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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초공개> 12.3 비상계엄 고위장교 45명 징계처분서① 한국군 지휘부의 붕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6-05-22 14:4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L1hcd8IC"> <p contents-hash="58aedb6e4646ce8dc3dd683db85df55773ee4c1cb5f2d013f6aa196e0f44030b" dmcf-pid="G5otlkJ6II"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했다. 그간 일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언론에 간간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대상자 전원의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처분서가 공개된 적은 없다.</p> <p contents-hash="d775c38a7af0053be17ee314023257fcfe0e79d857194535ecd9c61b149d6f6c" dmcf-pid="H1gFSEiPIO" dmcf-ptype="general">징계를 받은 군인들은 대부분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조치인 징계는 법원 판결과는 다르다. 즉,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적인 단죄와 별개로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데 따른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p> <p contents-hash="fd7082701a9098e0657e31de7203ef51b426a93fa0871f99cf84de1cff2d4c38" dmcf-pid="Xta3vDnQIs"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타파>는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처분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요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편집자주></p> <p contents-hash="73428627ec50aba2cdc3532947ce4080d003dc44d62331e8988b45d3d26a0c62" dmcf-pid="ZFN0TwLxEm"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6개월간 120여 명을 투입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 소속 장성·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군인 180여 명을 식별하고, 114명은 수사 의뢰, 48명은 징계 요구, 75명은 경고·주의 조치 대상자로 분류했다. 특히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벌여 장성 3명과 대령 5명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956f3b53a606343d9a8311cdb41df10c412a4b287dfc816504863c5a3b8d99" dmcf-pid="53jpyroM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맨 앞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그 뒤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왼쪽)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출처:연합)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3868dejf.jpg" data-org-width="2625" dmcf-mid="qsHEdVpX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3868de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맨 앞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그 뒤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왼쪽)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출처: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0c145d8dd898f59f01e32af2c9f67155f876cb20331115408dc55ed641f637" dmcf-pid="10AUWmgRmw" dmcf-ptype="general"><strong>45명 중 37명이 장성</strong></p> <p contents-hash="ce0fea5e30994aafe749a238e24a683f380104bdd230432cb3e043086c73ad37" dmcf-pid="tpcuYsaesD"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관련 징계는 “유례없는 장성급 징계 쓰나미” “한국군 지휘부 붕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숱한 별을 떨어뜨렸다. 2026년 5월 현재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 장교는 45명인데, 그중 37명이 장성이다. 계급별로는 준장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소장 9명, 중장 7명, 대장 1명이다. 가장 낮은 계급인 대령은 8명이다. 사실상 군 지휘부가 물갈이된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3a465999b89ed014ab7d5fa826b3d57ee69b00a6a14f3e1fff447ba3b8677c" dmcf-pid="FUk7GONd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5200nwmq.png" data-org-width="1784" dmcf-mid="bBWAMKFY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5200nwmq.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470fe1465875041bd72a761816884ea482c69a4704c71791e2e5664caa7c9ef" dmcf-pid="3uEzHIjJrk" dmcf-ptype="general">징계받은 장교들은 크게 두 부류다. 하나는 계엄 당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한국군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는 부대의 주요 보직자. 다른 하나는 계엄 당일 직접 병력을 동원한 부대 지휘관과 참모 등이다. 부대별로 보면, 육군본부 소속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7명이 소속된 육군 특전사령부다. 이어 합동참모본부 5명,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각 4명씩이다. 그밖에 국방부 3명,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2명, 육군 1군단(제2기갑여단) 1명, 국군드론작전사령부 1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54ae7aa194d66417f3bfb54b7eddea33b8ac2fec2c9ba4407780bba6c6e47a" dmcf-pid="07DqXCAi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6456zwof.png" data-org-width="2048" dmcf-mid="9bLK1SEo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6456zwo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2788e48836af42e12e0a370458ed0e2020491635256dcc295620fae8f1042c5" dmcf-pid="pYdHsax2mA" dmcf-ptype="general">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하는 경징계,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징계 종류로 보면, 최고 중징계인 파면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직(16명)-해임(4명)-강등(2명)-감봉(1명) 순이다. </p> <p contents-hash="8f4105461e4eb67f4a3f2798dd8ac674d6f0c56e2f73ab20f9a25ad943295924" dmcf-pid="UGJXONMVEj" dmcf-ptype="general">‘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파면당한 군인은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등)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되면 3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강등은 1계급 낮추는 것이다. 1~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정직은 보수의 2/3가 삭감되며 18개월간 호봉 승급이 지연된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1/3이 줄어들고, 12개월간 호봉 승급이 늦춰진다.</p> <p contents-hash="5dcde3001e610760ba37ccadf11e775b60cafd35a6fe49d2396038868613a45a" dmcf-pid="uHiZIjRfsN" dmcf-ptype="general"><strong>‘계엄버스’에 올라탄 육본 장교들</strong></p> <p contents-hash="18ac567695557e3de202da2f9d08ba11ad698bae60fc9a54bc548b0e7481bc80" dmcf-pid="7Xn5CAe4Da" dmcf-ptype="general">파면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과 특전사 예하 부대장 등 병력 이동을 직접 지휘·실행했거나 합참과 육본에서 계엄사 구성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장교들에게 적용됐다. 합동체포조 구성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해임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원래 파면이었으나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해임으로 낮춰졌다. ‘계엄버스’에 올라탄 육본 법무실장과 군사경찰실장은 강등됐다. 계엄버스 탑승의 경우 적극적 가담자는 정직 3개월, 단순 가담자는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상부에 계엄버스 관련 보고를 누락한 육본 방첩부대장은 가장 낮은 징계인 감봉에 처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4945bf70ca1f5eeee896ad366dd3b18e57adea62443519dff0a04a44413dc4" dmcf-pid="zZL1hcd8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7837hutv.png" data-org-width="1784" dmcf-mid="20TsoPqF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7837hut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1e4496bdcfc007e547f666d9d77b6f31b52e908c4c2bed9517581e9a16e0af9" dmcf-pid="q5otlkJ6wo" dmcf-ptype="general">징계 사유는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5가지다. 성실의무 위반은 다시 직권남용, 지휘감독소홀, 기타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39건이다. 성실의무 위반은 모두 28건으로, 직권남용 20건, 지휘감독소홀 1건, 기타 7건이다. 그밖에 비밀엄수의무 위반 4건, 공정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이 1건씩이다. 징계 사유 건수가 징계 인원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사람에게 2~4개씩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bfb5618e53d535fa0109cc4a3110ff1a871e0fbadd9868d2f819d1920e188ba" dmcf-pid="B1gFSEiPsL" dmcf-ptype="general">법령준수의무 위반은 헌법·계엄법·군인사법 위반과 위헌적 비상계엄에 가담한 행위다.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체포조 운용,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일컫는다. 성실의무 위반(기타)은 계엄 준비·실행 과정에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를 말한다. 비밀엄수의무 위반(군사기밀 누설·유출)의 대표 사례는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것이다. 공정의무 위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은 계엄 관련 허위 문건을 작성·보고한 행위다. 청렴의무 위반은 금품·향응 수수에 해당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b096656528fc43db7c878c1437ae2997a2add8539d34ed776643d470da1df6" dmcf-pid="bta3vDnQ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9059sabj.png" data-org-width="1784" dmcf-mid="fKpXONMV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09059sabj.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a46d7d259cfee0aac00adf3bce8c20d17c42dc0fa5e2a3acadea1a9a39db295" dmcf-pid="KFN0TwLxri" dmcf-ptype="general">징계 사유를 주요 행위별로 분류하면 대략 6가지다. 몇 가지 행위가 겹치는 경우 대표적 행위를 지표로 삼았다. 첫째, 병력 투입(15명)이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지에 병력 투입과 봉쇄를 지시하거나 정치인 체포를 기도한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지휘부 및 현장에 출동한 장교들이다. 병력 출동을 모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둘째, 체포조 운영(3명)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방첩사, 정보사 소속 장교들이 해당한다. 셋째, 계엄사 구성과 운영 및 지원(6명)이다. 주로 합참 고위 장성들이다.</p> <p contents-hash="ec0c27a5a34902a91f940f287dd01a8177c1227a394bf9d41bad18cd1fb2dd0f" dmcf-pid="93jpyroMEJ" dmcf-ptype="general">넷째, 계엄버스 탑승(17명)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사 편성을 위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하거나 탑승 준비에 관여하거나 방치한 행위다. 주로 육본 소속 장교들이다. 다섯째,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2명)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 구성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2명)이다. 작전 계획과 실행을 주도한 합참과 드론사령부 지휘부가 해당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af2b50e1de53b4a90c727b7b15a4f7181d7dca3c05e2545ae93ea054a2ea77" dmcf-pid="20AUWmgR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10286huyy.png" data-org-width="1784" dmcf-mid="4YAiVpYC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10286huyy.pn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8219a37ff60ec204675f37007da4ed58e3c4a64267ee423057cc6f2c1efdcc" dmcf-pid="VpcuYsae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12월 3일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11768qykr.jpg" data-org-width="2859" dmcf-mid="Wabrn871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newstapa/20260522143711768qyk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12월 3일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출처: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9e2a500772add833226ed612a401f6598d42fef22151c0cc39a8aaf3ce3de5" dmcf-pid="fUk7GONdmR" dmcf-ptype="general"><strong>항고와 소송으로 불복</strong></p> <p contents-hash="ced82607c657e37a8d2a6abc88de17fdbb4fa50b329df6909c04b1bc645b8962" dmcf-pid="4RHd93yOIM" dmcf-ptype="general">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은 항고와 소송으로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주된 항변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른 합법적 지휘계통 명령 이행’이다. 이를테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포고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란 진상 규명에 협조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마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양심은 있었으나 직접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군인 된 신분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f121dcc58f2a932f0a3c1ef8bf80a76bc92fcf92f5c3ac79ea9cc2876c8b2e4e" dmcf-pid="8eXJ20WImx" dmcf-ptype="general">관건은 ‘명령 복종의 정당성’ 인정 여부다. 징계 취소 소송이 본격화되면 법원이 ‘상명하복 의무’와 ‘위법 명령 불복종 의무’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은 향후 군의 지휘·명령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소된 군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양면성이 있다. 내란죄나 직권남용 등 유죄가 확정되면 연금 제한이나 공무원 결격 사유 발생 등 추가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무죄 판결 시 행정소송에서 징계 취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863ed0aaa611112c0888327d9c2fb192ebd53772d9871c194241b2709cefa079" dmcf-pid="6dZiVpYCsQ" dmcf-ptype="general">형평성 논란도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했다. 계엄 당시 핵심적 지위에 있었던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었지만, 군 징계제도의 맹점 덕분에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대장인 육군총장보다 높은 계급이 없는 까닭에 징계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했다.</p> <p contents-hash="3ab22c67dc65a1e3cae9a05b340c5eef703307f7d70598b9c3add9bf583f667b" dmcf-pid="PJ5nfUGhwP" dmcf-ptype="general">이 일이 계기가 돼 지난 1월, 대장 계급이 징계 대상인 경우 다른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꾸릴 수 있는 이른바 ‘박안수법’(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대장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던 그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자진해서 옷을 벗었다.</p> <p contents-hash="14a8f141c9bbf5e75f44d7c75307f39f7bc22527f530a6b4f45bf10ce7df3573" dmcf-pid="Qi1L4uHlw6" dmcf-ptype="general"><strong>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strong></p> <p contents-hash="ed8688778a21f9e24abf5d89c21aa725ba1ca4ff2f3ade79d14b5394d91469bf" dmcf-pid="xnto87XSO8" dmcf-ptype="general">군내 일부에서는 행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계엄버스 탑승이다.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육본 기획관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 동원참모부장 4명의 참모진은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하거나 준비했다는 이유로 모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들의 하급자인 차장급 간부 6명은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그런데 계엄버스는 30분 만에 되돌아갔고, 장교들은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전원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1965ab36829bf24b028c7210f5ef8d7b07e1bd24f2567b2bd8957b56666e844b" dmcf-pid="y5otlkJ6r4" dmcf-ptype="general">12.3 불법 비상계엄은 특정 인맥의 인사권 전횡, 군 정예부대의 사병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비합리적인 복종 문화, 고급 정보를 다루는 방첩사·정보사의 정치화 등 한국군의 고질적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비록 일부 징계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법적 분쟁 소지도 있지만, 징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p> <p contents-hash="05f1c74d7ce374f3cd825cfa456c4d65021255051a48c3bdcf3dfcb0203ba396" dmcf-pid="W1gFSEiPrf" dmcf-ptype="general">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거부권 법제화, 특정 인맥에 의한 사조직 엄단, 군 정보기관 일탈 방지책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다. 그 점에서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 내용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p> <p contents-hash="4f1c07351bfbc611c760e22decb69fd4d25cf154961e6a8b19d9b8f02c144424" dmcf-pid="Yta3vDnQsV"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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