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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한테 짝퉁 줬다’고?…‘이우환 진품명품’ 법원의 답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5-11 14: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5Xur28B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c90e1c1255b05e07513c1c38f6612cba6062fca71f19cfa06d78ebbd5c9b11" dmcf-pid="Y1Z7mV6b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17220raqd.png" data-org-width="640" dmcf-mid="t7q0pkrN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17220raqd.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c6d456c0e39d711482dec373d915b788507f4f46134c5014dddd9b5f096cbc4" dmcf-pid="Gt5zsfPKTv" dmcf-ptype="general"><br>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 넘는 그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심 재판, '진품명품'쇼가 따로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0f10e0548347e39afe7d6413f05e9b268d3b6c129636b2d6dc0b93b2110326fd" dmcf-pid="HF1qO4Q9hS" dmcf-ptype="general">무슨 일이 있었을까요.</p> <p contents-hash="607e4985a098377e6a36cc02df0e1c6e4c98e6e9cb4ee9029b2653457201e209" dmcf-pid="X3tBI8x2Sl"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됐다는 그림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p> <p contents-hash="00b9517a6c264714c9ab0b3e87779f6d4c891626794184e487b061a170c6340e" dmcf-pid="Z0FbC6MVy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 작품을 약 1억 4천만 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공직 인사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3b1392f928759b65ae269c1ef428f0d9f0c9fb5fce0a84a72a7ead4cc2876c" dmcf-pid="5up2Sxd8WC" dmcf-ptype="general">이 죄명의 핵심은 '1회 100만 원'입니다.</p> <p contents-hash="1ffa076225bfb66f3fd39b830f77d230d81b4f5fba1ab2c9328e7d216cb2dc72" dmcf-pid="17UVvMJ6yI"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림값이 100만 원만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97eb751fe6d5ade398a2f70add83d95a55108eace85921f572b9651510c6fb7" dmcf-pid="tzufTRiPCO"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그림이 가품이라면? 캔버스나 재룟값을 제외하면 '이우환 작품'으로서의 시장 가치는 사실상 '0원'에 수렴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76010b791fd50fe856d791e6ab5ab094878645372cd4752dc8c9f0639a57bf" dmcf-pid="Fq74yenQ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18553fhtq.png" data-org-width="1184" dmcf-mid="FfFHXLNd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18553fht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3479d46138aa9251d42e9a3091fb4c3794c8b22de11c823580a501a0c00532" dmcf-pid="3Bz8WdLxhm" dmcf-ptype="general"><br>이 '진품명품' 논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감정을 맡은 단체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95f5ff393cd901088187248d57fb9820ea69df15c7db05ec7f5ba9fd4ae83f3c" dmcf-pid="0bq6YJoMSr"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 측은 이 그림이 '가품'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진품인 줄 알고 중개했는데 가품이라 황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설령 이 그림을 김 여사에게 줬더라도 '가치가 없으니 죄도 없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880b122615ae163268517700018a19912b6237aae79233a6a8245a143dbab34e" dmcf-pid="pKBPGigRSw" dmcf-ptype="general">재판부도 이를 고려해 재판을 시작하며 그림의 진위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습니다.</p> <p contents-hash="66a7a2be1bc9c5f16245b3ef7370ab9fdc98dc124ee0214815c1c70c0dfe6154" dmcf-pid="U9bQHnaeCD" dmcf-ptype="general"><strong>■"위작이니 떨어뜨려도 된다" 웃음 속...양대 감정기관, 정반대 판단</strong></p> <p contents-hash="078a8e4350339a022395f7363859651ca3022b1121353b93d79a5dad035aed4e" dmcf-pid="u2KxXLNdTE"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국과수는 최종적으로 "감정 불가" 의견을 회신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6c21d5a4544ee3edb17ef1ecf3998380eb042ab16bad601a35ecdeddd32ee6" dmcf-pid="7V9MZojJ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19851uppq.jpg" data-org-width="1920" dmcf-mid="3gQXZojJ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19851upp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93b58f5f08f3bcc842c05d5d7b221d7f89097e27329aa5d7abcbf4cd266170f" dmcf-pid="zf2R5gAivc" dmcf-ptype="general"><br>같은 그림을 두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품",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위작"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7893a554a2597cbff7adeaeb15c5ae63586b4202e198ab9612ba681b102366ee" dmcf-pid="qTS5NuB3WA" dmcf-ptype="general"><strong>항소심 재판부가 택한 방식은 직접 그림을 판별하기보다, 어느 감정 의견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dcb2a148ab2e79eb9fe45df86600edb3adca64fc09023a8676a65eb8c339ab1" dmcf-pid="Byv1j7b0v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문제의 그림을 아예 법정에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555a693d276b7c976f979ef35ec6c7f20298730aba93ad2c0e3474c506513052" dmcf-pid="bWTtAzKpTN" dmcf-ptype="general">크기가 일반 책 정도로 작아, 이젤 대신 독서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1a29b16a356dda4e601bcdcdafbaed27a8e642b7bb79593d85c6da49c61df4" dmcf-pid="KYyFcq9UTa" dmcf-ptype="general">법원 직원이 그림을 설치하다가 떨어뜨릴 뻔 하자, 김 전 검사 측은 '위작이니 괜찮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44740440146027bd164d16371b9c41c3d33c0582ec23bdd0d1a6e9124f288b" dmcf-pid="9GW3kB2uvg" dmcf-ptype="general">이 그림을 세워 두고, 재판부는 감정연구센터 측과 한국화랑협회 측 담당자를 각각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은 뒤 대질신문까지 실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2d36024382fe335ff6de71100d31a51fcae4eb2a97a3f79ec9ea4880a370e9" dmcf-pid="2HY0EbV7Co" dmcf-ptype="general"><strong>이런 과정을 거친 2심 재판부 결론은 진품 의견이 더 신뢰 간다는 것이었습니다.<br></strong><br><strong>■'이우환 위작 판정' 참여했던 전문가 "진품이다"</strong></p> <p contents-hash="861f63a6373c1f0daff58ac9a8d1e3ef3ba4a53a0093d068ee77e4cf9127218c" dmcf-pid="VXGpDKfzyL" dmcf-ptype="general">KBS가 입수한 42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두 기관의 의견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본 건 감정 절차의 엄밀성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7ebd716f07875a048c2fe6ee339e2fd673b437be89f10adcc568791e9231e6d6" dmcf-pid="fZHUw94qyn" dmcf-ptype="general">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2022년 7월 15일, 7월 29일, 그리고 2025년 8월 6일까지 총 세 차례 실물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 11명의 감정위원이 참여했고, 세 번 모두 결과는 일관되게 "진품"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fe69ebfc2dcbedc854a5bc01539941d195f24a1019940638edeb460376c89291" dmcf-pid="45Xur28Bli"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가 의미 있게 본 대목이 있습니다. 2016년 이우환 위작 사건 당시 실제로 위작 판정에 참여했던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출신 정준모 공동대표가 감정에 모두 참여해 일관되게 진품 의견을 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위작을 걸러낸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엔 진품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p> <p contents-hash="e280886bcced902667a9d7ef6c676d64e474f65b76348a4cba482c738f4f43f2" dmcf-pid="81Z7mV6bCJ"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화랑협회는 1차 감정에 5명, 2차 감정에 10명이 참여했는데, 법원은 재감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별도의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하다가 특검의 요청이 있고 나서야 뒤늦게 서면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절차의 엄밀성과 일관성 면에서 감정연구센터 쪽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0a194c15dc65d8e0eb5f29c0c5a9de27a075f5c8ee6fd881e61ebc5f7bc5c3" dmcf-pid="6t5zsfPKWd" dmcf-ptype="general"><strong>■가장 뜨거운 쟁점, '유리가루'</strong></p> <p contents-hash="63dc33ed321552491f4205a95c15312ac4a85be89b1029ba419910bb12e97681" dmcf-pid="Pup2Sxd8ye" dmcf-ptype="general">핵심 다툼은 '유리가루'였습니다. 그림에 왜 유리가루가 등장했을까요.</p> <p contents-hash="b70013e13e5db285af6e50876959d0deb8a44d1413dd51994a86d03765434ff3" dmcf-pid="Q7UVvMJ6CR" dmcf-ptype="general">한국화랑협회 측이 위작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유리가루입니다.</p> <p contents-hash="47a46e72bf8529541dca24225c1624c90573a1d6d625d4857dc02c859b027435" dmcf-pid="xzufTRiPSM" dmcf-ptype="general">협회 측은 2016년 이우환 위작 사건 당시 위작 제작자가 "안료에 유리가루를 섞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는 걸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시 국과수 감정에서 유리 파편이 검출된 게 위작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58cf8c836ee17779f0d2ead83eb2f293fed5afdf08a2ee1115f3eeb2137417df" dmcf-pid="yEcCQYZvCx" dmcf-ptype="general">이번 그림에서도 현미경 관찰 결과 투명한 입자성 물질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86dedd3df1271507b90dfef98b85a8c61415f1fb9bacda163199561cdf5792" dmcf-pid="WDkhxG5T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시사기획 창] ‘거장과 위작 논란 - 이우환 vs. 이우환’의 한 장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21479lcer.png" data-org-width="1920" dmcf-mid="0fxZ5gAi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21479lce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시사기획 창] ‘거장과 위작 논란 - 이우환 vs. 이우환’의 한 장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42911b7a8872c7383d6f510af8b3756138f4e111cfc9a625f277657c06bcb8" dmcf-pid="YwElMH1yCP" dmcf-ptype="general"><br>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p> <p contents-hash="7c56ba942e4837c5a1d9b32c8ee376b5e2f89c1fde9522207ac25bbb4138aa63" dmcf-pid="GrDSRXtWh6" dmcf-ptype="general"><strong>첫째, 이 이물질이 유리가루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strong>화랑협회 측 감정인도 '유리가루'라고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관계자는 법정에서 현미경으로 관찰된 물질이 유리가루라고 확정하지 않고, 석채 안료와 구분되는 '불순물'이라고만 진술했습니다. 위작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물질의 성분조차 특정되지 않은 셈입니다.</p> <p contents-hash="5ad2381f4ba5e68a882b72a50176905ee7a866e5a2b1d369b8fa5db438db47f4" dmcf-pid="HmwveZFYv8" dmcf-ptype="general"><strong>둘째, 2016년 사건과 이번 사건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strong>2016년 위작 사건에서 국과수는 단순히 현미경으로 본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외선분광광도법, X선형광분석법,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라프-질량분석법 등 정밀 성분분석을 통해 유리 파편을 확정했고, 여기에 위작 제작자의 자백, 위작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의 성분 일치 등이 결합돼 위작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p> <p contents-hash="e9ec14ae3cfad97db1cbf2e3c69648ed0a4430af0aef7d39145674112991b7e8" dmcf-pid="XsrTd53Gl4" dmcf-ptype="general">반면 이번 사건에서 화랑협회는 이 같은 정밀 성분분석 없이 현미경 관찰만으로 위작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같은 수준의 증명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e63190b55c5bbd0f01c80c647022cafe9806e6c2a62ea11e7004a06f2a2598c0" dmcf-pid="ZOmyJ10Hhf" dmcf-ptype="general"><strong>셋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도 같은 그림에 고배율 현미경을 사용했는데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strong>. 동일한 그림을 두고 두 기관이 현미경으로 봤는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관찰 부위나 배율·조명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화랑협회의 현미경 관찰 결과만으로 위작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cb59efcdea9e27064961a474310ff344f7265c4bf424ad41bf3bb4a70d037b55" dmcf-pid="54Ve1acnhV" dmcf-ptype="general">여기에 감정연구센터 측은 법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우환 화백이 사용하는 피그먼트 안료는 고온 가마에서 구워낸 뒤 분쇄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규소 성분 등이 녹으면서 유리와 유사한 성질의 입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bd5180ec6f766533dba2e1d3fcde689723ea30bdd4c813b58223934ae5bba65b" dmcf-pid="18fdtNkLl2" dmcf-ptype="general">즉 진품에서도 유리성 입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유리가루가 진품에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자체가 확립된 원칙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4b31f99f0e8ff9baf6a9520f2e60167828a4d8c1fd9517b203379c4807e9a3" dmcf-pid="t64JFjEov9" dmcf-ptype="general"><strong>■못이냐, 타카냐…캔버스 마감 방식도 논쟁</strong></p> <p contents-hash="81308ef32e8cd4c60115852d482f2b2d619a6675cb9fdec29f31c126b2fd9cab" dmcf-pid="FP8i3ADgTK" dmcf-ptype="general">또 다른 쟁점은 캔버스를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e178d41812a7cff21116b582c2ad17d66fb9956df4ecdd1eabcea912b15320e" dmcf-pid="3Q6n0cwahb" dmcf-ptype="general">이 그림은 캔버스 천을 뒤로 충분히 넘기지 않은 채 '측면'에 못으로 고정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b59ea6096660e031fc821dc5795e240a33c9a53a819d8ee40ed57be7aa7e164" dmcf-pid="0xPLpkrNlB" dmcf-ptype="general">화랑협회 측은 1978년 이후 공업용 '타카'(스테이플러 방식)가 보급되면서 이우환 화백은 이후 작품에서 못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림은 1980년 제작으로 표시된 만큼, 측면 못 고정 방식은 위작 정황이라는 논리였습니다.</p> <p contents-hash="72e8667adaabf3bbbd76ee673d329b2ca110007fb0073eacd899c413b312fbd6" dmcf-pid="pMQoUEmjlq"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1978년 이후 못 사용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질 과정에서 화랑협회 측도 타카 사용에 관한 예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0c3ffa9f5745d9ee049d89a30ccd60de0c2a90f3a09be3d13c2739ca998865" dmcf-pid="URxguDsAyz" dmcf-ptype="general">감정연구센터 측은 측면 못 고정 방식이 오히려 캔버스 장력 유지에 가장 효율적인 물리적 방법이고, 후면 고정 방식은 미적 이유로 유행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캔버스 제작은 작가가 직접 하기보다 화방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인 만큼, 마감 방식의 차이가 진위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e5387d692b30afd047d7717aa40e33e1a60bc4bb3c7078fe5de8ed0c30582a" dmcf-pid="ueMa7wOcT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16년 위작 사건에서 위작으로 판정된 그림들은 캔버스 측면에 못을 박은 뒤 그 위에 '흰색 바탕칠'이 덧입혀져 있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과거 위작들의 전형적인 제작 수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472f16efbf30f86516117fff420bf6615a99b15ba98f4a69b220a3d41b8aeab" dmcf-pid="7dRNzrIkWu" dmcf-ptype="general"><strong>■'터무니없이 낮은 낙찰가' 위작의 증거일까?</strong></p> <p contents-hash="710e5f97016c46712ead1bcf35a272b140bfb56e5d16fe886b690fb81e6611a2" dmcf-pid="zJejqmCElU" dmcf-ptype="general">이 그림의 거래 경로는 독특합니다. 대만 Ethereal 경매에서 NT$66만, 한화 약 2,86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c5e2caf55bccb8676bb7c5c9e0c213b4ccf4b9813d9cf0c766ce7dbdc8c20" dmcf-pid="qLikKISr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22882oxgp.jpg" data-org-width="280" dmcf-mid="8KXWYJoM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22882oxg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148d7a05b1ca40d8c970bbcbf31cb58787340765939386c464b746efcf6d38e" dmcf-pid="BonE9CvmC0" dmcf-ptype="general"><br>낙찰받은 이 모 씨는 화랑을 운영하는 임 모 씨에게 약 9천만 원에 그림을 팔았습니다.</p> <p contents-hash="ac2ea9feb09d1600eb2db19b6cfd225faa0aa9bd41d15c60d125bd7fa3d469ea" dmcf-pid="bgLD2hTsv3" dmcf-ptype="general">이때 임 씨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서 진품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치가 올라 최종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 원에 매도됐습니다.</p> <p contents-hash="e6e13d76da1dd55532df71a405d7862acdf932f295723c39be5b3f47323665c3" dmcf-pid="KaowVlyOCF" dmcf-ptype="general">화랑협회 측은 대만 경매 당시의 가격 자체가 위작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거래된 이우환 동일 시리즈 작품들의 낙찰가가 약 8천만 원에서 4억 원대에 형성돼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미술 시장에서 해당 작품의 진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라는 논리였습니다.</p> <p contents-hash="45d307f39fd460ff94fc8fe61e376bf818f54b14503d5d12b38ff50424a941e5" dmcf-pid="9NgrfSWITt"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trong> 미술품 경매 낙찰가는 경매사의 인지도, 지역 시장 특성, 응찰자 수, 당시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strong> </p> <p contents-hash="952b8691ef1e0c31a45f4558e5e57bbe927b6e495e14f454c9b8a60e4062afad" dmcf-pid="2jam4vYCC1" dmcf-ptype="general"><strong>특히 해당 경매사 Ethereal은 신생 업체였고, 작품 진위를 보증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strong>. 대만 경매에서 그림을 낙찰받은 이 씨는 이 법원에서 경매 최초 시작가가 220만~440만 원 수준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41f2737c0906ebbe0fca16fe36cf2546a57a92d891deff64e48ddafe38ad4d" dmcf-pid="VANs8TGhT5" dmcf-ptype="general"><strong>■재판부의 최종 결론…김건희 여사 재판에도 영향 미치나</strong></p> <p contents-hash="e96c90ce7f334eef218d7d2e7387bb740c0b0eb410ac8bc2823b2d99cf6a7053" dmcf-pid="fcjO6yHlSZ" dmcf-ptype="general">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 그림이 진품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김 전 검사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진품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0a649d8f6edac91f641b76722d162ff3020ca2a2fb57b1ca10d57bd2735e7c7d" dmcf-pid="4kAIPWXShX" dmcf-ptype="general">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6f1e70aee19dad0ff8a4c8ff22716a86186ff75078e63ea5be0748b78e448f" dmcf-pid="8EcCQYZv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24351hpmd.jpg" data-org-width="3000" dmcf-mid="P1LdJ10H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kbs/20260511125124351hp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f96c1459a2547fae72ca24450599309ec1b514571e8a0a79a8da500a35925d" dmcf-pid="6DkhxG5TCG" dmcf-ptype="general"><br>이번 판결은 김 전 검사 사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p> <p contents-hash="3abc1183eb40488e5a5574f71b4f0d67eb3cee45283f35dec1e9aeab66b047e1" dmcf-pid="PZHUw94qhY"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는 이 그림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각종 청탁을 대가로 고가 물품을 받아온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c7f60e9f50052732968803c31669f0cd032f8bdaf5dd8e2c6c0391c711d8810" dmcf-pid="Q5Xur28BvW"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특정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총액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한 쌍(이상 서희건설 청탁 혐의), 금거북이(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드론돔' 서성빈 대표) 등 모두 합쳐 약 2억 9000만 원대에 달합니다. 이 중 이우환 그림 1억 4천만 원이 최고액입니다.</p> <div contents-hash="dedb2ad6943b26e4c9b06d87816a5431c33563e3c8af96448fa81824bec4241a" dmcf-pid="x1Z7mV6bWy" dmcf-ptype="general"> 항소심에서 그림이 진품으로 인정된 만큼, 이번 판결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특검 측에 유리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7184b14765cfb1c88fd11cca632d34929252a2f7a94651ee00f6511fe313ffe1" dmcf-pid="yLikKISrWT" dmcf-ptype="general">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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