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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역대 가장 진전됐는데 감정적 비판만" 박찬운 교수 인터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3-11 17: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 국민 피해 외면하는 비판론<br>[인터뷰] 박찬운 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br>"왜 개혁 아닌 개악을 더 하라 비판하나"<br>"보완수사 폐지되면 범죄자가 가장 반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LhopQ9e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6292af0e834b6d99b9d3689cf1e2d629c76d61890a1fba96033a5c5cf4654c" dmcf-pid="7bolgUx2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hankooki/20260311163127468gwtt.jpg" data-org-width="640" dmcf-mid="KcjAkbiPJ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hankooki/20260311163127468gw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a46b73dfda9617c1dc406d04318444401cc7d6ad504a12c10cf61bf0b142a5" dmcf-pid="zZ4j8yztMV"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어느 때보다 개선 가능성이 커진 개혁안이다. 그런데 왜 더 나가지 않느냐며 99%의 일반 사건도 제대로 기소하지 못하게 만들 주장을 한다. 개악을 하라는 이야기냐."</p> <p contents-hash="2e7ae5fb7fe990000bdf91ada8c64775bafdf1ad6d1afc5fa41b431493165862" dmcf-pid="q58A6WqFR2" dmcf-ptype="general">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에 반발하는 여권 내 소위 '강경파' 주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검찰보다 센 제2의 검찰'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검사에게 절대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박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우려를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보가 10일 박 교수를 만나 그 근거와 우려를 자세히 들어봤다. 사퇴 이후 첫 대면 인터뷰다. </p> <p contents-hash="6d9b74d8a38d18e57df2189d2d53c02d4af6806f46ab9fbb4a78fe4361401933" dmcf-pid="B16cPYB3e9"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먼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고 공소청과 분리하는 구조가 이미 반영됐는데도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을 거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검찰 수사개시권'을 완전 폐지했고, 수사역량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우려 속에서도 정치적 결단으로 중수청을 행안부로 분리했는데, 이제 와서 '대검 중수부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6ed7a0eead96c4a5ad8ffd07443fb0ee3e1e7af49c7a4df1b7b694ee6a847cd" dmcf-pid="btPkQGb0LK" dmcf-ptype="general">수사 개시 통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규정을 두고 제기되는 '독소조항'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얼마 전까지 수사기관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이제) 협력 장치를 마련하니 검찰의 통제라고 비판한다"면서 이는 "상황에 따른 논리"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bc694b038f303f7745cbadecd307d3b491f2b60840cd8e3168436bb94d683f69" dmcf-pid="KFQExHKpMb"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연간 약 80만 건의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수사는 "공소제기 책임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79fb876f9b3e442277d5731c622402dd905261fc2ab2e1b304a094a4ee19d3cc" dmcf-pid="93xDMX9UMB" dmcf-ptype="general">서류로만 기소·불기소를 정하도록 두면 그 결정에 "책임을 물을 길도 영영 사라진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 폐지를 가장 반길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범죄자"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fb3d08d0dd787ba1d5d99529f3aa26ca1ed7720c659d369e66646ab83856934" dmcf-pid="20MwRZ2uiq" dmcf-ptype="general">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경찰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별건 수사 우려와 관련해서는 "송치 사건과 동일한 사실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85484593dd298bd9ffb6efcae5f40ebb00087d378ed79c24a234abf83a7c6c2" dmcf-pid="VpRre5V7ez"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이 권한 회복을 노린다'는 의혹을 두고는 "비판이 아닌 낙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다"라며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과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ed9c78a2e20c0985cc5f2e32d0d9e139e04ec958c2b8f80651b47ab8a0aa228" dmcf-pid="fUemd1fzR7" dmcf-ptype="general">그는 검찰개혁 논쟁이 과열된 배경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교조화를 지목했다. "검찰 악마화와 정치적 경험이 정책 판단을 지배하는 구조가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다르면 배신이나 변절로 낙인찍는 편협함 앞에서 슬픔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십 년간 형사사법 절차를 연구한 입장에서 보완수사 폐지는 답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3d4671736d859b391ad5126be71017296ab2c261188b0db3d727a226c0a5985" dmcf-pid="4udsJt4qLu" dmcf-ptype="general">그는 개혁 논의의 방향에 대해 "제도 개편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른다"면서 "열망이 아닌, 정교한 설계와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743a83d49fb9e18fd82fcd59cb19fef72c333df44e848cefa8ea735b365c4eff" dmcf-pid="87JOiF8BdU"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인권법 전문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지냈다. 2024년 11월에는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을 대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했고,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e5d16fe8f5e721aa955ab2e7c2dfc048f0aa4deedf0e80754a2f030de52ede" dmcf-pid="6ziIn36b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지연 인턴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hankooki/20260311163128962jddu.jpg" data-org-width="640" dmcf-mid="23OIhQkL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hankooki/20260311163128962jd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지연 인턴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293d6d89dd833b97b509b1b56906671acd9a936366cb96da96bdaa003ddecd" dmcf-pid="PqnCL0PKn0" dmcf-ptype="general">다음은 일문일답 전문.</p> <p contents-hash="8b1eb797433d00791ea6633527a839a90d1792a07c73d5431d088b2c735d8179" dmcf-pid="QBLhopQ9e3" dmcf-ptype="general"><strong>-위원장직 사퇴 배경은.</strong></p> <p contents-hash="30d2297236f4e223b90315e7980f24f6dfe7d4587e041c68683e0c2bad46e175" dmcf-pid="xnlUSMDgJF" dmcf-ptype="general">"예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했다. 전건송치 필요성도 꾸준히 강조했다. 이런 제 소신이 추진단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추진단은 중립적 위치에서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논의 구조에도 우려가 컸다.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상황에서 개혁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했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의견을 밝히는 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ab40472e6a66d88bb89f85490fba557618f14b48c4d73b818fc33abfdca6b9d" dmcf-pid="y58A6WqFMt" dmcf-ptype="general"><strong>-자문위 활동은 어땠나.</strong></p> <p contents-hash="c748ddef7cbdaafd8e2adc2cfbb26b5e42db06136dfc6efa16db7320039d8163" dmcf-pid="W16cPYB3L1" dmcf-ptype="general">"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우르려고 노력했다. 매번 회의가 쉽지 않았다.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해도 많이 받았다. 평소 아는 변호사가 문자를 했더라.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내용이었다. 일신영달을 꾀한다고 저를 비난했다. 견해 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면 배신, 변절이라고 낙인찍는 편협함과 교조성 앞에서 슬픔을 느꼈다.</p> <p contents-hash="54befcf002e3d9c43fcac337956a67f33ae7393bc0953c2dc95bf2ebddec508d" dmcf-pid="YtPkQGb0n5" dmcf-ptype="general">사퇴 이후에도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 제가 곡학아세하는 폴리페서(polifessor)가 됐다. 저는 직업적 양심 때문에 발언하고 있다. 수십 년간 형사사법 절차를 경험하고 연구했다. 얼마든 침묵해도 되지만 내가 배운 형사법 지식을 토대로 현장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보완수사 폐지는 답이 아니다. 이런 논의를 오직 진영의 언어로만 재단하는 태도가, 우리가 그렇게 오래 비판해 온 수구 권력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다."</p> <p contents-hash="ecd88b0d8a84c2d49fc60bbe6f3c8260b4012e9046db39575200a90ee351af9a" dmcf-pid="GFQExHKpeZ" dmcf-ptype="general"><strong>-공소청법·중수청법 공개 직후인 1월, 자문위원 6인의 사퇴 파동도 있었다.</strong></p> <p contents-hash="7fd85e73b9ee1e61c38ac081e9cd980cd25e322da745240d3eddef026e8c09ea" dmcf-pid="H3xDMX9UMX" dmcf-ptype="general">"아쉽다고 생각했다. 저와는 기본적으로 몇몇 의견이 결정적으로 달랐지만 그 외엔 대부분 조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분들은 자문위의 역할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다. 하지만 수차례 자문위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전달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도 수용이 됐다. 대표적인 것이 중수청이 이원조직이 아닌 일원조직이 된 점이다."</p> <p contents-hash="ef8f27c9cbca217b3ba91d8d7a38de7bc1ea7ea02fc2472f63311df6db9dd76c" dmcf-pid="X0MwRZ2udH" dmcf-ptype="general"><strong>-그 수정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다. </strong></p> <p contents-hash="e18d6e43a0b1486e727deb6cf7a2a4249139e43deb03e7991776bf94ee236740" dmcf-pid="ZpRre5V7LG" dmcf-ptype="general">"강력한 비판이 '우선 형사소송법부터 가져와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스케줄이 꼬여 있는 건 사실이다. 저도 이런 논의를 정치 일정과 결합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수청·공소청 관련 비판은 너무 과도하다. 그분들(정부안 비판 측)의 주장대로 이미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지 않았나. 그 자체만 가지고도 실효적 중수청을 만들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기존의 검찰 수사 역량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p> <p contents-hash="b2985df026665f9b20a0f35955e4adc0b76e3e8d399c5c1bcd268405eac1e70e" dmcf-pid="5Uemd1fzJY"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와 정치적 결단에 의해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게 됐다. 그만큼 검찰 특수부의 연장선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중수청은 영장청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다. 정치권 주장대로 공소청과 분리하자고 해서 분리했고, 행안부로 보내자고 해서 보내놨다. 이제 와서 같은 분들이 '대검 중수부의 연장선'이 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p> <p contents-hash="c8b6d42e09170d05e5bae16578fea7d4146e7ff37ac0bd27ad8071949d8da670" dmcf-pid="1udsJt4qMW" dmcf-ptype="general"><strong>-수사 개시 통보나 형사사법포털(KICS) 열람 등이 독소조항이라는 비판도 있다. </strong></p> <p contents-hash="197058d6f1e0718c3564b5518fa6c02e32454d19c5a266d9ba9041869938b56b" dmcf-pid="t7JOiF8Biy" dmcf-ptype="general">"사고의 혼란을 주는 이야기들이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할 때 '경찰만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통제를 어떻게 하냐'는 지적이 컸다. 이때 그분들이 '수사기관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된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가인 검찰의 의견을 받아 수사를 하면 경찰 수사권 남용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중수청에서도 수사가 개시되면 공소를 담당할 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을 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면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한다'고 비판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인가. 상황에 따른 논리 전개 방식이다. 적절치 않다고 본다."</p> <p contents-hash="d42868a9a8c649d24793f06acb4d98ae406bf5452c2a5fe92b6740e6974431e4" dmcf-pid="FziIn36bMT" dmcf-ptype="general"><strong>-해당 조항만으로는 딱히 수사기관 통제도 되지 않는다는 정반대 우려도 있다.</strong></p> <p contents-hash="d954cceb40386f20876c526a7fb1e39da899f9a0fc20e4e44d0f823aacd505cc" dmcf-pid="3qnCL0PKev" dmcf-ptype="general">"협력 관계의 한계다. 협력 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한쪽에서 사실상 거부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률은 이렇게 만들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처럼 검경의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는 정말 문제 있는 수사가 이뤄져서 요청이 가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무시하면 그만이 된다."</p> <p contents-hash="4eb4b0dfae6063e651026b2fd2b8d8603dd32aa7f426d525d656329ef6724fbe" dmcf-pid="0BLhopQ9dS" dmcf-ptype="general"><strong>-일각에선 '보완수사 전면 폐지' 요구도 상당하다. </strong></p> <p contents-hash="81d76854a9b7e8a5d34c89c3d221de2acb30e80ed23902b0959f090e34d0da99" dmcf-pid="pbolgUx2Jl" dmcf-ptype="general">"우리 형사사법 절차는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검찰개혁의 주된 목적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목표와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 한다. 검사가 수사기록 속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기소·불기소한다면, 진실은 허공으로 흩어질 수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이다. 검사는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6e81c9e67840096e0dc4c737272ae44a6c837a8ccb93ca870747155e9123c8db" dmcf-pid="UUemd1fzJh" dmcf-ptype="general">보완수사 폐지를 원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런 제도를 원하는지 묻고 싶다.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경찰이 작성한 기록만 보고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자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가 없고, 연쇄살인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도 최소한의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원하나. 피의자가 수십 명이고 참고인이 수백 명인 대형 부패 사건에서도 검사는 오직 경찰 기록만 검토하며, 이상한 점이 발견돼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런 제도를 원하는 건가."</p> <p contents-hash="ef6354aa0c77a52703615a5bc7e7d0f152bd184c9a00fc02f9d854f4ca1927ad" dmcf-pid="uudsJt4qiC" dmcf-ptype="general"><strong>-'경찰을 믿고 맡기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strong></p> <p contents-hash="1e8af3e4def538d0a7f7798c09d0b6c2be672ecb0c9bc5b81f437f636aff4e2b" dmcf-pid="77JOiF8BJI" dmcf-ptype="general">“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구속기한이 임박한 상태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가 많다. 기록을 보면 핵심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구성이 미흡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송치를 기다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속기간은 수사기관의 '핑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소 전 구속기간이 길다는 비판이 이미 크다. 제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e9b0e205600f4fe3b336bb3b900b45f8cf66fe3f144de407f0ca831b03f42512" dmcf-pid="zziIn36bRO" dmcf-ptype="general">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기소권 행사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보완수사를 오직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 수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다. 기록 검토, 요구서 작성, 경찰 내부 절차, 재수사, 재송치가 반복된다. 이는 신속한 사건 처리 원칙과 충돌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늘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p> <p contents-hash="7805d99f67cab5ea314a07ebcced10f989d47d853c1d9dbab6ee4544ae311a32" dmcf-pid="qqnCL0PKRs" dmcf-ptype="general"><strong>-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소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면 안 되나.</strong></p> <p contents-hash="975833071ad901ab0c6b0af6efdb35f97e644ab34ea895ca30b525cee478ad48" dmcf-pid="BBLhopQ9em" dmcf-ptype="general">"해결이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다. 이때 검사가 피해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사건을 종결해야 하나. 경찰 수사에 의문이 생겨도 다시 그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사건은 당사자 진술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렵다. 직접 확인이 금지된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baab60483d570dc1d3ea5cf352cb1ef3c4f62c4622fdfc323e23c60535c1ca59" dmcf-pid="bbolgUx2Jr" dmcf-ptype="general"><strong>-경찰 역량을 키우고 감시 체계를 촘촘히 해도 안 되나.</strong></p> <p contents-hash="883988cd7a96ebf775e76e0cd407f443e0167f3d81e26b60e0c47e26f3bc05bf" dmcf-pid="KKgSauMVRw" dmcf-ptype="general">"경찰 수사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수사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을 점검할 장치는 제도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그 역할을 검사가 담당해 왔을 뿐이다. 이 기능이 정말로 불필요한 것인가. 보완수사 폐지를 가장 반길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70a46941d534b258f8b31a6af0dc49c49bb10309a9b5bbb6265f8ff18a52ee3d" dmcf-pid="99avN7RfJD" dmcf-ptype="general"><strong>-별건 수사 우려도 크다. </strong></p> <p contents-hash="ba6e78067264be1f84e51cc1acf44a5d3b029976415fe3d69aaa9505c91b29eb" dmcf-pid="22NTjze4LE" dmcf-ptype="general">"보완수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뜻이다. 공소 유지 책임을 지는 기관에 필요한 권한이다. 송치사건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성 범주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지,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도록 못 박을 수 있다. 별건 수사, 위법 수사는 결국 법원에서 통제받게 된다. 수사 자체가 다 무효가 되고 법원이 공소 기각을 시킬 수도 있다. 법원은 이미 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넘는 수사에 대한 공소기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법률에 못 박으면 된다."</p> <p contents-hash="e173b17ea72e325ddca9b3a2f3f445818062ed5dd21d248f050b4da8f449ee05" dmcf-pid="VVjyAqd8ik" dmcf-ptype="general"><strong>-검찰 조직이 훗날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strong></p> <p contents-hash="a3cffe91ca1a0ca7990b8cf7539d879f8a84b0ec3a48e273335ef53ea2815e1c" dmcf-pid="ffAWcBJ6Rc" dmcf-ptype="general">"그런 담론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다. 형사사법은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혁의 출발은 분노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개혁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ed3deab593e3e262fcccd73432e1f523809b34bf194dbf84e4becf1191e8935" dmcf-pid="44cYkbiPRA" dmcf-ptype="general">검찰권 남용은 실제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도 유지해야 한다. 세 원칙이 필요하다. 공리주의 원칙, 실용성 원칙, 전문성 기반 원칙 등이다. 국민 다수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와야 하고,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성과 경험 위에서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수사는 한국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공소제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검사라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확인 권한은 인정되어야 한다. 권한을 원천 박탈하면 책임을 물을 길도 영영 사라진다."</p> <p contents-hash="8137a52e628bf9022bea4f69eaa00942430cc23a108134df5988e8f72d4e5228" dmcf-pid="88kGEKnQnj" dmcf-ptype="general"><strong>-여권에서는 '정권을 뺏기면 과거 같은 상황을 어떻게 막냐'는 말이 나온다. </strong></p> <p contents-hash="b20511a12b3765575de656e84341e3064f5cf6f91344835418e559d5e74dbb73" dmcf-pid="6LSuvRwaMN" dmcf-ptype="general">"다른 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다고 하면 법률을 다 바꿔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막을 수 있겠나. 정치의 논리와 법률의 논리를 믹싱해서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자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의 문제를 가져와서 비판을 한다. 개혁 만능주의, 입법 만능주의, 정치적 패배주의다. 법을 바꾸면 세상이 무조건 다 바뀌나? 제도 개편은 실험이 아니다. 국민에게 손해를 주면 안 되고 무엇보다 법률 비용이 많이 들고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면 안 된다. 범죄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다 무시하고 선명성 경쟁만 하는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806577aac81c09687227b4cae994eb4f9a8611cf1c241a45ca825cf19576dc6" dmcf-pid="Pov7TerNJa" dmcf-ptype="general"><strong>-'일부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지지자들이 오래 열망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strong></p> <p contents-hash="195ea5fd2e6f2eba6168cc1cf04847cd6528865301c63c09c4ae4427ac847aa8" dmcf-pid="QgTzydmjng" dmcf-ptype="general">"그것이 바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교조화다.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소송법 이론의 역사 속에서 확립된 개념이 결코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를 원칙으로 선언한 사례는 드물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소기관이다. 동시에 공소 제기 판단을 위해서는 일정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 '검찰 악마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을 제안하였고, 이 구상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준(유사) 학술적 언어로 포장됐다. 이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 방향, 목표가 되면서 정치인들이 여기서 이탈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불과 10여 년 사이 생긴 일이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80년간 개혁을 겪어 왔는데, 정치적 구호가 이렇게 교조화돼 합리적 논의를 막은 전례는 찾기 어렵다."</p> <p contents-hash="44d00e457b3f257cd1e90f02f0b0b1da4fc7d1b491f4a32bd59327916c083f0f" dmcf-pid="xayqWJsAeo" dmcf-ptype="general"><strong>-정치권 입장에선 '시민의 열망'도 중요하다고 한다.</strong></p> <p contents-hash="02a6419db230dbea5a55b4330777fe132a70e1c2d96003b8cd2daaf51c8ffd56" dmcf-pid="y3xDMX9UJL" dmcf-ptype="general">"시민, 전문가, 국회의 삼각연대가 중요하다. 개혁의 시작은 시민, 개혁의 설계는 전문가,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몫이다. 물론 시민의 문제 제기와 감시는 개혁의 출발점이며, 그 정당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열망만으로는 제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최근 논의에서는 '정밀한 설계'를 하자는 전문가를 '개혁 저지'를 하려는 쪽으로 오해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자고 하면 '개혁 반대'라는 오해를 산다."</p> <p contents-hash="ae91fe9b56af5815e2eecf3f0ea04af94fab0672ad3b956182cdfa5ee1d3df54" dmcf-pid="W0MwRZ2uRn" dmcf-ptype="general"><strong>-강경파 주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이르렀다.</strong></p> <p contents-hash="c0b400f2b88a6284cf8e63a6fb9113e48c519e456f7004a8d78d7469c16b1a79" dmcf-pid="YpRre5V7ei" dmcf-ptype="general">"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을 잡으니까 논의가 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력은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완전하지 못했다. 형소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검찰청법에 제한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정권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p> <p contents-hash="d19f8bd43c064ecd970173d080582261fa858bab528c8ebba43fe5dc5d32d2ca" dmcf-pid="GUemd1fzJJ" dmcf-ptype="general">시민의 힘이 그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 정부는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 일하게 된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 검찰로 하여금 아예 수사 개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앞으로 후퇴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훨씬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개혁안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상당한 성공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p> <p contents-hash="8bdce24f6da9ceafb6ed9d379854c38279bcfe97897c857ff620aed0f159964f" dmcf-pid="HudsJt4qdd" dmcf-ptype="general">그런데 여기서 왜 더 나아가지 않냐고 주장하면서, 말 그대로 99%의 일반 사건도 제대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라고 하고 있나. 결국 개혁이 아니라 개악의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318e6fdb25219ee2c71cf599d7c00a142fea6fb0e94db895062462427dd31a3" dmcf-pid="X7JOiF8BRe" dmcf-ptype="general"><strong>-논의가 왜 이리 과열된다고 보나. </strong></p> <p contents-hash="5945c58a089a06db67ce3170f852e44361d148879bfaba3976939b9d4b781eed" dmcf-pid="ZziIn36beR" dmcf-ptype="general">"지금 검찰개혁 논의는 집단적 착각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검찰권 피해 경험이 정책 판단을 지배하는 구조, 검사 집단 전체를 악마화하는 분위기가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1a10dd9dcdbe65475204827cff51a5633ae999771ed55b9377fd5192994f4c0" dmcf-pid="5qnCL0PKdM" dmcf-ptype="general">수사·기소 분리를 강하게 외치는 정치인 상당수는 과거 검찰권 행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이들이다. 그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정치적 지지가 더해지며 하나의 절대선 서사가 만들어졌다. 이런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누구든 검사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만들었다. 집권세력이면 공무원 조직에 불과한 이들을 다루고 일을 시킬 줄 알아야 하는데, 특정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선을 넘어 하나의 직역 전체를 악마화하는 단계에 가 있다."</p> <p contents-hash="64cc42f10ec4d749eed42788001824c572d85929c08aa60ffa7c033d11d9ddba" dmcf-pid="1BLhopQ9Lx" dmcf-ptype="general"><strong>-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strong></p> <p contents-hash="09d32f88cd6304a6c8275b878d7965d076037281634d630abbe407961ca1c224" dmcf-pid="tbolgUx2LQ" dmcf-ptype="general">"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가 큰 문제다. 일각에선 거친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사공백, 비효율적 사건 처리, 억울한 피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런 개혁의 비용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치른다. 제도개혁은 최소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요건조차 충족 못하는 주장이 나온다.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p> <p contents-hash="34d71b4f31cc8385212f34a1aef5bde5d2d5a01993d1d99a9e3d4de05237d10a" dmcf-pid="FKgSauMVLP" dmcf-ptype="general">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 체계를 급격히 바꾸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을 부디 고민하길 바란다. 국민을 보호할 뾰족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수사 기소 분리 원칙만 맹신하니 저 같은 사람으로부터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 </p>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afc45ac2dc73cfa27bbc5e68865985a901ef08318c0e382fd2c55e0b54cfdb40" dmcf-pid="3RstO8jJR6" dmcf-ptype="pre"> 지식인의 의무 <br>검찰개혁 논쟁의 한복판에 선 박 교수는 개인 블로그에도 관련 견해를 꾸준히 기록 중이다.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구조 개편, 그리고 개혁 자문위원장으로서의 고민 등이 담겨 있다. 인터뷰 말미에 그 기록의 의미도 물었다. <br> <br>-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 글을 계속 쓰는 까닭은. <br>"지식인이 항상 정답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적인 문제 앞에서 완전히 침묵해 버리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생각을 정리해 기록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정도의 역할은 지식인이 사회와 맺어야 할 최소한의 관계라고 여겨 왔다." <br> <br>-1,200편 넘는데. <br>"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두다 보니 글이 쌓였고, 시간이 흐르며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특정 사건을 기록했다기보다 그 시기를 통과하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남겨 둔 흔적에 가깝다. 블로그라기보다 한 사람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작은 아카이브에 가깝다고 느낀다. 하루의 생각이 글이 되고, 그 글이 다시 세월 속에 쌓이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그래서 돌아보면 사건보다 사유의 이동 경로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br> <br>-법과 글쓰기는 어떤 관계에 있나. <br>"법은 결국 인간과 정의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제도와 판례를 오래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인간의 삶과 양심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질문으로 글이 확장되곤 한다." <br> <br>-여행 기록도 많은데. <br>"여행은 풍경을 수집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느껴 왔다. 낯선 도시의 거리나 오래된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여행은 이동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br> <br>-삶과 관계, 유한성 같은 주제도 등장한다. <br>"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를 더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극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삶을 끝까지 바라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낀다. 글 역시 그런 시간을 통과하며 남은 성찰의 흔적이 되었으면 한다." <br> <br>-글 쓴다는 일은 어떤 의미인가. <br>"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 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글쓰기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대단한 메시지를 기대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지나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는 기록으로 읽히면 좋겠다. 그런 기록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 남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 말이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b4939b5b319dc73791ed089787ea3e9b62b786cef20e8dfee9527b0b7de9857e" dmcf-pid="0eOFI6Aii8" dmcf-ptype="general"> <p> </p> <div> <p><strong>검찰 개혁, 관건은 설계다</strong></p> </div> <ol> <li> <div> <strong>① 뒷전으로 밀린 현장 대란</strong> </div> <ol> <li>•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6개월 걸리던 사건 2,3년씩 떠돌아<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02380003217)</li> <li>•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 우려"<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05050000097)</li> </ol> </li> <li> <li> <div> <strong>② 보완수사 막으면, 진실은</strong> </div> <ol> <li>• 성폭행, 뇌물, 무고… 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13430003540)</li> <li>• "수사 지연 심각... 검찰 개혁하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부터"<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20510002047)</li> </ol> </li> <li> <li> <div> <strong>③ 역할 커진 경찰도 비상</strong> </div> <ol> <li>• 수사관은 안 늘었는데… 쏟아지는 사건에 경찰 베테랑도 떠난다<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21110003606)</li> <li>• "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수사 전담해야… 중수청 신설보다 효율적"<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201380005295)</li> </ol> </li> <li> <li> <div> <strong>④ 핵심은 권력남용 방지</strong> </div> <ol> <li>• 경찰·중수청·공수처 통제 방안 미흡... 검찰 개혁 성패, 설계에 달렸다<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1913330005588)</li> <li>• "검경 수사 '2인 3각' 절실… 검찰 해체에만 몰두하면 국민만 피해"<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322590005123)</li> </ol> </li> <li> <li> <div> <strong>⑤ 국민 피해 없는 개혁안은</strong> </div> <ol> <li>• 검찰 개혁 찬성론자들도 우려 "10대 쟁점 고민 없이 밀어붙여선 안 돼"<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509270002994)</li> <li>• "검찰 개혁 논의 지나치게 진영화... 조사, 검증, 평가 없어 답답"<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413390004960)</li> </ol> </li> <li> <li> <div> <strong>⑥ 피해자가 남긴 당부</strong> </div> <ol> <li>• '8번 검경 조사' 끝에 밝혀진 집단 성학대…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의 울분<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608580004214)</li> </ol> </li> <li> <li> <div> <strong>⑦ 합리적 토론의 쟁점들</strong> </div> <ol> <li>• '행안부냐 법무부냐'... 대통령까지 중재 나선 중수청 논란 대체 뭐길래<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3109150004758)</li> <li>• '검찰총장' '검사' 법률로 폐지? 대통령실 "네이밍보다 대안" 언급 이유는<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3112350002935)</li> </ol> </li> <li> <li> <div> <strong>⑧ 쏟아진 전문가 우려</strong> </div> <ol> <li>• "괴물 만들기" "손목 아픈데 어깨 잘라" 검찰 개혁안 성토 쏟아졌다<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507300002765)</li> </ol> </li> <li> <li> <div> <strong>⑨ 검찰청 폐지, 직면 난제는</strong> </div> <ol> <li>• 신설 '중수청'… 누가 이끄나? 인력 확보는? 산적한 과제<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816580002098)</li> <li>• 검찰청 폐지 예정에 "사명감으로 버틴 형사부 검사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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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rong>⑮ 미 연방검사가 본 '수사·기소 분리'</strong> </div> <ol> <li>• "검찰·FBI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팀"… 美 연방검사 출신이 본 '수사·기소 분리'<br>(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616400002479)</li> </ol> </li> <li> </ol> <p> </p> </div> <p contents-hash="4a9f19c05bd9eb2e5ec6371782b71484d057e9edb75452370f2d9a66e67eae55" dmcf-pid="UJC0hQkLif" dmcf-ptype="general">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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