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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지욱 저작권썰.zip]㊲ ‘큐피드’ 판결, 법리적 정당성과 산업적 실질 사이의 괴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4-13 05:41: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kiXI4qI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6428ebeae2c0cbb2bf018f704b24380099e234539ec7ab950ad0bd85a98f66" dmcf-pid="V5EnZC8B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ilgansports/20260413054125729zvtk.jpg" data-org-width="700" dmcf-mid="KytHe9Ik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ilgansports/20260413054125729zvt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517c332931006f6828195bcf5307402f13aec99708f24a5eadaf5f77a6068b5" dmcf-pid="fsM9mo3GIs" dmcf-ptype="general"> <br>지난달 5일 선고된 ‘큐피드 저작권 분쟁’ 2심 판결의 정본이 같은 달 30일 공개됐습니다. 이번 ‘저작권썰’에서는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아트앤로(ART&LAW)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 대표 김민정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법리적 쟁점과 산업적 함의를 면밀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div> <p contents-hash="f3941ce32579d5e7e5f85623a14c17735e262afa9c1fa846b737b5653cee6398" dmcf-pid="4OR2sg0HOm" dmcf-ptype="general">사건의 타임라인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114bf96d38ed5e41c3d6289d46c819d0ca736287976f2573b6673cddde503000" dmcf-pid="8IeVOapXsr"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2023년 11월 29일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의 소’로 접수됐고, 2025년 5월 2일 1심에서 어트랙트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어 항소심은 2025년 6월 20일 접수돼 2026년 3월 5일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됐으며, 2026년 3월 28일 확정됐습니다. 지난 6일에는 어트랙트 측의 상고 포기 사실도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6f0e25029e09503f828055570e0bb35ebe925a92984008c5a8368f6ed4855c32" dmcf-pid="6CdfINUZIw" dmcf-ptype="general"><strong>◇ 발단: 용역 계약과 ‘큐피드’ 권리관계</strong></p> <p contents-hash="8b8e208a2567c0c86f5de4149052ce115e48c3b80da52e744fff8c8d9b04bfa9" dmcf-pid="PhJ4Cju5ED" dmcf-ptype="general">사건의 배경을 요약하자면,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의 데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더기버스가 사업의 PM 및 부수 업무를 수행해 사업 기획·개발·자문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완료를 돕는 데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f56b6274d430e09a45a3bb031eac7e784c5ea5be771be6344163a60ebe9ee6be" dmcf-pid="Qli8hA71DE" dmcf-ptype="general">계약서상 업무 범위에는 신인 걸그룹 개발 총괄, 데뷔 프로젝트 및 앨범 기획·홍보·마케팅, 외주 업무대행 및 용역업체 감독·협의, 원고 명의 사용을 통한 프로젝트 업무 협의 및 추진, 그리고 기타 데뷔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한 일체의 업무와 부수 업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용역비는 연 3억1160만160원, 월 2596만6680원(VAT 별도)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680967ffcc826fe8d18364f2154da315b589d97f5c5d06022fbbd23fe78c1812" dmcf-pid="xSn6lcztDk" dmcf-ptype="general">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곡 ‘큐피드’의 사용 및 권리관계 관련 계약은 더기버스 명의로 먼저 체결됐습니다. 더기버스는 2022년 7월 외국인 원작곡가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 국적)과 직접 9000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비용은 2023년 초까지 약 7개월 동안 분할 지급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0f149950fd6a334558353f29ea761b5625d6c4f7f99228176d2fa61ab3dc64b" dmcf-pid="y65S8uEowc" dmcf-ptype="general">이어 같은 곡에 대해 2023년 2월 12일, 4만5000달러 규모의 저작권 양도 계약 역시 더기버스 명의로 체결됐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0일, 더기버스는 어트랙트로부터 최초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사용된 실비 9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18dd962c2ef55827ca7307efe8b7bec5dd3c17a3d7fa007eef1e12f7eaf96cb1" dmcf-pid="WP1v67DgDA" dmcf-ptype="general">이 지점에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됩니다. 어트랙트는 추가로 체결된 4만5000달러 규모 저작권 양도 계약이 본래 어트랙트를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권리 취득이거나, 적어도 어트랙트와의 협의·보고 없이 더기버스가 별도로 가져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6b8b153866815161f43b7b3f659d39975a3c1003ed5adb6a2ad25e93152eb99" dmcf-pid="YQtTPzwaOj" dmcf-ptype="general">어트랙트는 법원에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4만5000달러를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저작재산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위적·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작사가 안성일·백진실, 작곡가 안성일, 그리고 권리출판사가 주식회사 더기버스로 기재된 각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f95c8d5f7a1e68afb6abdc190ca32cef5851b7608757371081f8a5eea890ff51" dmcf-pid="GxFyQqrNrN" dmcf-ptype="general"><strong>◇ 첫 번째 쟁점 :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strong></p> <p contents-hash="f775e33c5b378ec8d2ee3790177fbfa4e4b3936669c18168bd8d14a39c216385" dmcf-pid="HM3WxBmjwa" dmcf-ptype="general">법원은 가장 먼저 선행 라이선스 계약(9000달러)과 후행 저작권 양도 계약(4만5000달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법원은 더기버스가 작곡가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어트랙트에게 그 계약상 권리를 넘겨주고 9000달러를 지급받은 점을 들어 더기버스를 외부 권리자와 거래한 직접적인 주체로 보았습니다.</p> <p contents-hash="b22c1163939f00f524da0c445fc2d00ccf86e11dcd626840177a163ca6c9f816" dmcf-pid="XR0YMbsArg" dmcf-ptype="general">이어 저작권 양도 계약 역시, 계약서상 양수인이 더기버스로 명시돼 있고, 양도대금 또한 더기버스가 직접 부담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국외 원작곡가들이 당시 더기버스를 상대방으로 인식한 정황과 실연 가수를 피프티피프티가 아닌 다른 가수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계약 이후 2023년 2월 17일 더기버스가 가수 변경에 관한 양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문언 그대로 더기버스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68a3cac2c182fe53cd2b8aad274f14c358329864128fc9312917f8d4398c6f" dmcf-pid="ZVGI23jJro" dmcf-ptype="general">결론적으로 법원은 두 계약을 하나의 연속된 권리 취득 과정이 아닌 별개의 거래로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9000달러의 라이선스 계약은 음반 발매를 위한 필수 권리 확보 단계로, 4만5000달러의 저작권 양도계약은 더기버스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 별도로 체결한 권리 취득 단계로 해석한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7e154efd61486aae86c35c903f3d0e9916966c673b583538d4ff4e9da803773b" dmcf-pid="5fHCV0AirL" dmcf-ptype="general"><strong>◇ 남겨진 의문: 과연 독립적 투자인가?</strong></p> <p contents-hash="7ca910e971e22782cca6acb6480f5f65c19cc1de34998a277fa9f50f333888d1" dmcf-pid="14Xhfpcnmn" dmcf-ptype="general">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동일한 곡과 프로젝트를 두고, 같은 권리자와 맺은 연속된 거래를 과연 ‘프로젝트 수행 범위’와 ‘독립 투자’로 구분 짓는 것이 과연 유일한 해석이었느냐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자금의 출처를 넘어, 그 투자 기회 자체가 누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도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 소송에서는 이 관점이 결과를 뒤집을 만큼 입증되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논쟁적인 대목으로 남습니다.</p> <p contents-hash="df03e3c8448ebb850f545ae6d6d17d52a6d512ba2052335c6d43e5f82441e7e8" dmcf-pid="t8Zl4UkLmi" dmcf-ptype="general">특히 항소심은, 설령 더기버스가 양수 교섭 사실을 미리 알렸더라도 그것은 기존 계약의 당연한 이행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 문제에 가깝다는 시각을 보였는데, 이 대목은 다음 글에서 PM 계약의 범위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962b5d694e93c03b5dfb13001ed61d54dfdfd8922406b2f22412b0e8109f9e22" dmcf-pid="F65S8uEosJ" dmcf-ptype="general">이해완 교수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2심이 저작재산권 귀속과 권리 이전 의무를 판단한 결론은 계약서의 명의, 비용 부담 주체, PM계약상 저작재산권 취득의무의 부재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수긍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법 일반론이라기보다 사실인정, 계약 해석, 그리고 민법상 위임관계 해석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8c105f00cb906c880d875641f9cdae933230658a313d63d4ee5260a52a229677" dmcf-pid="3P1v67Dgsd" dmcf-ptype="general">김민정 변호사 또한 업계가 이해하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결국 요건사실과 계약 문언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계약서에 기반한 사건에서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하거나 문언을 과감하게 확장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 사건도 결국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실제 콘텐츠 산업의 권리 설계와 활용 구조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p> <p contents-hash="f2748188fb67963ca668aed076ac6f566ec0f4a479708f70811031d95782817e" dmcf-pid="0QtTPzware" dmcf-ptype="general">법원은 계약 문언과 청구 구조라는 틀 안에서 판단했고, 그 결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판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고도로 설계된 오늘날 K팝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매커니즘을 담아내기에 기존의 법적 담론이 얼마나 협소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p> <p contents-hash="03235ec295e055370d13b9f3d63cda81034d47e5e5a791f500e8c752f337187a" dmcf-pid="pxFyQqrNOR" dmcf-ptype="general">다음 주에는 ‘최초 발매를 위한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법원의 판단과 PM 업무용역계약의 범위를 중심으로, 이 판결이 실제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현실과 어떻게 맞닿고 또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6d8094c495cbb4c675b3570523acd292f1066d9fd9a41c4f33eda62153379a73" dmcf-pid="UM3WxBmjwM" dmcf-ptype="general">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03d2f01ccd08a05e191038d69684f26716fff8a4ee2acda87336bcc0fc3458" dmcf-pid="uR0YMbsA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ilgansports/20260413054127128rpdx.jpg" data-org-width="800" dmcf-mid="9J8zkdZv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ilgansports/20260413054127128rpd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8acec131ed37c07913220b83302a2351d97caf557a58a3697668fb27232fdd9" dmcf-pid="7epGRKOcDQ" dmcf-ptype="general">▶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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