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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설 사법개혁] ② 조희대는 왜 검찰조서를 더 신뢰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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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3: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Cxoye4EC"> <p contents-hash="c8e64995b3be875d5e09bfa224e807545aed295d4ebf1df76f2bf4cc96718b35" dmcf-pid="ZGhMgWd8wI" dmcf-ptype="general">검찰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었다. 게다가 한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조직이었기에 없애야 했고, 없앴다. 진정 문제는 사법이다. 한국의 사법은 병들어 있다. 그렇지만 검찰처럼 없앨 수 없다. 사법은 입헌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이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과제가 많다. 법원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을 두고 법원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이면을 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분석한다. <편집자 주></p> <p contents-hash="3cfef9b87e12e7382fcbc313c7a91c1f3e53a4072d2382834299432fceca0da0" dmcf-pid="5HlRaYJ6mO" dmcf-ptype="general"><strong>검사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법원</strong></p> <p contents-hash="51947c9fc39db804c275b58402d652eeef82c6e086e2dfff8ace20c41312c6c6" dmcf-pid="1XSeNGiPEs" dmcf-ptype="general">이재명 수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사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협박해 왔는지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 그들이 더러 사과하는 이유도 그간의 악행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검찰이 폐지되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f6b6c0e782b27e178f2b8ceb0ed955a2ad48f9678d654897d4ea4ca1d7379ac" dmcf-pid="tZvdjHnQrm" dmcf-ptype="general">검사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법원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협박해서라도 조서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이다.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피의자가 손도장을 찍으면 증거능력을 생기도록 했다. 조서는 검사가 피의자의 말이 이렇다고 적은 것인데, 이런 전언(傳言)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런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시작됐다. 일제는 본토에서도 시행하지 못하던 국가주의 형사제도를 식민지 조선에 실험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검사가 만든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쓰는 일이었다.</p> <p contents-hash="6d48f13fb05cb20c355f17fe0cb216cba7082dd73981838b120a9a3f839784f1" dmcf-pid="F5TJAXLxEr"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조선에서는 통역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을 제한했다. 대신 검사에게 조서 작성 권한을 주어 조서재판을 했다. 이를 두고 문준영 부산대 교수는 “나치독일의 이론과 공명하며 전체주의적 사법제도론으로 전개됐다”라고 저서 <법원과 검찰의 탄생>에서 설명했다. 형사소송이 피고인과 검사의 대결이 아니라 국가기관(판사와 검사)과 피고인 간 대결이 됐다는 것이다. 문준영 교수는 “투쟁의 장이 아닌 치료의 장, 법정이 아닌 병원, 이것이 전체주의 형사법이론이 그리는 형사재판의 이미지였다…병든 피고인을 앞에 놓고 재판소·검찰·변호인이 협력하여 치료하는 구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4c3dda4c722a035b80d5e49363caf6d7f6740081fa264054bc9038ed091d64d" dmcf-pid="31yicZoMOw" dmcf-ptype="general"><strong>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일제 조서재판 지지</strong></p> <p contents-hash="5d0e30d0f8d2e416488f0f68f4aa361a9fda842298f6a620e6075120416130bb" dmcf-pid="0tWnk5gROD" dmcf-ptype="general">광복을 맞아서도 이런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당시에는 299조였다. 같은 해 형사소송법 초안 공청회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10년 정도는 검찰의 조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판유일주의로만 나가는 것도 이론으로는 좋은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기 위해) 기소장 하나만 보고 공판에 나가서 비로소 (진술자의 동의를 받은 신문조서를) 개시(開示·열어봄)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가진 법관의 기능능률이나 인원과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되지 않아요”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e6e0b13a5ec4f8fb68b7e352af37e4b43011e3620167d208ebecfc4604bcfb1" dmcf-pid="pFYLE1aeOE" dmcf-ptype="general">이렇게 조서제도가 살아남자, 검사들은 식민지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조서를 꾸몄다. 피의자 말을 제멋대로 정리하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피의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면 그냥 줄을 긋고 위에 쓰라고 했다. 그러면서 줄 긋고 고치면 판사가 싫어한다고 을렀다. 검사 말대로 법정에서 조사를 번복해도 소용이 없었다. 검찰에서 한 진술이라는 증거와 법정에서 뒤집은 증거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도 제대로 된 판사라면 검찰조서에 증거능력은 있다고 해도, 유죄의 근거로 삼지는 말아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법정 증언 대신 검찰조서를 믿었다. </p> <p contents-hash="0d244d5a5c8c2c3514bbb33d14e3cdb2cbc0da32d79d05a60d9e284f3501fbb7" dmcf-pid="U0HgwFjJOk" dmcf-ptype="general"><strong>대법원, 검사들의 조서 꾸미기 승인</strong></p> <p contents-hash="6c2da2102a79d8e1ac6332d7ba551a53dbdaf718680f167ed12644a547fc3bea" dmcf-pid="upXar3AiDc" dmcf-ptype="general">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를 청산할 기회 아니 청산해야 할 사건이 생겼다. 2010년 국무총리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한명숙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검찰조서에서 밝힌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가 제1심 법정 증언에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제1심인 서울중앙지법 김우진 재판부는 법정의 진술을 믿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가 검찰조서를 믿겠다면서 유죄로 뒤집었다. 정형식 판사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p> <p contents-hash="715b922f813ce564658622509a456ef30a6f5e9b24f495ca4eafdb0a03278d45" dmcf-pid="7UZNm0cns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15년 한명숙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판결에서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을 이렇게 비판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 </p> <p contents-hash="5e5669959fd41d7ce4b4665297a5b79e153ec8a85b7473d831ec6efb88b747d8" dmcf-pid="zu5jspkLDj" dmcf-ptype="general"><strong>법정 증언보다 검찰조서 믿는다는 조희대</strong></p> <p contents-hash="601f18dee235884a9f9a742bff4541ec5f02d9e890cb5bfca079316667d1c050" dmcf-pid="q71AOUEoDN" dmcf-ptype="general">이렇게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조서를 믿어야 한다고 한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 양승태와 대법관 조희대가 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에 이어 조희대도 윤석열에 의해 대법원장이 됐다.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사법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다.</p> <p contents-hash="abb793d2b03987e8794843318885a7b71bb8610452f892b278d020a5bb494e23" dmcf-pid="BztcIuDgO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판결 5년 만인 2020년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한만호가 옥중에서 남긴 친필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1200쪽 분량인 한만호 비망록에는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다. 비망록에서 한만호는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라고 적었다. 또 검찰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언론플레이를 통해 서울 시장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보고 진술 번복을 결심했다고도 했다. 이런 비망록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p> <p contents-hash="88f62f3bfeecf1f41c958035235041e27fa73949f147be8e0e74f256387ba39a" dmcf-pid="bqFkC7warg" dmcf-ptype="general">결국 2020년 국회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찰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했다. 그런데 종이조서가 안 된다면 영상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자고, 판사 출신 한 교수가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물, 혹은 적어도 녹음물이나 녹취서의 본증으로서의 증거능력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함으로써 … 사법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증거방법을 판단의 수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전직 검사 이완규의 논문을 들었는데, 윤석열 계엄 이튿날 안가에서 회동하고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인물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503da3790b8e863c9f07f79ae7db01cf3f554e86c3351d1a298e56c7dd3ce" dmcf-pid="KB3EhzrN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자, 이제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한다. 2024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회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에서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wstapa/20260421133704073pfac.jpg" data-org-width="1438" dmcf-mid="HRumTKIk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newstapa/20260421133704073pf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자, 이제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한다. 2024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회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에서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281de33d3723be9fedcdd41dcbad5aaac18b78f6e87d40e220a96b113dd203" dmcf-pid="9b0DlqmjrL" dmcf-ptype="general"><strong>보완수사권 주장 배경에 판사들 지지</strong></p> <p contents-hash="9b10691117df6ff01f999e91616c4a942b45657fb0f2c74299ed08edde2f15b8" dmcf-pid="2KpwSBsAOn" dmcf-ptype="general">새로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바뀐 2020년 이후에도 검사들은 피의자를 겁주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 이유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조서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만이고, 그럴 기술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조서를 그대로 믿어 유죄 판결을 찍어내는 판사들이 있어서다. 결국 지금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지키려는 배경에는, 검찰의 뒤를 받쳐온 조희대와 같은 법관들이 있다.</p> <p contents-hash="85a070413fe37972e6674c31ef2c9c85863e29ee67eef14c1defbe21ef66a664" dmcf-pid="V9UrvbOcri"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이범준 전문위원 seirots@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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