2d2a68b667ee6d1cbf1d0c7ceedb6525" dmcf-pid="tV2eoaDgrr"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권 때 검찰은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사 목적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집하고, 배치하는 증거는 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입맛에 맞는 이른바 ‘취사선택’ 수사 및 기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도 ‘취사선택’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4807c5b2a39de9cd0067121c1e63f76d78b817691e6b6a25846e50978a0bf967" dmcf-pid="FfVdgNwaDw" dmcf-ptype="general">먼저 지난 4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내부 특별감사 내용을 이렇게 보고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f68c7d18bb1c1b4d8bb81ff6df14355a292b08ee107cdc12535050859f46f08" dmcf-pid="34fJajrNmD" dmcf-ptype="blockquote2"> <p><strong>-이종석 원장:</strong>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현직 부장검사가 재기용된 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에 대한 지원을 주도한 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최혁에 이어 후임으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23년 2월 6일 임명된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6부는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유도윤 감찰부서장은 국정원 내 4개의 부서를 특정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구, 이 중 2개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북한수집부서에서는 보고서 목록만 제출받아 4월 20일 수원지검에 회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수집부서는 비밀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수집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비닉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특히 감찰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기획 결과보고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p> <p>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나간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수사 방향, 즉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배치되는 국정원 보고서는 고의로 빼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국정원장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p> <p>정태호 위원은 이 사례가 바로 수사 목적에 맞게 자료를 취사선택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p> <blockquote> <p><strong>-정태호 위원:</strong>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대북송금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새롭게 나왔는데 (검찰이) 그것은 안 가져갔다는 말이지요. 그중에 보면 경기도를 대신해서 송금했다는 황해도 내 스마트팜이 건설 진행되고 있지 않다, 라는 자료도 있었지요? </p> <p><strong>-이종석 원장:</strong>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찍은 영상을 쭉 보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p> <p><strong>-정태호 위원:</strong>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게 뭡니까? 돈을 보내긴 보냈는데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에요? </p> <p><strong>-이종석 원장:</strong> 전혀 그것을 연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보고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p> <p><strong>-정태호 위원:</strong> 그렇지요. (검찰이) 경기도를 엮어 갈 때는 스마트팜의 비용으로 준 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p> <p><strong>-이종석 원장:</strong> 예. </p> <p><strong>-정태호 위원:</strong>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북한에 줬다라는 것하고 경기도의 스마트팜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지요? </p> <p><strong>-이종석 원장:</strong>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보니까 쌍방울이 북한하고 사업하면서 돈이 갔던 것과 맞추면 앞뒤가 딱딱딱 떨어지는데 억지로 그걸 갖다가 경기도랑 하려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서 길을 헤매고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p> <p><strong>-정태호 위원:</strong>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박상용의 발언과 금감원의 패스트트랙과 지금 국정원에서의 자료와 이것을 다 비교해 보면, 종합해 보면 이것은 수사의 목적에 맞게끔 자료도 취사선택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요.</p> <p>4월 14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이 사안이 거론됐다. 차규근 위원이 증인으로 나온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p> </blockquo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04ff6f30c985e12b514bb1d16baeb282f6405fe7ec2d4b7c6caacf0c25ec40" dmcf-pid="084iNAmj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차규근 위원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시한 검찰의 국정원 자료 선별 압수 의혹 흐름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newstapa/20260605174154397drqe.png" data-org-width="1684" dmcf-mid="GpESGX0H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newstapa/20260605174154397drq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차규근 위원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시한 검찰의 국정원 자료 선별 압수 의혹 흐름도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13b43e54655fafaebf5c1ebe4b6c3e467e540183a2b062e0765103b1393938a2" dmcf-pid="pLnDIhYCIk" dmcf-ptype="blockquote2"> <blockquote> <blockquote>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김영남 증인, 아까 증인이 국정원 문건 검찰에서 선별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p> <p><strong>-김영남 증인:</strong> 예, 그렇습니다. </p>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23년 4월 20일에 수원지검은 국정원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36건을 임의제출 받아요. 그리고 대북수집 관련 66건은 목록만 받습니다. 한 달 후에 23년 5월 10일 유도윤 국정원 검사가 대북수집 66건을 열람합니다. 그리고 13건을 특정을 해요. 그리고 압수수색 올 거니까 대비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5월 1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유도윤 검사(국정원 파견 부장검사)가 준비했던 그 13건만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김 정보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에서 압수수색 13건만 제시를 하니까 이 정보관이 뭐라고 하느냐, ‘13건 말고 더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직권으로 6월 21일,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새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런데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이미 제출받았던, 4월 20일에 받았던 36건 중에 32건만 압수수색을 합니다. 대북수집 정보 66건 중에 13건은 뺀 53건은 압수수색이 안 됐어요…(중략)...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국정원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p> <p><strong>-김영남 증인:</strong> 국정원 압수수색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와서 뒤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근거로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국정원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 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먼저 특정된 13건 말고 그전에 임의 제출받은 그거는 제출 안 했잖아요. 거기에 경기도를 배제해라, 검찰의 프레임과 반대되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법원에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p> <p><strong>-김영남 증인:</strong>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p>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됐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게 발견됩니다.</p> <p>이틀 뒤인 4월 16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의 증거 ‘취사선택’ 행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p> <blockquote>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형사사법의 목적이 뭘까요? 실체적 진실 규명입니까, 아니면 특정 피의 자의 무조건 기소입니까? (중략) </p> <p><strong>-이원석 증인:</strong> 저희는 사건을 수사하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p>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검사의 객관의무는 잘 알고 계시지요? </p> <p><strong>-이원석 증인:</strong> 예. </p>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피의자한테,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 말고 유리한 증거가 확인됐을 때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 안 해도 됩니까? </p> <p><strong>-이원석 증인:</strong> 제출해야 됩니다. </p>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검찰이 얼마나 선별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객관의무를 완전히 무시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중략)... 대북 기밀. 약간 검찰의 프레임에 반하는, 리호남이 2019년 5월 달에 수술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했다는 그런 내용들, 필리핀에 왔다는 그 프레임에 완전히 반하는 정보 그런 거는 66건 중에 13건 뺀 53건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입니다. 증인, 어떻습니까? 이 행태가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들… (중략) </p> <p><strong>-이원석 증인:</strong> 그런데 국정원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p>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맨 앞의 36건 중에 이미 검찰은 그걸 확보하고도 그중에는 방북 비용, 스마트팜 대납 비용 300만·500만 다 건너간 이후에도 북한이 경기도 배제해라, 안부수도 경기도 배제하고 그다음 3차 대회 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거를 검찰이 임의제출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거는 제출 안 하고 13건만, 자기들 프레임에 맞는 것만, 피고인한테 불리한 듯한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작기소고 선별적인 검사의 객관적인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입니다. </p> <p><strong>- 이원석 증인:</strong>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걸 보면 반대되는 내용들도 1심·2심에서 다투어졌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p> <p><strong>-차규근 위원:</strong>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별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거랍니다. </p> <p><strong>-이원석 증인:</strong> 차 위원님,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p> <p>국정원장은 자체 감찰 결과 검찰이 증거를 선별해서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전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당시 검찰총장은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특검의 강제수사로 진상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p> <p><strong>11. 검찰, 불리한 녹취록 1만5천 페이지 수사기록에 안 넣고 창고 보관</strong><br></p> <p>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수원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다. </p> <p>4월 3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양부남 위원은 김봉현 수원지검 검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p> <blockquote>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수원검사장님,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북 송금 사건에 미편철된 녹음파일, 녹취록 등 그 자료는 언제 발견했습니까?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집단 퇴정과 관련해서 서울고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다가 그런 와중에 편철되지 않은 자료, 접견 녹취록이 있는 걸 발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 서울고검 인권 TF에서… -김봉현 지검장:</strong> 죄송합니다. 수원고검에서요.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했던 게 집단 퇴정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했었는데…</p> <p>‘집단 퇴정’은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방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 중,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일제히 법정에서 퇴정한 사건을 말한다. </p> <blockquote>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그러면 이 미편철된 수사기록은 누가 수원구치소에 요구했던 겁니까, 어 느 검사가?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그것까지는 잘 확인 안 됩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아직 파악 안 했어요? 아니, 왜 이 수사기록이 미편철됐는지 진상조사 안 합니까?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지금 하고 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최초에 어느 검사가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확인 이 안 됐다는 겁니까?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그러니까 이게 요구를 하려면 어떤 공문을 보내고 그 랬어야 되는데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그게 누구 명의로 보냈는지 막 섞여 있 어서 정확하게 어떤 접견록을 누가 요청했는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그리고 그 기록이 왜 그 부장 검사실 앞의 창고에 방치가 돼 있었어요?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접견 녹취록을 들어 본 다음에 그중에 증거로 쓸 만한 건 제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다 놔둔 것으로 추정합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아니, 검사가 수사하면서 수사 자료는 전부 다 기록을 편철해야 되잖아 요?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그게 원칙입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이건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에 불리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심을 산다고, 그 진상을 빨리 조사하시고 누가 그러한 기록 을 달라고 한 것인지…… 내가 파악한 바로 수원지검6부의 한 무슨 검사가 했다는데, 그 검사가 수원구치소에 요구했다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는 안부수,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 방용철, 이화영, 김성태 녹취 파일이 다 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게 공소유지에 아주 불리한 녹음 파일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검찰이 의식적으로 창고 에 처박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 사실입니다. 진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예, 알겠습니다.</p> <p>양부남 위원은 조금 뒤 다시 김봉현 수원지검장을 불러 좀 더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p> <blockquote>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수원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가 누굽니까?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서현욱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서현욱 검사지요?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서현욱 검사 앞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관련자들, 방용철, 김성태, 이화영, 박상용, 안부수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녹취록과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산더미처럼 나왔다 그랬는데 30권에 1500페이지 되는 기록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런 사실이 있지요?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제가 서현욱 검사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방에서 캐비넷에 좀 복사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0권에 1500페이지 되는 분량이에요. 1만 5000페이지의 녹취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 이러한 자료들을 기록에 편철하도록 돼 있어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법행위가 된 겁니다. </p> <p><strong>-김봉현 지검장:</strong> 그게 증거로서 가치가 없었는지 어떤 경위로 편철되지 않았는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가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기록에 편철을 했어야지요.</p> <p>4월 28일 열린 국정조사 종합 청문회에서도 검찰의 녹취록 은닉 문제가 거론됐다. 증인으로 나온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대검찰청에 비위 발생 보고를 했으나 대검 감찰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답했다.</p>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e041b33916c5d59681bb2f8d50fe3dee675cf93f891988495f7121113f1d89" dmcf-pid="UoLwClGh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4월 28일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감사 종합청문회에서 양부남 위원이 증인으로 나온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상대로 수원지검의 증거은폐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newstapa/20260605174155970asfa.png" data-org-width="1473" dmcf-mid="XGKMnokL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newstapa/20260605174155970asf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4월 28일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감사 종합청문회에서 양부남 위원이 증인으로 나온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상대로 수원지검의 증거은폐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2ac4d910c42ca81844a9f9d6461f18d71d3d2ff8e207e9a1eb45f803917e799" dmcf-pid="ugorhSHlwA" dmcf-ptype="blockquote2">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집단 퇴정 사건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 30권, 1만 5000쪽 기록을 방기한 사실도 확인했지요? </p> <p><strong>-이정현 증인:</strong> 예, 그렇습니다. </p> <p><strong>-양부남:</strong> 그 기록 중에는 2024년 5월 17일 자 김성태 회장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p> <p><strong>-이정현 증인:</strong> 예, 그렇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오늘 결전의 날이다. 술 한잔 먹고 이야기했으면 편할 텐데’, ‘술’, ‘석수’ 이런 말이 언급이 됐어요. 이러한 녹취록은 봤으면 당연히 이화영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녹취록이 대북송금 사건 기록에 편철됐다면 이화영의 진술이라든지 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으면서 법원을 결국 속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원고검은 비위 발생 보고했지요, 대검에? </p> <p><strong>-이정현 증인:</strong> 예,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고 1월 14일 날 보고할 때 같이 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비위 발생 보고를 했고, 했지요? 여기서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p> <p><strong>-이정현 증인:</strong> 아닙니다. 별도 보고서를 거기다 넣지 말고 따로 보고하라고 해서 따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감찰 승인이 났냐고요. 감찰 승인이 났어요? </p> <p><strong>-이정현 증인:</strong>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진상 확인을 하는 것으로 수원지검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방금 제 질의 내용과 수원고검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p> <p><strong>-정성호 증인(법무부 장관):</strong> 예, 들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전체적으로 보면 감찰부장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p> <p><strong>-정성호 증인:</strong>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수원고검의 감찰보고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 요구 내용이 적절치 않아요. 또한 아주 중대한, 긴 기록을 방기하고 수사기록을 미편철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찰 승인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찰부장에 대해서, 이러한 감찰부의 적절치 않은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p> <p><strong>-정성호 증인:</strong>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나 감찰부의 행태가 매우 엄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수원 관련돼 가지고 집단 퇴정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기록들을 법무부로 이송해 가지고 저희가 이관받아 가지고 엄정하게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검 감찰부의… </p> <p><strong>-양부남 위원:</strong> 감찰 조작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p> <p><strong>-정성호 증인:</strong> 예, 그 행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p> <p>지금까지 검찰의 행태,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나온 검찰과 법무부의 답변으로 미뤄볼 때 검찰이 자체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무더기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역시 특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p> <p>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p>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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