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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로나19 백신, 맞아도 될까?" 남편의 질문…5년 만에 나온 판결 [취재파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05 10: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로나19 백신 판결문 속의 '국가', 그 국가를 향한 질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bQfVEo7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38154cf1e20e53ca2b909a36cc90050210c32ee3e2aa58af0e786f9ffeb8be" dmcf-pid="Gr4JxQOc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bsi/20260305103902296brxj.jpg" data-org-width="699" dmcf-mid="Q1ABUpiP3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bsi/20260305103902296brx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10bcc0c0e1db3906b6cc3fda0c7be1cc1797e19c9c42617914c7c440ac79b94" dmcf-pid="Hm8iMxIkpA" dmcf-ptype="general"><br> 13쪽, 그렇게 길지 않은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했습니다. 국가(정확하게는 정부 기관인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느껴져서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판결문을 읽다 '국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멈춰 서서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국가'는, 한 번은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데에서, 한 번은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밝히는 데에서, 또 한 번은 재판부가 고려한 사항을 부연하는 데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p> <p contents-hash="fe401d982ad556317a08ed4ca00a9bdb62fa2080df85e2efbb79a4027dd43ea3" dmcf-pid="Xs6nRMCE3j" dmcf-ptype="general">"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strong>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strong>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사망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판결문 3쪽)."</p> <p contents-hash="891c1a6410d0ad1bd19ef65111c7c6c8354884834b52e444ec9186182dc8ce47" dmcf-pid="ZOPLeRhDpN" dmcf-ptype="general">"이 사건 백신에 대한 긴급승인은 이 사건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백신의 사용으로 인한 <strong>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국가·사회적 필요성</strong>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판결문 11쪽)."</p> <div contents-hash="c871ff790baab3eaa2e8617b202a428a85e908fe9656dc66ef68b249eaf4e40d" dmcf-pid="5IQodelwUa" dmcf-ptype="general"> "특히 당시 공무원이었던 망인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접종을 하게 된 것으로, 망인의 이 사건 백신 접종은 <strong>국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strong>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판결문 12쪽)." <br> <div> <h4><strong><span>코로나19 백신 맞고 열흘 뒤 떠난 남편</span></strong></h4> </div> <br> A 씨의 남편은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차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남편을 떠올리면서 A 씨는 남편의 말 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될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남의 한 군청 공무원이었던 A 씨 남편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이 되면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민들) 현장 응대를 해야 하고 또 그때 공무원들이 나서서 맞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고." </div> <p contents-hash="d5a31e8abd6a219fbda0fd7f765f2df148e8978f7fbf61041e4bba9c1e698019" dmcf-pid="1CxgJdSr0g" dmcf-ptype="general">그렇게 A 씨 남편은 2021년 3월 3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맞았고 6월 16일 두 번째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6월 26일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들하고 같이 119에 전화하면서 가슴을 압박하다가 구급대원이 와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가 돼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새벽에 보내게 됐죠."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즉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31814c4676e3b68414dbdbb1bf45af3b21f4a9675a8d4e7f38114d3b05bee3" dmcf-pid="thMaiJvmF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bsi/20260305103903550jxrw.jpg" data-org-width="699" dmcf-mid="x1XgJdSr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bsi/20260305103903550jxr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a5a86d45074c09c07ca07c76f0b5f690f71f4734e637a3dc4390b47813a1ec9" dmcf-pid="FPHUt1MVuL" dmcf-ptype="general"> <div> <h4><strong><span>피해보상 거부한 질병청…"인과성 없다"</span></strong></h4> </div> <br> 해당 대학병원은 A 씨 남편의 사망을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남편의 기저질환 및 전신 상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저질환이 그 경계인 단계의 고지혈증 수치였어요." 판단에 동의할 수 없었던 A 씨는 질병관리청을 향해 피해보상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질병청의 답은 그대로였습니다. '예방접종과 사망은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도 기각한 겁니다. </div> <div contents-hash="dd944dd9e79c6f3254c3e7fbc557b646c14be132898b4d33120ea038efbd256e" dmcf-pid="3QXuFtRfun" dmcf-ptype="general"> A 씨가 처음부터 질병청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떠난 남편을 기리는 마음에서 원했던 순직이 질병청 판단을 근거로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라에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일만 하다가 제일 좋은 시점에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순직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 (사망) 시점이 본인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이사 올 아파트도 있었고, 이런 희망들이 있었던 찰나에.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 분류되어 백신을 우선 접종한 사실은 공무상 연관성이 인정되나, 이미 질병관리청 심의 결과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라고 하면서), 질병청에서 인정 못 받으면 우리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질병청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br> <div> <h4><strong><span>코로나19 백신-심근경색 사망, 인과성 첫 인정</span></strong></h4> </div> <br> 남편이 숨지고 2년여가 흐른 뒤 제기했던 소송은 그로부터 다시 2년을 넘어 지난 1월에야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질병관리청이 A 씨에 대해 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원인불명이거나 이 사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과 A 씨 남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이뤄진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의 주요한 이상반응이라고 지정해 둔 심근염, 심낭염,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등이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백신 때문이라고 '인과성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div> <p contents-hash="c1d8122658b327eaa6045c38a5aff0ede841cca5af9d805edfbdaf8f24967282" dmcf-pid="0xZ73Fe4U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 진료기록 감정을 맡기는 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도 들었습니다. 먼저 진료기록을 감정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의학적으로 A 씨 남편의 고지혈증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건강했던 A 씨 남편에게서 고지혈증 수치가 다소 악화되기는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받은 지 불과 10일 만에 갑작스럽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백신에 의한 혈전 생성증가가 급성심근경색 유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26e97a9aaa8679c3895fa74f19d95caf3dd985bddd1b12b2e3c07d85ec4c04" dmcf-pid="pM5z03d8zJ" dmcf-ptype="general">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사이 명확한 우열 관계 판단 역시 법의학적 검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질병청의 자문요청에 응한 대한심장학회는 A 씨 남편에게서 70% 이상 (혈관) 협착이 있었고 운동 후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혈관경련에 의한 갑작스러운 혈관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의견이 곧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p> <div contents-hash="19a3dcc6580efdf81889738dd79f4c6639411a67ef4cc2477748a005abc86b6d" dmcf-pid="UR1qp0J6Fd" dmcf-ptype="general"> 이 소송을 맡아 변론을 펼쳤던 A 씨 측 주세형 변호사 역시 "고지혈증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났는지, 백신 투약으로 인해서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났는지 둘 중에 우열 판단을 확실히 못하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아예 관련이 없다는 추단만 내려지지 않으면 피해보상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과성이 없다는 '배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저질환의 경중도 여부, 다른 기타 건강 상태 등의 종합적인 지표를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 요소로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div> <h4><strong><span>"국가에 적극 협조해 백신 접종"했으니</span></strong></h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97f04fcb11fd5a336abd3ecefa3a89a3a721d09518ce0ea10b1bebc4b75701" dmcf-pid="uetBUpiP7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bsi/20260305103904804kyev.jpg" data-org-width="699" dmcf-mid="yIXgJdSr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bsi/20260305103904804kye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9cc68f2bd5cd76916bcfba106e457c5913dfbb2470df9003a9d93dd88d6f49d" dmcf-pid="7dFbuUnQ0R" dmcf-ptype="general"> <br> 재판부는 이런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함과 동시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의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다른 전염병 백신들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과 허가가 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으로 긴급 절차에 따라 혹은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과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A 씨 남편이 맞은 백신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긴급승인이 이뤄졌다기보다는, 백신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국가·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승인 신청이 철회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희귀 혈전증 발생 문제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21년 말쯤에는 사실상 접종이 종료됐단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div> <div contents-hash="a5aa35494e6f0d9f35b3a7d763936104717a6a51751be99600d9c27f90daa7df" dmcf-pid="znp2qzgRzM" dmcf-ptype="general"> 급성심근경색이 백신 부작용으로 그동안 인정된 바는 없지만, 빠른 개발 속도로 인해 아직까지 백신이 어떤 피해를 낳는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 없고, 질병청 등이 공식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반응 외에 의학적으로 다른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 특히 A 씨 남편이 맞은 종류의 백신은 비교적 단기간에만 접종이 이뤄진 점도 인과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또 판결문 가장 말미에, 작은 글씨의 각주로,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백신 접종은 국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백신 접종과 남편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A 씨는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죠. 거의 오열을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남편이) 많이 보고 싶었죠." <br> <div> <h4><strong><span>'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을 닮은 판결문</span></strong></h4> </div> <br> 이 판결문이 담고 있는 표현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한 법률의 문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혔던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국가'는 등장합니다. 국가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상황을 되짚은 겁니다. 그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벌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걸 가리켰습니다. 그런데도 예방접종 이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보상을 청구해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같은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게 이 법의 도입 취지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div> <div contents-hash="603cc09f43fd4e6311b853c5f7d0daa091a678a189a68388fa1cbddf485ed1d9" dmcf-pid="qLUVBqae7x" dmcf-ptype="general"> 이런 특별법의 취지는 법 6조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이상반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이 3가지가 증명되면 예방접종 때문에 이상반응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대로라면, 국민이 의학적, 법적으로 완벽한 입증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가의 보상 책임이 확대됩니다. 이 법 6조는 이번 판결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경색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로 적시한 문장들과도 같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시행된 이 특별법의 취지를 이번 판결이 적극 반영한 걸로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br> <div> <h4><strong><span>"더 따져보겠다" 항소한 질병청</span></strong></h4>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0dfd507673aa7cde9bddd10d250b644eadbf9733384d6357b8ddd5a9e76fa6" dmcf-pid="BoufbBNd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bsi/20260305103906091lfat.jpg" data-org-width="699" dmcf-mid="W3XuFtRf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sbsi/20260305103906091lfa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241b207283302892c17c4db2d32175bb803a74dfda9d3a1821208acbeb9288e" dmcf-pid="bg74KbjJzP" dmcf-ptype="general"> <br> 그러나 질병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겁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라고 인정한 전례가 없고 인과성 여부를 좀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죠. 설날 연휴 바로 전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항소장을 제출했다더라.' 화가 막 치밀었죠. 연휴 내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질병청의 항소 소식에 A 씨는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숨진 게) 2021년 6월이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5년이잖아요. 5년 만에 겨우 원하던 결과를 봤는데 다시 또 길어지면 얼마나 길어질까 (생각했어요). 물론 (승소) 자신이 있지만 엎어질 확률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안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길어지겠구나, 또 힘들겠구나 생각했죠." </div> <p contents-hash="328ee9866390774d98735947c1c274c33b92367e0cfc60eacae72c03d8d62f98" dmcf-pid="Kaz89KAi06" dmcf-ptype="general">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국가의 대의 앞에 작았고 그래서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따랐던 개인은, 떠난 이에 대한 추모에만 온 마음을 써도 부족할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남편 묘지에 비석을 세워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비석을 세우면 진짜 남편이 나한테 없는 것처럼 가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저는 애들하고 찍은 사진이랑 예쁜 말들 그런 거 써 가지고 지금 표지로만 해 놨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묘비를 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국가가 더 따져보겠다는 대로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성을 입증해내야 하는 건지, 전례 없는 상황에 전례 없는 속도로 이뤄졌던 백신 접종 조치인 만큼 그 인과성을 추정하면 되도록 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는데도 국가는 왜 싸움을 계속하는 건지, 그럼 특별법은 왜 있는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p> <p contents-hash="6f0be82c3629d218133178bb30c839947268b0fe80068db507e8e706dcaf68b5" dmcf-pid="9Nq629cnu8" dmcf-ptype="general">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고 난 지난해 10월 21일, 질병청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직도 질병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보도자료, 그 제목 바로 아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화된 판단기준으로 보다 넓은 피해구제의 기회 마련.' 임승관 질병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국가를 향해 개인은 지금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249428537341d335b6869a6688d454e15575429956ceb303563474743ca14d3" dmcf-pid="2yikagGhz4" dmcf-ptype="general">▶ [단독] "나라가 시킨 대로 했더니"…돌연 구토 후 숨졌다<br><span>[ 원문 링크 : <link href="https://news.sbs.co.kr/d/?id=N1008461010" rel="next">https://news.sbs.co.kr/d/?id=N1008461010]</span> (지난 3/2 8뉴스)<br><span>[ http://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61010 ]</span>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64688" rel="canonical"></p> <p contents-hash="80439ad563672e825a27bc116d0bb0597d9b6b3234a4ee45bc328d835927cd5b" dmcf-pid="VWnENaHlUf" dmcf-ptype="general">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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