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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대리포트] "검사 보완수사권, 긴급·구속 등 사건만 예외적 허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5-06 05: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완수사권, 최선의 선택은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aONWV7H8">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864046b4815151755d4b3689e736f7a7aa9444f86eb3c14b35276bf6c00e666d" dmcf-pid="HqNIjYfzH4" dmcf-ptype="pre"> [편집자주] 오는 10월 검찰이 사라지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행사한 보완수사권이란 숙제가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허용을, 여당 강경파는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피해자 구제 등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제도의 본령을 위해선 무엇이 최선일가.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XBjCAG4qGf"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00f9de10465fd1b2cce81efb38ae50378c922c457e505985c43b8d7c6badff" dmcf-pid="ZbAhcH8B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상반기(1~6월) 내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34801fbka.jpg" data-org-width="680" dmcf-mid="Qh6R9aGh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34801fb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상반기(1~6월) 내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f8cefe18524b2e25e4316cc8d6084deda4f7847c45711e5ac4ad54888ab02d3" dmcf-pid="5KclkX6bY2" dmcf-ptype="general"> <span>#20대 직장인 A씨는 2023년 6월 직장 상사 B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상호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그 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닷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의 요청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직장 감사 자료, 성폭력 상담 기록, 사건 직후 A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2024년 3월 B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span> </div> <p contents-hash="c080e930111ba4c32920002f7ca9d89c9de0123cfc011367ad11629c1f50c6e0" dmcf-pid="19kSEZPKt9" dmcf-ptype="general">과거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1차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신속하게 보완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d762dbc11698dbfcb234854c07ba9af7f851c844ba3385c09fbeb198fa82eb91" dmcf-pid="t0iDnlB3YK" dmcf-ptype="general">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1단계 조직 개편이 일단락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단계 입법의 최대 쟁점은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것인지다. </p> <p contents-hash="dc4033fb7c5c27b6721b4a7671bba4069bb37297116f15c5173651978ee0702d" dmcf-pid="FpnwLSb0Zb"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다.</p> <p contents-hash="ffa5e6fac46d30883d7ab9b3cfd030f9196e1ed61dd8178fad4e9b881bf8e830" dmcf-pid="3ULrovKpXB" dmcf-ptype="general">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던 시기에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판단이 부족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의 지휘 또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고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갖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2022년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거치며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더 줄었다. </p> <p contents-hash="ecb59f07f84c64cc71c9dcb492149a1fda3b9f0d71aebec2b65becb40f9f6af3" dmcf-pid="0uomgT9UGq" dmcf-ptype="general">경찰이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으로 재정립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송치사건에서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한 것이다. </p> <div contents-hash="f539e50a5de65b99f854616f57ca47304b3f7d875904df38b04269a1d547eeb5" dmcf-pid="p7gsay2uYz" dmcf-ptype="general"> 쟁점은 이 권한을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지할지 여부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할 뿐 피해자 조사나 추가 증거 확보 등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할 수는 없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95b48f4fc0339f0a6673371aab36eca30c98ea35dc8a0333a3e1a8ef2a9d96" dmcf-pid="UzaONWV7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36121hvyi.jpg" data-org-width="680" dmcf-mid="x1lWmFRf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36121hv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00afe11200e55d574b778ac6070e2b5831119cd24bba18677739f46341d8ac5" dmcf-pid="uqNIjYfzGu" dmcf-ptype="general"> <div></div> <div> <br> </div> <div> ━ <br> </div> <strong>"수사 공백 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위해 필수적"</strong> <div> <br>━ </div> <div> <br> </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4d54031e4a46e4df6b904c9d9e949700d7aa51add37022c09c7cf7aca5f5d2" dmcf-pid="7BjCAG4q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1차 수사가 완전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소를 책임지는 공소청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37462sljz.jpg" data-org-width="680" dmcf-mid="y150WKjJ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37462sl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1차 수사가 완전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소를 책임지는 공소청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c997efce3226d9f2e29155912d55ba954c4f84c530ff0cfd02eeeacd3267f4" dmcf-pid="zbAhcH8BGp" dmcf-ptype="general">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공소 유지의 완결성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div> <p contents-hash="84fe145e776e152b3ff003dda8d1974afb520122c42e29e293ba16be49a8a45a" dmcf-pid="qKclkX6bX0" dmcf-ptype="general">우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1차 수사가 완전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소를 책임지는 공소청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면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fd65a8778a669b964b72a5f651d6b72f4f6507097130e9e16449876d08df620" dmcf-pid="B9kSEZPKX3" dmcf-ptype="general">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수사 공백이 있을 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를 보완할 수 없다면 부실기소 혹은 부실한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29a5340c5969ee07237ca3412aced06834322638ed23bc9bbfa321ce24dfbc" dmcf-pid="b2EvD5Q9YF" dmcf-ptype="general">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끝날 사안까지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고, 이를 재송치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예컨대 검사가 경찰에 '1번부터 4번까지 보완수사하라'고 요구하면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 기본적으로 3~4개월이 걸린다"며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미진한 상태로 다시 송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div contents-hash="dd258349b4e42edb01d5cfc2e9b2b2d1d67b9f6cc4c5fa355d73357e3b3120e0" dmcf-pid="K2EvD5Q9tt" dmcf-ptype="general"> 이어 "그러면 검사는 '1번은 이행됐지만 2·3·4번은 안 됐으니 다시 보완하라'고 또 내려보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몇 달이 지나간다"고 했다. 특히 구속 사건이나 중대 강력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전 고검장은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20일 안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모두 마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 기간 안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br> <div></div> <div> <br> </div> <div> ━ <br> </div> <strong>"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예외적 허용 필요"</strong> <div> <br>━ </div> <div> <br> </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9b2fc9964cc3d773510d8ed28d26b611c1425fee2075036b795e2c7b906669" dmcf-pid="9VDTw1x2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경찰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흔들리고,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인지수사나 별건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진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38837azkd.jpg" data-org-width="680" dmcf-mid="WpzPqnTs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38837az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경찰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흔들리고,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인지수사나 별건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진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858165283b05ef71b5d89850d85daf94eee87f4e141d10927dd8a259598b06" dmcf-pid="2fwyrtMV55" dmcf-ptype="general">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경찰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흔들리고,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검사의 인지수사나 별건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공소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div> <p contents-hash="ffdd05356b5797037167912457b748acf7ddcfe0ef91cf690103d09c1fd53e4a" dmcf-pid="V4rWmFRfYZ" dmcf-ptype="general">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제한적으로라도 (검사의) 수사가 허용되면 (권한이) 결국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사를 통제할 기관이 없어진다"며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이 해야지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4f725e092fc9d7d77b963538d77529c582133f0cc0e45530eb628de0d70080b" dmcf-pid="f8mYs3e4HX" dmcf-ptype="general">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론이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국회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33만7373건 가운데 처리 완료된 23만6911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 의견이 바뀐 사건은 2189건, 전체의 0.7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수사나 기소 필요성을 이유로 송치 의견으로 바뀐 사건은 455건, 전체의 0.17% 수준이었다.</p> <p contents-hash="86832abacb134eb3ee724725b987895fc48064dcd47b33d86cf981a85f4bb655" dmcf-pid="46sGO0d8HH" dmcf-ptype="general">타협점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배제하기보다 예외적·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구속 사건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긴급한 사건 ▲수사기관 내부 비리 사건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또는 반복적 부실 이행 사건 ▲중대 범죄 등에 한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p> <div contents-hash="2242d206ce1897f6fced1916541fab632ea387ce88ee0e3488b46f293bce4c2a" dmcf-pid="8POHIpJ65G" dmcf-ptype="general">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배제됐지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며 "시간상 한계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해서는 공소시효를 지키기 어렵거나, 여러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했음에도 필요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내부에서 담당 검사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치게 하거나 외부 인사가 포함된 보완수사 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div></div> <div> <br> </div> <div> ━ <br> </div> <strong>미국 등 선진국, 보완수사권 인정…"검사-경찰 협력해야"</strong> <div> <br>━ </div> <div> <br> </div> <div></div>해외 선진국들은 대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최소한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29bcd2fc89836ed5f64fa90d87ac3a5206e9771dd909abd2337725d32ee19d61" dmcf-pid="6QIXCUiP1Y" dmcf-ptype="general">독일·프랑스 등 유럽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독일에서 실무상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지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프랑스도 검사의 수사 지휘 기능이 강한 편이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는 검사 등 법률이 정한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하며 일반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 contents-hash="c808e1e92844ec41c320e851bce1ee05eceeccb9d481c221f534c1dfaa079720" dmcf-pid="PxCZhunQXW"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검사가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미국에서도 검사는 기소 재량을 바탕으로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수사기관과 검사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뤄진다. </p> <div contents-hash="80bbed843a8c7169e1caf8f8f8763bfab725203f4e6d58f3933e20f01a78a01a" dmcf-pid="QMh5l7Lxty" dmcf-ptype="general">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왕립검찰청(CPS)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다만 CPS는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9c423df99de7744d03e5f3d3e9f12a06ad39b9130410d4b70e68bbb2e05842" dmcf-pid="xRl1SzoM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40224eaoa.jpg" data-org-width="680" dmcf-mid="YarWmFRf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oneyweek/20260506051140224ea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e67686e20ef1fa4b17cf6df5063353dcfc9d82e949abee7c1e6976f5e1e8d10" dmcf-pid="yY8L6EtW5v" dmcf-ptype="general"> 한국의 보완수사권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더라도 두 기능이 완전히 단절돼서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사를 통해 범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소를 통해 유죄를 확정하는 것인데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bb93c68cd76a983167d04c9010861e4e0822883b16270561f741fbdc5d7dab17" dmcf-pid="WCBxboWIGS" dmcf-ptype="general">장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기소 단계에서 이를 잡아내 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더라도 서로 협력하게 하면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문제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1~2년 뒤에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고, 그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하는데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혁이라면 그 개혁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05bffbfad836c63808d014d0a47d87bc95dec4f2f58c3b33af36e7aa283b99" dmcf-pid="YhbMKgYCXl" dmcf-ptype="general">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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