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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새 관세 카드 '301조' 주목…상한 없지만 절차 복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22 20: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EEPA 관세 '위법'에…301조·122조로 대체 선언<br>301조, 관세 상한 없고 국가별 맞춤 부과 가능<br>다만 조사·공청회 등 준사법적 절차 필수<br>122조 만료 후 '관세 공백'…232조는 영향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AHDXOcsM"> <p contents-hash="e124ac8ea3b7da18536c93747e41aec26295cef73d91087f52aa2bebb160f3e2" dmcf-pid="pJcXwZIkO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가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Section 122)로 즉각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150일의 유예 기간 동안 301조 조사를 시작해 장기 관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a187d2420a58c72431c7ff2d4cc9730851a06d31b28c1d14793a15b9404deb" dmcf-pid="UikZr5CE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91544129xfku.jpg" data-org-width="670" dmcf-mid="1qMremLx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91544129xf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7e4dfa79bcd0f23db49087d9ef8fd3dbdd385c0d424bafb0c1dec75b60bc74" dmcf-pid="unE5m1hDOP" dmcf-ptype="general"> <strong>IEEPA 관세, 50년 전례 없다며 무효</strong> </div> <p contents-hash="d816ddf472577194cc11ded07ff40f9f875a54bc68de2fe2d8270003a0797da5" dmcf-pid="7LD1stlws6" dmcf-ptype="general">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관세 소송 병합 사건에서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IEEPA의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조항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관세가 헌법 1조에 따라 의회만이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의 일종이며, IEEPA 제정 이래 약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기본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펜타닐 관련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가 모두 무효화됐다.</p> <p contents-hash="f446190ca8af1da8af8fed8ccfae7cf31e94e6f4678985fab51782b9e56c788b" dmcf-pid="zKxmdsoMD8"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은 환급 절차나 기존 징수액 처리에 대해서는 명시적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이미 수백 개 수입업체가 국제무역법원(CIT)에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관련 분쟁은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de307ce9965fce8c8c55fa5bc7402962d3264dd1ae4834a3e2b75953b97529c" dmcf-pid="q9MsJOgRE4" dmcf-ptype="general"><strong>301조란 무엇인가</strong></p> <p contents-hash="ead66418b7885ccc690e10fcc2efa702276792b6ec1867c9664624ddfd0b0c23" dmcf-pid="B2ROiIaeEf"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는 1974년 무역법에서 비롯된 조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법이다.</p> <p contents-hash="c3f7535998754406939570425bb7486d52620e9b7ff5a93495d69f1c7c526e80" dmcf-pid="bVeInCNdsV" dmcf-ptype="general">301조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율 상한이 없다는 점이다. 122조(최대 15%)나 338조(최대 50%)와 달리, 301조는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수준에 법적 제한이 없다. 또 국가별·품목별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특정 교역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4년마다 재검토가 의무화돼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 유지를 주장하면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27215ae9aaeef558942bc8b8b012e35ac2ca0e62518af114e7431ac81b21df13" dmcf-pid="KfdCLhjJr2" dmcf-ptype="general">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301조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도 유지했고, 이번 IEEPA 판결의 영향도 받지 않아 현재도 그대로 시행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9b4c9f30ac168c0b125ea04b4b69995373441b9104bda4764d3aa4cd6408e1" dmcf-pid="94JholAiE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반 301조와 슈퍼 301조 비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91545371cvin.jpg" data-org-width="670" dmcf-mid="tgS7TzHl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91545371cv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반 301조와 슈퍼 301조 비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546645cb9e8969c0e5a53413914a47a5fe4d784b386c24498865d11ae8edacc" dmcf-pid="28ilgScnOK" dmcf-ptype="general"> 301조에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강화 버전도 있다.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2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된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와 달리 USTR이 불공정 무역국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협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1989년 일본·인도·브라질을 겨냥해 처음 발동됐으며, 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세 차례 부활시키는 등 강력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div> <p contents-hash="89e4cac5f91eb7197402eb1f3d60794d196a5bf6649e5d8324ba59c82bda327d" dmcf-pid="V6nSavkLmb" dmcf-ptype="general"><strong>즉각 부과 불가…준사법적 절차가 걸림돌</strong></p> <p contents-hash="0d9114816b796e602f0458bc59146dd4f467773bb1f9868f77a400f055d1fb2e" dmcf-pid="fPLvNTEowB" dmcf-ptype="general">그러나 301조는 IEEPA처럼 긴급 선언 하나로 곧바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대상국의 불공정 관행을 입증하고, 기업 의견 수렴, 공청회, 경제적 영향 분석 등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준사법적 과정에 가깝다.</p> <p contents-hash="ba3075c0c3d23e6e847e1db57849c006f0a83c1aa2a42fc1af5a65641d1ba18a" dmcf-pid="4ufcPke4rq" dmcf-ptype="general">과거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8월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이 중국 관행을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만 약 7개월이 걸렸고, 실제 관세는 조사 개시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야 발효됐다. 단일 국가, 단일 이슈를 집중 조사했는데도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p> <p contents-hash="cc6c9c626eae53b7d3295198d9cc42510011aaf458321b3809ca0c19f5030c15" dmcf-pid="874kQEd8sz" dmcf-ptype="general">이 밖에 2019년 시작된 유럽 디지털세 관련 301조 조사는 6~8개월 만에 ‘관세 부과 가능’ 결론에 도달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국제 조세 협상 등 외교 변수가 겹치면서 결국 관세 조치 자체가 취소됐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시된 중국 조선·해운업 조사는 12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a22f60636a7907b01bee724fa59a3eac19ec826c2e43547505f50c54ebe447" dmcf-pid="6z8ExDJ6E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91546592pkaa.jpg" data-org-width="433" dmcf-mid="FSQremLx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91546592pk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66b46038e62fc8d3f5d3db141be61807d86dfa2d049b96eccf0935c1b7f8cd0" dmcf-pid="Pq6DMwiPOu" dmcf-ptype="general"> <strong>150일 안에 완료 가능한가</strong> </div> <p contents-hash="166f920ecef454f44f5fe434283624941afbe8a2611fb446b43734fc64cd639e" dmcf-pid="QBPwRrnQsU" dmcf-ptype="general">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로 확보한 15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단일 국가를 상대로도 최소 7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수십 개 교역국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e69062449fbc95ddaff46d725d70a2091a87b61117c2813c52daeacd2334e20" dmcf-pid="xbQremLxD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22조 관세 만료 이후 301조 관세가 발효되기까지 ‘관세 공백’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시기를 메우기 위해 사용 전례가 거의 없는 338조(최대 50%의 고율 보복관세를 허용하는 조항)를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헌법·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 실제 활용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4934855409f85f6ee917b8620495b2d7552f36162b83165de402640a3d1c16d" dmcf-pid="yrTbGK1yr0" dmcf-ptype="general"><strong>232조는 유효…한국도 영향권</strong></p> <p contents-hash="367051031e64cc9ca8540f7e7f68abcaca90e0b328ad9c02e4a8b14f20b5817e" dmcf-pid="WmyKH9tWI3"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세도 있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라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 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232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의 관련 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45df649f153141b6f96ec88f6a24c3137bbc115a7730e785411fdf92596d737" dmcf-pid="YtBo2g6bmF" dmcf-ptype="general">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 판결 전부터 “비슷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계속 거둘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예일 예산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IEEPA 관세가 유지됐다면 전체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16.9%까지 올랐겠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9.1%로 떨어졌다가 새 122조 10% 관세 부과로 15.4% 수준까지 다시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7b087d73ccf1ab5ab2a4d25a5d0354665f5e6cbda8a65c26d91a4ed1d3d8fb" dmcf-pid="GFbgVaPK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91547802eyzl.jpg" data-org-width="433" dmcf-mid="30E5m1hD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Edaily/20260222191547802ey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c434ed84f4aad28a06a37f09949ed76b58f17f531a13e83293f8075fe6e475" dmcf-pid="H3KafNQ9w1"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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